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상호 인정 사회”라는 유토피아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신요한(새언약교회 전도사, 코닷 수습기자)

퀴어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상호 인정 가능?

우리는 문화다양성 기획 2편을 통해 문화다양성의 배경을 살펴보고 3편을 통해 문화다양성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퀴어 성문화와 이슬람문화를 중심으로 문화다양성법의 본질적인 문제를 살펴 보았다. 나아가 더 의문인 것은 이슬람 문화와 퀴어 성문화가 문화다양성법에 의해 상호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문화다양성 연구논문들에 따르면 문화다양성의 개념은 ‘존중’을 넘어 ‘인정’을 향해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존중’은 단순히 다양한 문화들의 공존과 사회 유지를 위한 것이지만 ‘인정’은 다양한 문화적 교육, 표현 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성소수자들이 일부일처제도 굉장히 불편해 해서 진보진영은 공교육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데 성소수자들이 일부다처제를 인정하는 것은 가능할까? 반면 이슬람은 일부다처제를 제외한 모든 성소수자들을 심하면 교수형에 처하게 하는데 퀴어문화를 교육하는 것을 인정할까? 국내 성소수자들과 진보진영은 성소수자를 더 강도 높게 비난하고 처벌해서 기독교보다 되려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로 논란이 된 이슬람교에게는 어떤 목소리도 내지 않는데 이상할 노릇이다. 그러므로 퀴어문화에 옹호적인 태도를 갖춘 진보진영은 어떤 이유로 이슬람 문화의 성소수자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정작 함구하고 이슬람 문화의 보호와 증진도 참여된 문화다양성 조례를 추진하는지 직접 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재한 기사들을 통해 알아봤던 여러 정황들을 바탕으로 필자가 짐작한 답은 간단하다. 3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퀴어문화에 대한 어떠한 비판적인 교육과 표현을 제재하기 위해서”보다 더 합리적인 답이 없다고 보여진다. 퀴어는 애초에 경제대국의 압제를 받는 요소가 아닐 뿐더러 현재 국내에서는 이슬람 조차도 퀴어를 방해하고 있지 않은데 거의 유일하게 방해하고 있는 기독교를 제재해야 그들의 목표인 젠더 이데올로기의 공공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어도 국내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문화다양성 조례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치기 어려운 것이다. 역설적으로 이는 종교적 신념을 떠나 문화다양성법 제3조 3항에 의거, ‘종교에 따른 문화적 표현’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이 충분하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이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는 것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슬람을 옹호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 중인 성소수자 옹호자들(위)과, 2018년 8월 12일에 동성애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말레이시아 무슬림 여성 2명의 모습(아래). 말레이시아 이슬람 법원인 샤리아 고등법원은 이 여성들에게 태형(笞刑)을 선고하고 같은해 9월 3일에 등 부분을 각각 6대씩 채찍으로 때리는 형을 집행했다.

 

공공의 적교회

서로 원수인 진영들이 위험한 동맹을 맺는 것은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또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들을 속이고 이용하는 제3의 배후세력이 존재하지 않다면 어려운 일이다. 필자는 후자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성소수자들과 무슬림들은 규모가 작아서 직접 정치목적을 달성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제3의 세력은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인 둘 사이의 문화적 적대감을 무시하고 이 둘을 이용하기 위해 “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문화가 인정되는 유토피아를 이룰 것이다”라고 현혹하여 자신들의 가장 큰 눈엣가시인 교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퀴어와 이슬람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발판으로 문화다양성법을 제정하고, 법적 보호 아래에서 학생들에게 퀴어와 이슬람에 옹호적인 의식을 세뇌시키면 수 년 후에 퀴어와 이슬람에 대한 옹호적인 의식 즉 반성경적인 의식이 개인과 사회에 보편화 되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교회 억압은 범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은 이미 유럽 사회에서 기독교학교가 이슬람학교로 탈바꿈하는 사례 등을 통해 빈번히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에는 퀴어와 이슬람 사이의 갈등이 일어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미리 대비하지 않아도 된다. 교회가 무력화되면 자신들에게 현혹된 인민들만이 남기 때문에 전체주의적인 정치가 이루어지며 이런 사회를 통제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무슨 정책을 펼치든 상관 없이 자신들만의 세상이 된다. 인민들이 문화다양성을 통해 꿈꾸던 “문화 상호 인정 사회”라는 유토피아는 결코 오지 않은채 말이다.

퀴어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에 위에 새겨진 이슬람의 상징.

기획기사 2, 3, 4편에 걸쳐서 "문화다양성 조례 추진의 전략과 문제"를 주제로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은 본래 경제대국의 문화화로부터 고유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처음 개념화 되었다. 즉 이슬람과 퀴어문화는 경제원리에 의해 잠식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다양성협약 제정 당시 국제적 동향과 일관성이 없다.
  2. 그러나 각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적 집단의 개념을 광의적으로 설정함으로 인해 종교와 성평등도 보호 및 증진 대상으로 확장되었다. 하지만 성소수자의 문화를 정책으로 시행한 나라는 스웨덴이 거의 유일하다. 한국의 경우 정책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해석의 빈틈을 노려 퀴어문화를 선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정황이 빈번히 포착되어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3. 문화다양성과 공공성의 관계설정이 미흡한 채 독소조항인 “문화적 차별”을 제정한 것이 거의 모든 논란의 시발점이다.
  4. 동성애에 적대적인 이슬람을 포용하면서까지 문화다양성 조례를 지지하는 성소수자들의 저의에는 퀴어문화를 비판하는 모든 공교육과 표현을 법적으로 제재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 가장 큰 피해자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다.
  5. 이는 역설적으로 독소조항에 따라 기독교 문화적 표현에 대한 차별이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은 충분하다. 따라서 여기에 한국교회가 목소리를 내는 것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6. 서로 적대적인 동성애와 이슬람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제3의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들은 동성애와 이슬람 사이의 갈등에 관심이 없다. 오직 권력을 유지∙확장하기 위해 가장 큰 견제 세력인 교회를 무력화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이든 반기독교적인 의식을 보편화 하는 것이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퀴어문화에 비판적인 기독교를 제재하고자 하면서 퀴어문화에 더 적대적인 이슬람에게는 어떤 사회적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는 정황이 이를 말해준다.
  7. 문화다양성의 지향점인 “문화 상호 인정 사회”라는 유토피아는 결코 오지 않고 전체주의로 전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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