낙태반대하는 기독인 의원을 “추악하다”고 주장...

이재욱 목사(카도쉬 아카데미 공동대표/ 본사 객원기자)

코람데오닷컴에서 주관하는 제2회 코닷포럼 “생명문화 vs 반(反)생명문화의 충돌” 앞두고 낙태옹호론자들의 주장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권의 책을 구입했다. 그중의 한 권이 ⸀국가가 아닌 여성이 결정해야 합니다⸥ 라는 책이다. 이 책은 당시 1975년 낙태가 합법화되는 데 큰 공헌을 한 여성 페미니스트이며 당시 프랑스 보건장관이었던 ‘시몬 베유’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다. 주로 이 책은 1974년 11월 26일 프랑스 의회에서 어떻게 당당히 여성의 낙태권리에 대해서 연설을 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2020년 12월31일까지 낙태죄 관련하여 재개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우리 교회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 번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이 책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추천하였다. 심 의원은 시몬 베유가 여성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킨 연설(낙태합법화를 위한 연설)을 남겼다며 추켜세웠다. 그 낙태합법화 법안을 ‘베유 법’이라고도 불리는데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현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 이전 한국의 상황과 비슷하고 했다. 한국사회가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하여 낙태합법화를 이끌어내야 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평가했다. 심 의원은 여성의 몸은 불법이 아니며, 출산을 위한 공공재도 아니라고 하였다(이들은 남성들이 여성의 몸을 그와 같이 보고 있다고 믿는다). 문제는 이러한 시각은 페미니스트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페미니스트들이 가진 시각으로는 이 사회에서 남성들이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들을 공공재처럼 사용한다는 것이다. 남성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틀어쥘 수 있게 끊임없이 가부장제의 구조를 재생산함으로 여성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믿는다. 남성지배구조에 부역하는 국가는 여성으로 하여금 출산을 줄이고 늘리라고 강요해 왔다며 촛불혁명이 증거하듯이 국가는 더 이상 여성의 몸을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추천사를 썼다. 이 책은 여성주의 노선을 걷는 페미니스트들의 생각을 잘 보여준다. 물론 심상정 의원이 페미니스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페미니스트들은 결혼제도조차 억압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가정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를 조장하는 교회 역시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은 결혼하여 남성에게 억압을 당한다고 주장하며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은 가부장제를 재생산하는 결혼제도를 문제시한다. 결혼이 가부장제를 재생산하는 기관으로 여성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함으로 아이를 생산하게 하고 아이를 키우도록 하는 억압의 굴레를 씌우는 것을 반복하여 남성들의 사회진출과 기득권을 유지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모성애는 ‘만들어진 혹은 강요된 이데올로기’라고 보기에 여성의 낙태는 여성에게 자유와 해방을 안겨준다고 믿는다. 이 책에서 번역한 역자는 “임신중단 합법화 법안은 여성 해방의 역사에 확실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낙태찬성론자들의 청원과 끊임없는 요구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그간 내렸던 판결을 뒤집고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렸다. 여성단체들과 페미니스트들은 이것이 이제야 실현되었다며 해방과 기쁨을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가? 6.25전쟁 3년 1개월 동안 죽은 전사자의 수는 108만 명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2017년 하루 낙태 건수를 3천 건으로 추산하였으며 1년이면 109만 명의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세상의 빛도 못 보고 죽어가는 실정이다. 6·25전쟁 3년 동안 죽은 숫자랑 비슷한 숫자이다. 이러한 사실이 노래를 부를 만한 일인가?

그러나 페미니스트 여성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시몬 베유 역시 프랑스 의회에서 1974년 11월 26일 연설을 하며 여성이 ‘사회적인 이유나 경제적인 이유, 심리적인 이유로 곤경에 처했다고 느낄 때 어떤 조건에 있든지 낙태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낙태가 필요한 여성(본인이 원치 않음으로 낙태를 희망하는 여성)에게 모욕과 정신적 외상을 안기지 말고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의회원들을 설득하였다.

시몬 베유는 한 대담에서 ‘임신이든 간통이나 혼외관계에서 일어난 임신으로 여성에게 안긴 모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낙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1971년에는 페미니스트 여성들 343명이 자신들도 낙태를 경험하였다고 공개하며 당시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프랑스 헌법에 도전하였다. 이어 1973년 의사 330명도 낙태수술을 시인하며 선언문에 서명하였다. 반면 당시 종교계는 소극적이었다. 페미니스트들은 종교계의 직접적이며 극심한 반대를 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낙태합법화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런데 종교계는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이라며 진리를 위해 싸우지도 않고 백기 투항하였다. 만일 저들의 예상대로 종교계가 반대하였다면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것이 없으나 막아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한 번 생각해본다.

일부 기독인 의원들은 낙태를 막기 위해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가 녹음된 녹음기를 재생시키며 심장박동을 들려주었다. 또 다른 기독인 의원들은 ‘낙태합법화는 나치가 행했던 끔찍한 학살을 법으로 포장한 것과 같다’며 낙태반대를 위해 설득을 해도 낙태찬성론자들을 설득하기는 역부족이었다. 찬성론자들은 낙태반대를 주장하는 자들을 향하여 “추악하다”고 표현하였다. 시몬 베유는 “여성이기 때문에 임신중단이라는 문제가 내포한 부정의, 비참함, 곤란함이라는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라며 “굳은 신념과 더 강한 의지로, 더 강렬한 감정을 담아 법안 통과시키기 위해 싸울 수 있었다”고 하였다.

프랑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992년 낙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직영 형과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로 규정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또한, 1974년까지만 해도 미성년자가 임신중단 수술을 받으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했다. 그러나 2001년 청소년들이 성관계 시기가 빨라지고 사회적으로 자리 잡기 전이니 청소년들이 임신하게 되면 부모 허락 없이도 낙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낙태도 10주에서 12주 차 태아까지로 연장했다. 2002년엔 약물로 사후피임을 통해 부모 동의 없이도 쉽게 낙태할 수 있게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3년엔 페미니스트들이 원하던 낙태시술 비용을 전액 보험처리로 가능케 하였으며, 2014년도엔 낙태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하였다. 2016년엔 낙태숙려기간 조항 및 자필 서명 의무가 폐지되었으며, 의료비 직불제가 실시되면서 비용을 미리 지불하지 않고 낙태시술을 먼저 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엔 낙태반대 온라인 사이트까지 낙태방해죄가 적용되게 되었으며 최대 2년의 징역과 30,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페미니스트들 역시 프랑스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며 위와 같은 권리들과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관한 교회 안에서의 교육과 세상에도 선지자처럼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을 통해 몇 가지 얻은 통찰도 함께 나누고자 한다. 단지 낙태반대를 해서만은 안 되며 그에 대한 적절한 예방 요구도 국가에 요구해야 한다.

1) 종교계의 생명운동

2) 태아를 생명으로 여길 수 있는 여러 보호법 제정 및 제정을 위한 노력

3) 낙태 이전에 배우자와 동반하여 반드시 의사와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게 하는 법 제정.

4) 비밀출산 보장

5) 베이비 박스 확대 설치 및 관리기관 신설과 재정 지원

6) 입양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 재검토(입양을 보내기 어려워 낙태하는 일이 없도록, 입양을 하는 제도적 까다로움의 개선)

7) 불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을 위한 지원 확대

8) 불임과 난임 연구를 위한 연구센터 지원 확대

9) 미혼모 친부에 대한 법적인 의무사항

10) 한 부모 가정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의 확대

11) 일하는 여성일 경우 출산 이후 다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사회보장 시스템

12) 초보엄마들을 위한 교육 및 보호 센터

13)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서 생명교육 의무화

14) 건전한 성교육 시행 강화 및 모니터링

모 대학교에 한 수업 시간에 21~22살 여대생 20명에게 낙태를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를 교수가 물었다. 여대생들은 모두 여성의 권리가 먼저라고 대답하였다. 현재 대학가는 여기까지 왔다. 여성의 권리만이 주장되며 생명경시 풍조가 팽배한 이 사회 가운데 교회는 프랑스 교회처럼 쉽게 투항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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