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 건의 할 생각 없나?

집회 자제를 권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강력한 무슨 메시지를 주어야...

 

2020년 3월4일(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에서 제376회 국회(임시회)에서는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는 오전10시8분에 시작하여 오전11시54분에 마쳤으며, 출석 위원 11명, 청가 위원 2명, 출석 전문위원 2명,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24명 등 총 39명이 참석하였다. 이 날 주요 안건으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주로 다뤄졌는데,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루면서 종교집회에 대한 논의도 적잖게 오갔음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의 국회 회의록에 게시 되어있다.

안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제376회 국회(임시회) 사회를 보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 영상회의록 캡쳐.

이 날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들은 “종교집회에 대한 금지권고를 넘어 강제규제”에 대한 논의도 오갔음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어났다. 한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긴급명령을 발동하여 예배를 금지하고, 지자체의 허락으로 필요시 예배를 재개할 수 있는 행동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대통령께 건의할 것을 언급하기도 하였으며 권고보다 강제적인 힘을 동원한 메시지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닌지도 언급되었다. 회의 마지막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위원회안)이 통과 되었다.

[회의록 중간 생략]

-염동열 위원

"종교 중에서 계속 예배 보는 종교들도 아직 많지요? 약간 강제할 수 없습니까?"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종교를 담당하는 부처가 우리니까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예를 들어 바늘구멍이라도 하나 구멍이 뚫리면, 31번 확진자 또 신천지 환자 때문에 지금 몇천 명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안민석

"장관님, 전문가들 이야기 나눠 보면 종교 집회 자제를 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하면 상당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무슨 메시지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지난주 일요일 날 자제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난 주일 날 정확한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예배를 한?"

"(대형교회 파악은 들었어도)소형 교회 포함해 가지고 전국적인 지금 현황이 파악돼서 그래서 가령 전국의 몇 %가 종교 집회를 하지 않았다 그 발표를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을 언급하는 김영춘 위원(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국회 영상회의록 캡쳐.

-김영춘 위원

" 1%의 구멍 때문에 새로운 슈퍼전파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공개적으로 대통령께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청드리기도 했는데, 특히 문체부 관련된 일만 놓고 보면 이런 종교행사나 체육행사 등 잘못되었을 때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1%의 소지조차 없애기 위해서 이런 집회를 원칙 금지하고 필요시에 장관이나 광역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서 개최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현재의 법체계상 어렵다 그러면 역시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 조치하는 수밖에 없겠다 싶은데 이 점 대통령께 건의를 드릴 생각이 없으십니까?"

"통상의 지금 현재의 법체계 안에서는 자제권고 이상 어려우니까 명령권을 발동해서 원칙 금지를 하고, 꼭 필요한 행사는 허가를 얻어서 해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역시 헌법상의 긴급명령권 발동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점을 건의하실 생각이 없는가 이 말씀입니다."

"의논해 봐 주십시오."

 

이날 회의 마무리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위원회안)이 발표되었다. 

-위원장 안민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경환 위원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표현에 ‘잠정적으로’랄지 ‘당분간’이랄지 혹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랄지 이런 표현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제안 이유,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국가재난으로 인하여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집회를 지속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음. 종교의 자유는 헌법 제20조에 따라 보호되는 국민의 본질적인 자유임.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의 예방 및 방지에 기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국민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만큼 종교집회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자제하여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함.’ 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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