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생식기 제거하지 않고도 여탕에 들어가는 합법적인 일이 발생 할 수도...

2020년 3월5일(목) 오전11시30분부터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사무처리지침 개정의 문제점"을 규탄하는 집회가 있었다. 이번 규탄집회는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을 비롯한 41개의 단체가 함께 했다.

동반연과 시민단체들이 대법원 정문 앞에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사무처리지침 개정"의 문제점을 놓고 규탄집회를 하고 있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사무처리지침 개정"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전까지는 성전환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수술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복잡한 서류절차 통과가 필요했다. 서류준비는 까다롭고 쉽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성전환을 통한 법적인 성별 정정을 하려면 성전환 수술이라는 신체적인 부담과 경제적인 부담을 모두 안고 갔어야 했다. 그런데 서류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킴으로 보다 쉽게 성전환을 통한 성별정정을 인정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에 더해 문제는 지난해 4월 인천지방법원이 성기 제거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의 성별 정정도 허가하며 하급심이 대법원과 다른 결정을 내렸다는데 있다. 이러한 판례가 있는 상황에서 서류 절차도 대폭 축소시킨다면 성전환 수술도 하지 않은 판례를 들며 손쉽게 준비한 서류를 통해 성별정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더욱 많아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갈수록 쉽게 성전환을 인정받는 시대가 오게 된다면, 인천의 판례와 같이 남성은 생식기를 제거하지 않고도 여탕에 들어가는 합법적인 일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취재 중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하급심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와 같이 더욱 쉽게 트랜스젠더들을 양산할 수 있는 법적인 길들을 열어놓을 수 있는 사무처리지침을 두고 대법원을 규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시⸳도 기독교연합회도 참여하여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의 사회는 김수진 대표(옳은가치시민연합)가 맡았으며, 길원평 교수(동반연 운영위원장)의 모두 발언으로 집회는 시작되었다.

모두 발언을 하는 길원평 교수(동반연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는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에서 얼마 전 지침을 개정하고 3월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길 교수는 “성전환 수술이란 외부 성기를 바꾸는 것인데, 이러한 수술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남자의 성기를 가진 여자가 나타나고 여자의 성기를 가진 남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드릴 수 없는 결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남녀 목욕탕을 구별해서 쓰고 있다. 앞으로도 대법원에서 남자 성기를 가진 남성을 여자로 판결할 시, 이 (남자성기를 가진)여성이 여자 목욕탕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막을 길이 없다”고 했다. 법원이 이와 같이 있을 수 없는 일을 왜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길 교수는 “서구에 잘못된 풍속을 따라가는 것 같다”며, “서구가 이런 일을 함으로 벌써 수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성전환이 쉽게 되면)남녀가 같이 화장실을 쓰고, 탈의실을 써야 한다며 이럴 경우 여성과 아이들이 피해를 받게 된다고 했다. 또한 대법원이 이와 같이 정정하려는 이유를 이 지침이 법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법률처럼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것을 없이하여 각 법원들이 알아서 판결을 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은 이 지침은 2006년에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성전환 수술을 해야만 성별정정을 해준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것에 대한 지침도 있다. 하급심은 대법원의 판례를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것을 개정하면서 기존 지침은 법률이 아니기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것을 없앤다는 것은 본래 지침을 만들었던 취지와 완전히 반대가 된다고 했다.

 

대법원이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지 말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라고 했다. 이러한 지침을 없애게 되면 통일성이 없어진다며, 어느 법원은 인정을 해주고, 어느 법원은 인정을 안 해주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법관에 대한 권위가 상실되고 혼돈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법관들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서 판결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 대법원이 추진하는 정정 지침은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며 국민의 뜻을 따라 이 지침을 철회하기를 요청한다며 모두 발언을 마쳤다.

최경화 공동대표(카도쉬 아카데미)는 성 정체성 혼란을 성전환 수술을 통해 해결하려는 문제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정체성 혼란을 방조하는 교육계 성교육을 질타하였다. 이어 다음세대들을 살릴 제대로된 성교육의 중요성을 외치고 있다.

이 날 발언에는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이명진 총무(한국성과학연구협회), 육진경 대표(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전혜성 대표(행복한 다음세대연구소), 차승호 대표(All 바인세),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 최경화 공동대표(카도쉬 아카데미), 김선규(국민을위한대안 청년), 박필임 공동패됴(바른인권여성연합), 이명준 대표(한국 성평화연대)가 각각 발언을 하였다. 동반연을 비롯한 단체들이 낸 공동성명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

우리의 법체계는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법에서 뿐 아니라, 병역법 등 여러 법률에서 ‘성별’을 기준으로 그 규율을 달리하고 있다.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특징으로서, 누구나 태어나면서 신체의 외관 즉, 외부의 성기에 의해서 식별된다. 이에 대법원은 2006년과 2011년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의 사무처리 통일성을 위하여 대법원 예규를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성별정정을 위해서는 “성전환증으로 인한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을 것을 조사사항으로 규정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월 16일부터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성전환자가 성별을 바꾸기 위해서 제출해야 했던 ‘성전환 시술의사의 소견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 가능한 ‘참고용’으로 변경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구체적인 지침도 없애려고 한다. 이러한 사무처리지침 개정은 성전환 수술이 없이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이번의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 예규 개정은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하급심에서 재판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러 대법관들이 오랜 경험과 지식을 근거로 민감한 주제에 대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원래 예규는 대법원의 결정을 충실하게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번 개정 이유로 예규가 재판의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기에 개정한다고 하였다. 이 말은 2006년,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하급심이 따라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예규를 만든 처음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하급심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방임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신중하게 결정된 대법원 판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성별 정정이란 중요한 사항을 각 법원에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통일된 결정이 나오지 않게 만든다. 성별 정정이 대수롭지 않는 것이라면 각 법원이 각자 알아서 하도록 방임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의 실제 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에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성별 정정에 대한 결정을 각 법원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대법원이 취해서는 안 되는 아주 무책임한 태도이다. 성별정정을 위해 외부성기의 형성이 아닌 신체의 외관, 목소리, 행동, 생식능력의 상실 등으로 성별을 구분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전환 수술 자체가 필요 없이 호르몬 요법으로도 충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병역법 등 성별을 준별하는 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혼의 외관을 현출시켜 결과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더 나아가, 남녀 성별이분법에 대한 문제제기와 제3의성을 용인하거나 젠더이데올로기의 확산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여성의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에 위반된다. 요컨대, 성별의 구별은 이미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이를 규범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은 극히 예외에 속하므로,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서구에서는 성전환수술 요건 없는 성별정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남녀의 생물학적 구분을 와해시켜 여성과 아동의 안전과 권리가 침해되는 일들이 발생하며,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자연적인 구성인 남녀의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가정의 형태를 흔들어 해체시킨다. 남녀의 차이로 말미암아 여성들에게 생기는 본성적인 반응(수치심, 위협감 등)까지도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강요한다.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헌법과 대법원 판례를 마땅히 존중해야 할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성전환수술 없이 성별을 손쉽게 바꿀 수 있도록 예규 개정을 하려는 것을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이러한 지침 개정은 남자 성기를 단 여자, 여자 성기를 단 남자들을 법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대다수 한국 국민들은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에서 왜 한국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결정을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이 서구에서 이루어지는 성별정정을 본받으려는 것으로 추론되는데, 서구 사회는 이미 이러한 성별정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부작용과 폐해를 겪고 있다. 그러기에 한국이 일부러 그 뒤를 쫒아갈 이유가 없다.

 

한국 병역법은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기에, 병역 기피 목적으로 성별 정정할 가능성도 높다. 대법원은 국민들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한국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무처리지침의 개정을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대법원이 개정을 추진하면, 대다수 국민들과 힘을 합쳐서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대 투쟁을 할 것을 천명한다.

 

2020. 3. 5.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외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부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기독교싱크탱크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한국교회법연구원 바른군인권연구소 도덕국민운동본부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행복한윤리재단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 옳은가치시민연합 바른인권여성연합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경남미래시민연대 전국교회를사수하는연합 충남바른인권특별위원회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선민네트워크 희망무지개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한민국사랑여성회 바른인권세우기 강릉본부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사단법인 무지개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희망찬심리상담센터 지아피 미래시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다음세대바로세우기실천연대 행복한다음세대연구소 JHM 대전.세종.충남.충북기독교총연합회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카도쉬아카데미

 

 

저작권자 © 코람데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