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지자체에서 교회마다 방문하며 '예배를 드리지 말 것'을 권고하는 일이 많이 제보되고 있다. 이 일을 두고 교회들은 적잖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인다. 지난 3월3일 인천 연수구 A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는 L목사도 같은 일을 경험하여 본지가 해당 목사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천 연수구보건소에서 발행한 '종교집회 금지 협조요청' 문서

L목사는 지난 3일(화) 오후 3시경 교회 사무실에 있던 중, 동장과 주민센터 관계자로 추정되는 2인의 방문을 받았다. 동장은 L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금지 협조요청⸥ 이라는 공문을 전달하며, 앞으로 “2주 정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에 대해 L목사는 “교회에서는 예배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응답하였고, 이에 동장은 ‘지금 10개 교회 정도 방문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린다는 교회는 목사님 교회 뿐이라며, 대부분 드리지 않거나 혹은 상의하고 알려주겠다고 응답했다.’ 고 전했다.

L목사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얼마 전 창원시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한 조치로 창원 목사님들이 지자체에 항의를 한 것을 들었다"고 했다. 본인도 이에 항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했다고 했다. L목사는 동장에게 “클럽이나 극장 같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곳은 규제하지 않고, 일주일에 1시간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를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규제 아니냐"는 질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신천지 때문'이라고 동장은 응답했다.

L목사는 '예배 중지를 요청하는 권고'를 두고 보건소에 전화했으나 담당자는 부재중으로 해당기관의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L목사는 '해당교단'과 ‘연수구기독교연합회’에서 이를 다뤄주길 요청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1시간 뒤 L목사 교회에 동사무소 직원이 다시 방문해서 사과하고 공문을 회수해갔다고 밝혔다.

칠곡군에서 교회들에게 전달한 예배 금지조치 긴급 행정명령 공고

현재 각 교단마다 코로나19 관련 교회 행동지침들이 내려오고 있다. 또한 교회들 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이와 같은 공문들은 여러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 예배에 대한 결정 권한이 교회 당회에 있고 각 교회는 형편과 상황에 따라 회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허나 지자체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동의가 되지 않는 조치를 하면서도 유독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 마니를 권고하는 것은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자체 단체들은 '단순 협조요청'이 아닌 “예배 금지 협조요청” 혹은 "금지 조치 명령" 이라는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공문을 전달하는 분들 중에는 '위와 같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법령에 근거하여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 고 발언한 정황도 포착되어 "종교탄압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 이러한 공문을 받은 목사들은, 이렇게 차츰 뒤로 물러나다 보면 미래에 재난 시 마다 ‘예배를 멈추게 하려는 것 아닌가’, '1년 동안 지속되면 1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을 것인가'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산시 행정명령 고지서

현재 논란이 되고 공문의 내용은 권고라는 이름하에 아래와 같은 법조항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여기서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는 부분은 1호와 2호 중 2호, 그것도 종교시설에 '권유가 집중' 되어 있다는 점이다. 

제49조 1항은 (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만일 지자체에서 1호를 규제하거나(대중교통시설 등), 1호는 아니어도 2호 중 '여러 사람의 집합하는 마트, 영화관 같은 대형시설'에도 함께 규제 권고를 시행하고 있다면, 교회들도 수긍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더욱 많이 모여 장시간 체류하는 곳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주일에 한 번 모여 드리는 예배를 두고 규제에 하는 것이 형평성을 어긋난다며 그렇기에 '교회를 탄압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 

지자체는 공문에 제49조 뿐만 아니라 "제80조(벌칙) 7호"도 삽입하여 전달하였다. 제80조 7호는 권고를 듣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교회들은 이러한 조항까지 제시하면서 교회의 예배를 위협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한 항의가 있자, 지자체는 "벌칙 조항으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교회를 탄압하거나 강제성을 띄고 하는 취지가 아니라며 사과를 한 뒤 공문을 회수하였고 새공문에는 80조를 삭제하였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목사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지자체가 당연히 교회의 예배를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겠냐고 말했다. 또한 재난을 이유로 중국 공안당국 처럼 교회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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