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노회장들, 동성애 반대 운동단체들, 학부모 시민단체들의 반대 불구하고 징계

-이제 설교단에서도 반동성애 관련 생물학적 위험성 얘기하면 성희롱 되나?

 

2019년 12월 13일 ‘총신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는 교수들의 수업 중 성희롱 발언 관련해서 징계 여부 회의가 열렸다. 대책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교수 한 명의 발언에는 문제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전에 본지에서 다뤘던 이상원 교수 발언을 두고 대책위원회는 ‘징계하는 데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외부 변호사들의 자문도 받았으나 성희롱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책위원회는 2019년 12월 19일에 열릴 이사회에 1명의 교수에 대한 징계 안건만 올릴 예정이었다. 총신대학교 학교법인 이사회는 19일 회의를 통해 ‘총신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가 결정한 보고서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사회는 여러 전문의들과 이상원 교수 측 변호사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의견과 사건의 정황은 무시한 채 ‘성희롱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임으로 학생들의 입장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 1월 16일과 20일 총신대학교 앞에서 이사회의가 결정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2020년 1월 16일, 이사회는 관련 사안에 대해 교수들의 징계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반발로 합동교단의 53개 노회장들이 기독신문 전면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에 고함>이라고 입장문을 게시했다. 이상원 교수는 매년 있었던 동성애 관련 보건적 위험성에 대해 수업 중 가르친 발언을 성희롱으로 몰아 처벌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도 이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으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모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TCC,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이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학교 앞에서 이사회 행보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도 열었다.

총신대 이사회가 1월16일에 발표한 이사회 회의록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9년 13차 이사회(12월19일)에서 징계의결 요구된 성희록적 발언 관련 교원 A,B,C,D 중 총장 제청이 없었던 A,C,D 교원의 총장 제청 관련하여 재심의 요구된 사항에 대해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해당 교원 4명 전원에 대한 '교수 성희롱 발언 사건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결의하였다는 것과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해 총장이 제청한 사항을 보고하다.

○○○ 이사가 교원인사위원장에게 A,C,D 교원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의견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묻자, 교원인사위원장이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교수들에 대한 각각의 외부 전문가 의견을 포함하여 조사 결과를 보고하다.

□□□ 이사는 D(이상원 교수)교원의 경우 학생들이 동성애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닌데, 이후 논란이 동성애 중심으로 전개되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가 이 사안을 초기부터 사실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을 표하다. ◇◇◇ 이사는 D(이상원 교수) 교원에 대해 대책위원회에서도 결의된 '대자보 부착 이후 과정에서 논란이 된 D 교수의 진영 논리는 학교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본 사안과 별개의 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청원'한 내용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이사회에서도 엄중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 이사 역시 이사회가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고 동의하다.

이사장이 본 사안은 외부 전문가 의견이 상치되는 부분도 있고 사안 자체가 민감하고 엄중하여, 학교의 판단에만 한정하지 않고 징계위원회의 판단까지 받을 필요가 있다고 재확인하며, 총장과 학교의 입장을 헤아려 A,C,D 교원의 성희롱적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 청원과 제청은 받지 않지만, 사회적 정의에 맞게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확인하다.

이에 이사장이 이사들의 모든 의견을 종합하고 학교 입장을 감안하여 A,C,D 교원의 성희롱적 발언에 대한 사안은 총장 제청으로 제출받은 사건 보고서 일체를 근거로 이사회가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하는 것에 대해, 또한 D 교원에 대해서는 대책위원회에서 청원 결의된 내용에 따라 '대자보 부착 이후 과정에서 논란이 된 진영 논리로 학교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유로 추가 징계 의결 요구하는 것에 대해, 최종적으로 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이사들의 반대가 없어 만장일치로 전체 4명 교원은 성희롱적 발언의 사유로 징계 의결 요구된 직전 이사회 결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D 교원은 성희롱 징계 논의를 동성애 비판 강의에 대한 탄압 사건으로 몰고 가는 진영 논리로 학교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유를 추가하여 징계 의결 요구하기로 하다.

이사회는 이상원 교수의 수업 중 발언의 일부를 문제시한 학생들의 의견만 수렴하였으며, 문제가 없다고 한 다수의 학생들에 의견은 묵살하는 모순에 빠져버렸다. 이에 더해 이상원 교수는 ‘학교 이미지 실추’라는 명목으로 추가 징계를 논의한 면모도 보여주었다.

이상원 교수의 발언에 대해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애스) 자문 내용을 보면, 이상원 교수의 발언에는 문제의 소지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1)사실을 들어 항문근육을 습관적으로 자극하다 보면 남성들은 성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 습관을 반복하면 동성 간의 성관계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사실로서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여성의 생식기 관련 발언 역시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사실로서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3)문맥을 무시하고 변증법적 인간관의 문제점을 지적한 예시를 강의자의 의도인 것처럼 곡해한 것입니다.

2019년 11월27일 본지 기사 중 “총신대 대자보 사태, 반동성애운동을 성희롱으로 왜곡”이라는 기사를 통해 현재 활동 중인 전문의들의 의견과 성교육 전문강사 의견을 첨부하였다.

이 교수의 발언을 두고 전문의들을 비롯한 교계에서 활동하는 성교육 전문가들도 문제 삼을 만한 발언이 아니라고 말한다.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적절한 내용 가운데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먼저 임수현 비뇨의학과 전문의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상원 교수가 했던 발언들은 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정확하며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하였다. 항문 쪽을 자극하면 성적 흥분이 높아질 수 있고 배변 배뇨 발기 사정 등에 관여하는 천골신경이 직장 항문 방광 요도 생식기에 함께 분포되어 있기에 이 교수의 발언은 맞는 말이라고 하였다. 항문과 여성의 생식기 관련하여 비교하여서 한 발언에 대해서도 임 전문의는 이상원 교수의 말에 동의하였다. 항문은 배설기관이며 여성의 생식기는 출산 시 아기나 나올 정도로 잘 늘어나도록 만들어진 기관이기에 남성의 음경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구조화되어있다고 하였다. 박세나 산부인과 전문의는 여성의 생식기는 수축과 이완의 능력이 항문에 비해 훨씬 크며, 윤활작용도 크며, 감염의 예방기능도 있기에 전반적인 맥락으로 봐서는 이상원 교수의 발언엔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상원 교수의 발언은 의학적으로도 전혀 하자가 없으며 창조론적 입장이든 심지어는 진화론적 입장이든 항문은 배설을 위한 기관이라며 여성의 생식기관은 성관계에 적합하게 만들어져있기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이상원 교수의 발언은 성희롱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와 교회 현장에서 9년 동안 건전한 성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성교육 전문강사 최경화 대표(카도쉬 아카데미) 역시 이상원 교수가 한 발언을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며, 그렇게 본다면 현재 학교를 포함한 모든 현장에서 성희롱이 일어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하였다. 최 대표는 특정 문구만 따와 성희롱으로 매도하는 자들의 의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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