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홍 장로(이수성결교회)/ 법무법인 서호 대표 변호사

2020년 겨울은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무서운 겨울이다. 한국 천주교회는 2월 26일 모든 교구가 신자들과 함께 하는 미사를 2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중단하였다. 이는 한국 천주교회가 시작된 후 236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내가 섬기는 이수교회도 지난 2월 23일 주일부터 주일 성가대 찬양과 점심식사를 중단하고, 새벽기도회와 목요복음집회를 쉬고, 3월 1일과 8일 주일예배를 인터넷방송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것으로 결정했다.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 신종 감염병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감염병 의심자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법 개정으로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자가·시설 격리 근거가 마련되었고,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을 때의 벌칙도 강화되었다. 또한, 제1급감염병이 유행할 때 의약외품 등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의 역학조사관 인력을 대폭 확충(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하였으며, 의료기관·약국에서 해외여행 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감염병 발생 지역 등에서 체류·경유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출국 또는 입국을 금지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2월 27일 오후 4시 현재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은 64,886명 검사, 확진자 1,727명, 사망 13명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외신들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진단검사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 올림픽을 개최하는 일본은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우리나라의 50분의 1도 채 안 되고, 심지어 그 증상이 있어도 검사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는 감염자의 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행동수칙을 잘 지키자.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다.

2월 27일 현재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1,727명 중 대구 지역 확진자는 1,132명으로 62%에 이른다. 그 이유는 대구 신천지 신도들 때문이다. 정부가 신천지 측으로부터 받은 21만 명 신도 중에는 신천지 교육생 7만 명이 누락되어 있고, 경기도가 신천지 본부에 직접 가서 강제조사해 확보한 경기도 신도 명단 보다 1,974명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나 신천지 측이 신도 명단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라도 대구나 경상북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경기도처럼 강제조사 형태로 신천지 신도 명단을 확보하여 신천지 신도 전부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신천지 신도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가 긍휼이 여겨야 할 대상이다. 개신교 연합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목회서신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재난과 위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책무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속죄양을 삼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고발했는데, 만약 그에게 감염병예방법위반과 횡령·배임의 혐의가 인정되면 마땅히 엄벌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코로나19와 신천지 때문에 온 나라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그러나 19를 뒤집어 91로 바꾸고, 시편 91편을 읽으면 전염병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대로 이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시편 91편 2~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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