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내부 문건 입수, 다른 시설은 해당없고 교회에만 우선적용 논란

-2M이상 거리두기 등 5개 조항 불이행시 집회제한 명령 발동한다

-다른 기관들 조치사항 묻자, 교회만 조사 대상이라 응답

-현장점검 요원 주일예배 모니터링 감찰? 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와 경기도교회지도자들과의 간담회 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간담회에 있었던 내용들을 발표하였다. 브리핑을 내용을 직접 듣고 정리한 내용을 하단부에 첨부하였다. 문제 되는 부분은, 간담회 당시 언급되지 않은 “2M 이상 거리두기” 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 지사의 발언 관련 태도이다. 이 지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교계 지도자들의 ‘요청을 허락해 주는 입장’에 있는 듯 보였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교회 통제의 ‘열쇠’를 본인이 잡고 있으며, 교계와의 대화를 통해 본인이 '허락 혹은 양보차원'에서 일을 진행한 것과 같이 비춰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 혹은 허용’ 해 준 듯한 부분 때문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미터 거리두기 등의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종교시설 집회 제한 명령을 발동하는 것으로 기독교계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으나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측은 합의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청 제공

또 다른 논란은 경기도 공무원들만 볼 수 있는 내부 문건 내용이다. 코로나를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공예배 감시하기 위한 인력을 투입'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문 때문인지 사전에 예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전화가 경기도 산하의 각 교회로 걸려왔으며, 기자도 교회 사무실에서 직접 전화를 받았다. 전화는 행정복지센터의 환경팀으로부터 걸려왔으며, 예배의 유무와 코로나 이전 참석인원, 코로나 사태 이후 참석 인원, 예배 시간과 총 드리는 시간 등 면밀하게 조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종교계 협조요청 문건”에 따른 준수사항 (가)~(마)를 물어보되 각 적용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았다.  (가) 예배참석자 마스크 착용, (나) 예배참석자 발열체크, (다) 손소독제 비치ㆍ사용, (라) 예배참석자간 2미터 이상 거리두고 앉기, (마) 예배 전ㆍ후 교회 내ㆍ외부 방역 실시 여부

 

"교회 성도들에게 예배참석시 마스크 착용 공지 했는가?"

"교회에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성도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마스크 착용 거부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발열 체크는 하고 들여보내는가?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인가?"

"손소독제 비치 및 사용 여부는 어떠한가?"

"예배 참석시 2M 이상 거리두고 앉아야 하는데 알고 있는가?"

"방역은 어떻게 해왔는가? 예배 전 후로 하는가?" 등

기자가 복지센터에서 주일에 직원이 교회로 직접 나오는지를 물었으나 '아직 전달 받은 바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또 교회말고 다른 기관을 조사하는지 물으니, "교회를 처음으로 하고 있으며, 전수조사는 교회에만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보 받은 바에 따르면, 경기도 다른 지역 교회로 '동장 혹은 행정기관의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교회 예배시 위 사항들이 잘 이행되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사진을 찍어갈 것이라고도 연락을 받았고 한다.  

간담회 이후 경기도 산하 교회에 발송된 것으로 보이는 협조 문서.

이에 대해 박성제 변호사(자유와 인권 연구소)는 대형교회의 경우 2M 조항을 시행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예배로 회집하는 작은 교회들에게 2M 거리유지를 시행하라는 것은 '실상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했다. 2M라는 근거 또한 비과학적이라며, 어떠한 근거로 그와 같은 기준을 삼고 주장하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도 지적했는데, 실상 감염의 위험은 교회보다 이번 구로 콜센터에서 발생한 것과 같이 회사들에 집중 되있다고 했다. 회사는 주 5일 8시간 근무를 하게 하면서, 주 1회 1시간 모여 예배하는 교회는 이와 같이 철저하게 규제하고 감독한다는 것은 전염병을 핑계로 삼은 '종교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래 문서가 바로 공무원 내부 자료이다.

⸢교회 집합예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있는 만큼, 시․군별 실․국장 책임관 운영을 통해 종교집회를 통한 감염병 확산방지 대응⸥  (지면상 일부 내용 생략)

*추진배경

  ○ 기독교는 모임 자제 및 영상예배 적극권고 중이나 일부 교회가 집합예배 실시

   - 주일(3.8) 예배 현황 조사결과 확인된 5,105개 교회 중 집합예배 2,618개소(51%)

 ** ‘코로나19’는 밀폐된 실내에서 2미터 이내 밀접접촉으로 전파되기에 종교집회 방식은 감염취약 요소, 집합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사례 발생

 

** 기본방침

  ○ 종교집회 운영 기준(2020.3.11., 도지사 주재 기독교인 간담회 결과)

  - (원칙) 모든 교회는 온라인 예배나 가정예배로 전환

  - (예외)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소규모 교회에 한하여 감염예방수칙 준수 조건으로 종교집회 실시

      

 ⋘ 예외적 종교집회 실시를 위한 감염예방수칙 ⋙

 ① 예배참석자 마스크 착용, ② 예배참석자 발열체크, ③ 손소독제 비치ㆍ사용

 ④ 예배참석자간 2미터 이상 거리두고 앉기, ⑤ 예배 전ㆍ후 교회 내ㆍ외부 방역 실시

※ 자체 방역이 어려운 영세교회는 수요조사를 통해 방역지원(소독, 손소독제 지원 등) 예정

※ 예방수칙 미이행시 ’20. 3. 22.(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종교집회 제한 조치 예정

 

 ○ 대응방안 : 교회가 온라인 예배나 가정예배로 전환되도록 설득,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소규모 교회가 집합예배 추진 시, 감염예방수칙 준수 안내 및 준수여부 모니터링

 

**운영계획

  ○ 운영 기간 : ’20. 3. 12. ~ 3.22 주일예배까지(주간단위)  ※ 필요시 연장 가능

  ○ 점검 대상 : 31개 시ㆍ군 소재 교회

    - 집합예배 실시교회 감염예방수칙 준수여부 모니터링(실․국 → 시․군 → 교회)

    - 실국별 집합예배 교회 10~15개소를 직접 방문, 모니터링 지원

     

□ 행정사항 : 주일(3.15) 예배 관련  ※ 주일(3.22) 예배 조치사항 추후 안내

○ 주일(3.15) 예배 현황 ,전수조사(시․군 → 道 문화종무과) : 3.12까지

- 전수조사 결과는 각 실․국에 공지

- 집합예배 예정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토록 설득(실․국, 시․군)

- 담당 시․군이 집합예배 교회 전수 현장방문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안내

 ∙ 방문교회는 시․군과 조율하여 선정 [붙임 2]

  - 주일 예배(집합예배) 현장방문 모니터링 실시 : 3.15(일)

  - 모니터링 결과 제출 : 3.16(월)까지 [붙임 3]  ※ 시․군은 엑셀로 별도 제출

 ○ 현장방문 관용차량 지원(자산관리과, 회계담당관)

     ∙ 주일(3.15) 예배 현장방문 모니터링 차량 우선 배차 협조

요약하면 교회에 현장 방문하여 모니터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이다. 

 

아래는 긴급 브리핑 후 기자들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다. 오해가 없도록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의 발언을 직접 타이핑 하였다. 

일단 현장의 말씀을 들어보니깐, 감염을 막는 것이 목적이지 종교 집회 자체를 막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일부 교회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처럼 발열체크 등 철저한 사전 조치를 하고, 손소독도 하고, 예배 할 때 마스크를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착용하고, 성도들과 거리를 보통한 3M씩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M씩 간격을 유지하고, 예배 전후로 시설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한다면 감염 예방에는 충분히 조치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제안을 저희가(경기도청)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은(교계 지도자) 가능하면 ‘권고’ 정도로 끝내고,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대다수의 교회들이 그 조건들을 잘 지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는 행정기관으로써 최악의 경우를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행정관청이기 때문에, 불이행하는 소수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할 수 밖에 없는 점을 말씀 드렸고, 그 점에 대해서는 (교계 지도자들이)양해 하셨습니다. 위와 같은 수칙을 하는 조건으로, 만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인 것이죠. 

이번 주말까지는 행정 명령을 발동하지는 않고, 충분히 자율적으로 그와 같은 조건들을 지킬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면 저희로서는 바랄 것이 없겠고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지켜지지 않는 곳에 한정해서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고 집회하도록 집회에 대한 제한 명령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대부분의 교회가 충분히 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 라는 점도 양해해 주셨습니다.

 

집회현장의 조사가 이뤄지는가?

집회를 하는 데, 저희가 서로 양해한 조건을 지키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행정 조치를 통해 지키도록 할 것이고, 지키는 내용 자체는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집회를 하되 그런 조건들은 지켜 달라라고 요청했고, 수용했고, 이번주까지는 그 내용을 권고하되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곳에 한해서만 집회에 제한을 가는 조치를 가할 것이다. 그것을 양해 하셨다.

이번 주말도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교회들은(회집하는 교회) 전수조사를 할껍니다.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행정협조 형태로 내부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확인 하는 것을 양해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말도 지켜보고, 전수조사 하고 다음 주에 조치를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잘 지켜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교회의 지적은 이것 조차 못할 객관적 상황이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극히 소규모 교회의 경우 소독제를 구하거나, 소독을 하거나,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지 않느냐?(소규모 교회의 경우)에 대한 문제제기에 있어서, 저희가 방역, 소독, 체온계는 행정지원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지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률에 따라서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하되 가급적 그러지 않는 상태로 종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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