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역차별

신요한(새언약교회 전도사, 코닷 수습기자)

퀴어 성문화와 문화다양성

우리는 이미 숱하게 영화나 드라마,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통해 성소수자들의 성문화를 접하고 있고 퀴어와 젠더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성교육 교재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작금의 실정을 잘 알고 있다. 퀴어문화축제도 국내에서는 문화다양성선언이 있기 전인 2000년부터 이미 열려 왔다. 퀴어와 같은 반성경적인 성문화는 수천 년 전 고대에도 존재했던 것을 넘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음란한 성문화가 오히려 세상을 잠식했던 때도 존재한다. 아니, 성경적으로 본다면 인간의 타락 이래로 항상 그러한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에 따르면 문화다양성법에서 문화다양성과 공공성의 관계 설정이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문화다양성협약에서 ‘소수자’의 명확한 정의가 결여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진보진영은 성소수자도, 이슬람도 ‘소수자’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해석의 빈틈을 노려 퀴어 성문화가 공공성의 범주에 관여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많은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2017년 12월 경상남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후 교육청 공문에서 문화다양성의 범주에서 "성적소수자"가 포함된 사례에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5월 19일에 개최한 문화다양성주간 기념 ‘부천문화축제 다ㆍ多ㆍÐa(다다다)’​에 "성소수자" 부스가 등장하면서 문화다양성 조례가 퀴어 성문화를 옹호하기 위한 조례라는 의심을 떨치기 더욱 어려워졌다. 나아가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문화다양성법이 단순히 다양한 문화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고 문화다양성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항이 독소조항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다음과 같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ᆞ민족ᆞ인종ᆞ종교ᆞ언어ᆞ지역ᆞ성별ᆞ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서 “문화적 차별”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경기도와 전라남도 등 몇몇 문화다양성 조례에서는 아예 “문화적 차별”을 조항에 명시하여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을 비준한 국가들 중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게 문화적 차별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의 문화다양성법은 ‘이름만 다른 차별금지법’이라는 비판이 이것 때문에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성별’(gender)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용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성소수자들의 성정체성도 이 개념에 포함된다는 주장에 반대할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만약 공교육 교사가 성소수자들의 성행위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을 했다면 문화당양성법 제3조 3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아이러니하게도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다.

성소수자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국가는 현재로서 스웨덴이 거의 유일하다. 최근 스웨덴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주다은 학생의 인터뷰 보도를 통해 스웨덴의 급진적 성교육의 폐해가 소개된 바가 있다. 과연 대한민국은 스웨덴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현재 스웨덴과 같은 폐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정황을 봤을 때 ‘문화적 차별’이라는 독소조항, 그리고 문화다양성법과 국제협약에 있지도 않은 ‘성적소수자’를 문화다양성 조례에 굳이 포함시키려는 의도는 한 가지로 압축된다. 동성애를 비롯한 퀴어문화에 비판적인 모든 교육과 표현을 제재하려는 것이다.

2019년 5월 19일에 열린 부천문화축제에 등장한 "성소수자" 부스. (사진출처: 부천시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bucheon-city/221542695882)
당시 부천문화축제에 등장한 성중립 화장실
스웨덴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주다은 학생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웨덴의 급진적인 성교육의 폐해에 대해서 낱낱이 밝혔다. (사진출처: 크리스천투데이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8194)

 

이슬람 문화와 문화다양성

이슬람은 국내에서 아직 그 세(勢)가 다소 약하기 때문에 문화다양성 조례가 이슬람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조장한다는 주장은 때이른 우려일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이것이 아니라 이슬람의 문화가 사회 공공의 영역에 합법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슬림들을 보호하는 정책 중 문화다양성법과 유사한 개념인 ‘다문화’와 구별해야 한다. ‘다문화’도 ‘문화다양성’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지칭하는 용어이지만 사회적응 교육 등 국내 문화로의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문화다양성’과 구별된다. ‘문화다양성’은 오히려 사회적 소수자인 외국 이주민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자신들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성을 가진다. 환언하면, ‘다문화’의 방향은 이주민이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국내 문화로의 통합을 돕는 것이라면 ‘문화다양성’은 단순히 이주민이나 다문화가정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뛰어넘어 다양한 사회와 교육, 문화를 표출하는 것까지 보호하고 증진 시키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교육’이다. 교육의 공공성에 관여하지 않고는 다양한 문화적 공교육 환경을 증진시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점은 과연 ‘문화다양성’이 사회적응 및 교육의 통합 과정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슬람 문화도 문화다양성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보호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문화다양성법 제1조에서 문화다양성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기존의 다문화가 아닌 문화다양성, 즉 다양한 문화를 표출하고 교육하는 방법으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이므로 기존의 사회통합 개념과 다르다.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이슬람은 그 속성상 공공사회와 불가분의 관계인데 국가 차원에서 아예 이를 인정하고 증진시켜주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무슬림을 볼 때 본질적으로 일반적인 소수문화나 이주민을 바라보는 관점과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슬람의 목표는 세상을 샤리아(Shariah)법, 즉 사회 규범이 종교적 의무 관념 그 자체인 이슬람의 헌법에 의해 칼리파(Khalifah), 즉 이슬람 최고 통치자가 통치하는 이슬람 국가(Islamic State)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슬람 교리 자체가 공적인 사회와 개인을 분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가령 국내에 이슬람 이주민들이 많아져서 문화다양성법 조례에 의해 국내의 특정한 지역에서 이슬람 문화를 증진시켜 나간다면 그 지역에 곧 이슬람 국가의 형태와 유사한 지역사회 즉 샤리아 존(Shariah Zone)을 이루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샤리아 존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은 유럽의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다. 물론 현행 난민법을 비롯한 다른 관련된 국내법과 국내의 여러 정황상 무슬림들이 대거 한국에 유입되어 합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샤리아 존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종교적 차별을 염두에 둔 독소조항은 제정하면서 공공성 침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슬람 문화를 옹호하는 교육이 공교육 현장에서 발견될 때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전혀 대비하지 않은 것이 본질적인 문제이다. 결과적으로 공교육 기관이나 교사가 이슬람 문화를 부정적으로 소개할 경우, 또는 반대로 이슬람 문화를 옹호하는 공교육에 반발할 경우 종교에 따른 문화차별로 간주되어 앞서 인용한 독소조항 즉 문화다양성법 제3조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가령 공교육 교사가 이슬람의 일부다처제를 옹호해도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정작 개인의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진보언론에서는 문화다양성 정책을 “어떻게 극복하고 서로 존중할 것인가에서 시작하는 정책”, “이미 다양한 사회를 그대로 인정하고 함께 살자는 의미” 등으로 소개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오히려 반대로 이슬람이 그 속성상 타문화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슬람에게 공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은 타문화, 특히 기독교를 포함한 타종교에 따른 문화에 대한 차별을 지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차별금지가 되려 차별을 독려하는 셈이다.<계속>

"이슬람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Islam will dominate the world), "진정한 해결책인 샤리아"(Shariah the true solution), "자유는 지옥에 간다"(Freedom go to hell)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는 유럽의 무슬림들. 자유를 원하지 않는 그들과 공존하는 것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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