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3호 ‘성적지향’ 삭제 및 성별을 남녀성별로 개정 촉구

2019년 11월 26일(화)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안상수 국회의원과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 지지 전국네트워크 참여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촉구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날 촉구대회는 공동 발의한 44명 국회의원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김수진 대표(옳은가치시민연합)와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가 사회를 맡았다. 대표 발의한 안상수 의원은 나와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6일 성적지향 삭제발의를 적극 지지한다는 대회가 열렸다.

교계 인사로는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와 김상복 목사(할렐루야교회 원로목사), 김미열 목사(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이요나 목사(탈동성애인권단체 대표)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법조인으로는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김준명 교수(연세대 감염내과)도 참석하여 이 법안의 지지 발언들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길원평 교수(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의 발언과 성명서 낭독으로 이날 행사는 마쳤다.

길원평 교수(동반연 실행위원장)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오늘 나온 여러 발언들은 아래의 성명서 요약에 잘 녹아져있다. 아래 성명서 전문.

2019년 11월 21일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무소속 등 여야 44명 국회의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2001년 인권위법이 제정될 때 국민적 논의나 합의 없이 기망적 방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되어 그동안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가져왔던 성적지향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드시 삭제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인권위법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성적지향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를 비판하면 처벌하는 법적 근거로 사용되어 왔다. 인권위법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성적지향은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반대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로 사용하여 왔다.

2.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해외에서도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형사처벌하고 있다.

인권위법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이 없어도 동성애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는다. 동성애자에 대한 고용상의 불이익은 노동법으로, 인격침해 언행은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재화 서비스 등 공급거절이나 시설 부당 이용 거절 등은 민법으로 처벌할 수 있기에, 성소수자의 인권은 충분히 보장된다.

3. 인권위법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이 포함된 이후 재앙과 같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다. 에이즈 감염자 중 남성이 90% 이상이며, 감염경로는 99%가 성행위이므로 남성 동성성행위가 에이즈의 주된 감염경로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현재 15∼19세 청소년 신규감염자는 18-26배, 20∼24세 청년 신규감염자는 무려 12배 폭증하였다.

4. 엄청난 재앙과 같은 폐해들로부터 국가 사회를 지키고, 헌법상의 기본적 자유권을 수호하기 위해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인권위법에서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는 동성 성행위를 반대할 국민들의 소중한 자유권을 박탈하고 억압한다. 예로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동성애의 폐해를 알릴 학문의 자유, 동성애의 유해성을 알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그러므로 동성애에 대한 전체주의적 독재로부터 소중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인권위법의 성적지향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5. 성적지향은 선천적이지 않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져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 동성간 성행위는 대법원 판결(2008도2222)과 헌법재판소 결정(2001헌바70, 2008헌가21, 2012헌바2582)을 통해 4차례나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판결되었다. 그러나 인권위법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된 성적지향으로 인해 오히려 동성애에 정당한 비판을 처벌하려 하고 있다. 인권위법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성적지향은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혹은 혐오표현규제법 등을 6차례 발의하는 근거가 되었다.

6. 국민적 논의나 합의도 없이 기망적인 방법으로 차별금지사유에 슬그머니 포함되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었던 성적지향은 이번 국가인권위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또 현행 헌법에 있는 성별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신체에 주어진 남성과 여성만을 의미하는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람의 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남성과 여성외 제3의 성을 인정하려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사람의 성별은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임을 분명하게 규정하기에, 편향된 사상에 의한 혼란을 막게 될 것이다.

그동안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인권위법 개정안 발의에 모처럼 한 마음이 된 여야 44명의 국회의원을 적극 환영하며 2020년 총선에서 이들 국회의원을 강력히 지지 후원할 것이다.

 

2019. 11. 26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지지 전국네트워크 참여단체

(총 400개)

 

 

※법안 제안 이유는 아래와 같다(원문).

 

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성별”을 규정하고 있는데, ‘성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누락되어 있기에, 이러한 입법적 불비를 개선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2006헌마328 및 2004스42)에 따라 이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성적(性的) 지향”을 규정하고 있는바(제2조제3호),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법률로 적극 보호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옹호 조장되어온 반면, 동성애에 대하여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기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되어 옴.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에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고, 2011년에 한국기자협회와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여 동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 등 질병과의 관계를 언론에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였음.

그 결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가 현행법 “성적지향” 조항과 충돌하는 등 법질서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성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인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신규 에이즈감염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증하는 등의 수많은 보건적 폐해들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애(동성 성행위)를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로 평가하고 있고, 다수 국민들도 동성애(동성 성행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

이에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현행법 제2조제3호의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함임(안 제2조제3 및 제6호).

 

발의자 : 안상수․조배숙․김경진․강석호․염동열․김성태․윤재옥․정갑윤․홍문표․정유섭․김태흠․박맹우․강효상․이명수․송언석․이동섭․김상훈․함진규․이헌승․이종명․정점식․성일종․윤상직․정용기․박덕흠․윤종필․박명재․민경욱․김영우․장석춘․정우택․조원진․김진태․윤상현․이학재․이언주․정운천․주광덕․이채익․정태옥․윤한홍․김한표․황주홍․이주영 의원 (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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