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총회를 결산한다 (신학교육부)

[기독교보]펌
 
 
■ 신학위원회


▲ ‘고신대 · 신대원 교수 순환근무’ 1년간 연구키로


신학위원회가 상정한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의 순환근무제 시행은 오랜 논란 끝에 신학위원회에서 1년 더 연구키로 부 회의에서 결의되었고, 본 회의에서는 토론 없이 허락됐다.


이 건에 대해 부회의에서는 “고려학원 산하 교수들에게 순환근무를 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자극과 도전의 기회로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강의를 접할 수 있는 유익과 신학위원회가 오랜 기간 유의하면서 지켜 본 바 건덕 상 순환근무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설명이 있은 후 “전문가 의견 청취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봉합이 어렵고, 자정 능력이 없다. 교류가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소요도 예상된다” 등 열띤 논란이 있었으나 1년 더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 신대원 재정난 해소 위한 재정 지원, 아직은 요원


신학위원회는 고려신학대학원의 심각한 재정난 해소를 위해 2007년도 회계연도에는 원 금액의 50%를, 2008년도부터 원래대로 회복시켜 줄 것을 청원, 본회의에서 예결산 위원회에 넘겨졌으나 지난해에 비해 소폭만 인상되는 것으로 결론이나 원래대로의 회복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총회 직영 신대원이 교회의 지원과 후원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복음병원의 부도 해소 문제로 인해 2003년 재정 지원이 대폭 삭감되었고, 신대원은 지난 수년 동안 재정절감과 직접 교회에 후원을 요청하는 등의 극한 어려움 가운데 오늘까지 버텨왔으나, 이제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므로 총회가 비상한 관심으로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청했지만 총대들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복음병원 문제로 부담이 되는 듯 ‘떠넘기기’와 ‘봉합’수준의 조치가 내려졌을 뿐 근본 대책을 세우기에는 아직 시기상조(?).

 

▲ 개역개정판 성경 채택 ‘불가’에서 ‘가’로


장로교단 대부분이 개역개정판 성경을 채택하려는 움직임과 별도로 신학위원회에서는 애초 연구결과 ‘불가’하다는 보고를 내 관심을 모았던 ‘개역개정판 성경 청원건’이 ‘가’로 결정되었다.

 

부 회의에서 오역과 불필요한 번역 등 5백여 곳이 지적된 가운데도 불구하고, “대한성서공회의 청원은 받되, 개역개정판 사용은 개체교회에 맡기기로” 결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어려운 성경’에 부담을 느꼈던 개체교회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준 것으로 해석된다.


부 회의에서는 5백여 곳의 오역이 있으므로 ‘사용불가’ 입장을 밝힌 신학위원회의 거부 입장과 “현대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의 개정 필요성이 시급하다” “이번에 성서공회가 사용을 청원한 개역개정판은 많은 부분에서 예전의 성경보다 후퇴한 번역이 있어 교단의 입장을 성서공회에 전달해 수정한 후 사용해야 한다” 는 의견 등으로 장시간 논란을 벌였으나 지금의 성경은 초신자들과 젊은 세대가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고, 또 이미 14개 교단에서 사용을 가결한 상태라는 부담감이 작용한 듯 “개역개정판을 수용하되 사용은 개체교회에 맡기기로’라는 어정쩡한 결론이 내려졌다.


▲ 투표로 신대원 교수 문제 해결 특별조사위 구성


수도노회가 발의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간 어려움 해소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청원이 허락되어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교수 상호간의 고소 고발과 비난으로 자정 능력을 상실한 신대원 교수 문제 해결을 위해 신학교육부 부회의에서는 신학위원회 위원들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총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총회 본회의에서는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총회차원의 지도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여 목사 4인, 장로 3인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로 구성키로 결의하고 투표를 통해 위원회를 구성했다.

 

▲ 고신대학 입학요강 변경 청원 허락


서울노회가 발의한 고신대학 입학요강 변경청원 건(입학요강 제2항 “지원자 가운데 노회 기일 안에 추천을 받지 못한 자는 차기 노회 추천을 보장하는 노회장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은 삭제하도록 허락했다.

 

▲ 노회 · 총회서 면직, 정직 교수 “활동 불가”


서울노회와 부산노회가 발의한 “노회나 총회에서 제명이나 면직, 정직 당한 목사가 본 교단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교수나 목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가?” 라는 질의건은 “활동할 수 없다”로 가결됐다.

 

▲ 신학대학원 입학 정원 증원 청원 건 1년간 보류


동대구노회가 발의한 ‘신학대학원 입학 정원 증원 청원 건’은 1년간 더 연구하고 보류하기로 가결됐다. 동대구노회는 “경북신학교를 없애기 때문에 강도사 수급이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는 것이 신대원 정원 증원 청원의 이유였다.

 

▲ 정신 지체자에 대한 세례 시행 당회소관


동서울노회가 질의한 정신 지체자에 대한 세례 시행 건은 해당 기관에서 연구하기로 하고, 당회 소관임을 확인했다. 정신 지체의 정도에 따라 세례자가 세례의 의미를 알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종전처럼 당회에 맡겨졌다.

 

▲ 교리표준 재번역 신대원 교수단에 맡겨 번역


동부산노회 전남동부노회가 발의한 교리표준(웨스트민트터 신앙고백 및 대소교리문답)의 재번역 추진 청원 건은 신학대학원 교수단에 맡겨서 번역하기로 했다. 교리표준의 번역상 부적합 표현 등이 신대원 교수들에 의해 새롭게 번역하도록 맡겨 진 것.

 

▲ 교리표준 홈페이지 게재, 소교리문답 해설서 발간 청원


전남동부노회가 발의한 교리표준의 총회 홈페이지 개설 청원건은 정보통신부에 의뢰해서 게재토록 협력하고, 소교리문답 해설서 발간 청원건은 작년 총회의 가결사항으로 현재 총회교육원에서 출간 준비 중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 사직된 목사에 의한 성례 ‘희망자에 한해 세례’


충청노회가 발의한 사직된 목사에 의해 시행된 성례에 관한 질의 건(사직된 목사에 의해 시행된 성례의 인정여부)은 해당 교인이 다시 세례 받기를 희망하면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해 주었다.


타 교단에서 사임한 목사에 의해 성례를 받은 성도들이 본 교단에 가입 전에 시행된 것을 놓고 ‘재세례’에 해당되는지 논란 끝에 ‘사임한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희망자에 한해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 장로직 재정립은 기각


남서울노회가 발의한 장로직을 변화하는 21세기와 헌법 정신에 맞게 재정립하여 달라는 청원은 기각됐다.

 


■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


▲ 전태식 목사 국제목회자성경연구원 참여금지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가 청원한 전태식 씨(국제목회자성경연구원, 청원진주초대교회)에 대해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가르친다며, 본 교단의 신학 이념과 다르므로 본 교단 교역자 및 성도들의 참여를 금지했다.

 

▲ 주종철 씨 사상 ‘이단성’ 규정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는 주종철 씨(새생명영성훈련원, 주안교회)의 사상에 대해 조사 연구한 결과 주 씨는 “정통 교회의 삼위일체론과 다른 양태론적 삼위일체설을 주장한다”고 밝히고,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을 구분한다”며 이단성을 규정하여 본 교단 교역자 및 성도들이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여 줄 것을 청원해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  ‘이단 경계 주일’ 매년 9월 첫째 주 지키기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가 청원한 매년 9월 첫째 주일 지키기 및 ‘한 주일 헌금’ 청원 역시 보고대로 받았다.

 

 

■ 전국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


▲ 해외지부 간사들 고신의료원 의료비 50% 감면
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가 청원한 학생운동 해외지부 간사들의 고신의료원 치료시 의료비 50% 감면 혜택 청원은 예결위에 넘겨 승인받았다.

구본철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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