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교를 믿음이 아닌 세상의 신념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비판

2020년 2월20일(목) 오전11시30분에 “총신대 재단이사회 규탄집회”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외 7개 단체가 총신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사회는 김수진 대표(옳은가치시민연합)가 맡았으며, 모두발언은 김영길 대표(군인권연구소)가 맡았다.

20일(목) 오전11시30분부터 총신대 앞에서 재단이사회 규탄집회가 열렸다.

김영길 대표는 이번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완전히 프레임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이 발생되면 초동 조치가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 투입된 (신학교의 신학 관련된 문제를 다룰만한 자격이 의심되는)변호사부터 시작하여, 이번 사건을 자신들의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을 구사했다고 지적했다. 이곳은 하나님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라며, 재단이사회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념’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접근하려는 점을 지적했다. 믿음의 기반이 아닌 세상의 신념을 기반으로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두고 ‘총신대는 믿음의 전당이지 신념을 위한 곳이 아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마지막으로 재단이사회가 주장하는 인권이 어디서부터 발생됬는??nbsp;언급했다. 김 대표는 “지금 이들이 주장하는 인권의 문제는 1844년 칼막스가 유대인과 독일인의 문제로 지적한 소수자 인권, 상대적 인권, 계급투쟁적 인권을 말하는 것으로, 이 인권은 절대보편적 성경에서 말하는 ‘천부적 인권’이 아니다” 라고 했다. “칼막스가 계급투쟁적 인권, 사회 구조 속에 존재하는 그 인권을 말하는 것으로 이 인권을 신학교에 들어와서 정당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 잘못된 인권의 논리를 가지고 이상원 교수를 징계한다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행태와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함성호 교수(경북대), 김혜윤 대표(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윤치환 대표(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김인희 사무총장(옳은가치시민연합), 강윤석 대표 (TCC<The Conservative Christian), 주요셉 대표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가 차례로 발언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홍영태 운영위원장(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항의서도 재단이사회에 전달하였다. 동반연 외 7개 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서는 아래와 같다.

재단이사회에 항의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좌측부터 윤치환 목사, 주요셉 목사, 홍영태 목사.

 

<성명서>

시민단체의 정당한 집회와 합동 노회장들의 입장문 발표를 이상원교수의 추가 징계 사유로 삼은 총신대 재단이사회의 반헌법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총신대 이상원 교수 강의에 대한 일부 학생들의 이의 제기에 대하여 학교 대책위원회는 심의 결과, 징계위원회 회부 사안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이사회는 구체적 근거도 없이 이상원 교수의 강의 내용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면서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하였다. 학교 공식 기구인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내린 정당한 징계불회부 결정을 무시하고 징계혐의가 확인되지도 않은 사안을 무리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절차적으로 월권적이다.

2020년 1월 16일의 재단이사회에서 이상원 교수가 성희롱 여부 사안이었던 것을 반동성애 강의를 탄압하는 진영논리 사건으로 둔갑시켜서 총신대학교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추가징계사유로 삼았다. 56명의 합동 교단 노회장 입장문 발표와 동반연 등의 집회는 이상원 교수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자주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기에, 이상원 교수 개인의 결정이나 행위가 결코 될 수 없다. 이러한 재단이사회의 결정은 단체의 의사결정 및 실행의 자주성과 헌법상 집회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부정하고 억압하는 반헌법적 행동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언론·표현의 자유는 핵심적인 기본권이며, 노회장 입장문 발표와 동반연 등의 집회는 이러한 기본권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상원 교수의 징계사유로 삼겠다는 것은 이러한 기본권을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금지하는 연좌제(제13조 제3항)를 부활시키는 초헌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총신대 재단이사회의 징계 사유 추가에 대하여 83명의 합동 교단 노회장들은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에 고함 II>라는 두 번째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첫 번째 입장문 발표에 비하여 27명이 노회장들이 추가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노회장들의 추가 참여는 이번 재단이사회의 결정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 어긋난 결정이기 때문이다. 정용덕 이사장과 이사들은 속히 이성을 회복하고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심의사유 추가 결정이라는 반헌법적 반이성적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상원교수가 신앙과 양심에 기초하여 동성성행위와 이성성행위 사이에 존재하는 생물학적 및 보건적 차이와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지식과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정상적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에 회부하려는 것은 동성성행위의 객관적 위험을 가르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성애를 엄금하는 성경적 건학이념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상원 교수 사안에 대하여 징계위 심의를 강행하여 불이익 조치를 내릴 경우, 동반연은 교계 및 관련 시민단체, 총신대 관련 단체 등과 연합하여 재단이사회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대항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0. 2. 20.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안산총신동문회,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84회,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모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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