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한 공무원에게는 따뜻하게, 동시에 법적으론 냉철하게..

지난 3월15일(주일) 경기도 소재의 여러 교회들이 지자체 직원들의 방문을 받게 되었다. 현장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며, 지자체에서 이와 같이 행할 때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조사 나온 공무원에 대한 교회의 반응... 빵 우유 제공하기도

첫번째로 소개할 경기도 소재 B교회는, 도청과 시청에서 각각 1명씩 예배시작 15분 전 도착했다고 한다. B교회는 본당 출입은 곤란하다고 했으며, 본당 밖에서 잠시 대화 나눴고 해당 직원은 교회에 붙어 있는 본교인외 출입금지 포스터, 신천지 출입금지 포스터, 교회에 비치된 손 세정제, 마스크 착용한 교인 및 안내요원, 예배 시작전 본당에 일정한 거리두고 마스크 쓰고 앉아 있는 성도들의 모습 등을 관찰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안성에 있는 C교회는, 지난 토요일 시청 문화관광과 직원으로부터 방문 연락을 받았으며, 총 4명의 직원이 다녀갔다고 했다. C교회 담임목사님은 교회전체를 직접 안내하며 친절하게 설명했으며, 방문 직원들은 친절한 안내와 교회의 방역 및 감염예방 준비를 보고 감탄과 적절한 대비에 감사하다는 피드백을 전했다고 한다. C교회는 교회입구 3명을 대기시켜 개인별 발열체크를 하였으며 성도들 개인의 신상과 열체크 사항을 따로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의 대비를 보였다고 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발송한 공문들도 교회 게시판에 게시하여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방역과 감염예방, 지자체가 권하는 합리적인 사안들은 잘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놀랐다고 전했다. C교회는 추가적인 조치사항으로 본인 교회 뿐 아니라 교회 앞 길 등 공공의 영역도 방역 봉사, 2미터 간격으로 앉도록 의자에 번호를 붙여놓는 등 철저한 대비와 따뜻한 공무원들 맞이에 감동을 받고 돌아갔다고 전했다. 

17일 경기도는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 사진@경기도청

경기도 소재 D교회, 교회 주일예배는 모든 바이러스 전염병 예방을 차단하기 위해 주일 새벽에 소독방역후 예배를 드렸다고 알렸다. 교회에 주일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들에게 발열 체크, 출입시 신발바닥 소독, 손 소독, 마스크착용 유무 확인 시켰고, 최대한 거리두고 앉기를 시행했다고 한다. 교회를 방문한 동장은 '교회가 시행하는 방역시스템을 보고 모범사례로 삼겠다'는 말을 남기며 돌아갔다고 한다.

광명에 있는 E교회에는 감찰 직원 3명이 방문하였으나, 본당에는 출입을 제한 시켰으며, 본당 밖에서 상황을 관찰케 한 뒤 돌려 보냈다고 했다. 평촌에 있는 F교회는 오전 예배 후 동장과 직원이 교회에 방문했다며, 교회 관계자들과 예방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충분한 대화를 듣고 돌아갔다고 했다. 돌아가는 동장과 직원에겐 빵, 우유를 선물로 주었는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돌아오는 토요일 교회 방역을 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체적으로 행정기관 직원들은 교회방문 전 교회로 연락을 취했으며, 사전에 연락 유무를 떠나 교회가 원하는 부분까지 출입을 제한하는대로 직원들은 잘 따라주었다고 한다. 행정직원이 방문하기로 했다면 사전에 어느 부분까지 볼 것인지 조율하는 것도 지혜이며, 방문을 예고 받았다면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주일에도 찾아온 직원들도 상부지시로 방문한 것 뿐이니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아준다면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례하며 강제적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태도를 보일 시엔, 예배 및 설교 방해(형법 제158조)와 주거침입·퇴거불응(형법 제319조 2항),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로 대처할 수 있다. 

교회감찰: 예배 방해 죄, 집회금지는 옥외 집회만 해당, 헌법37조 위배

최근 지자체에서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종교집회 금지명령’을 거론하며 그와 같은 이유로 현장점검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에 따른 위헌성과 위법성을 모 대학교 A헌법교수가 잘 지적해 주었다.

현재 ‘긴급명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교회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용어 사용이라고 한다.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감염병 예방조치’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설명이다. 또한 ‘예배 방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예배금지’는 형사처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A교수의 설명이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 집시법)에 의해 제한되는 집회는 “옥외집회”에 한해서라고 한다. 감염병예방법상의 집회도 이에 준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집회는 옥외집회에 한해 해석된다고 한다. 집시법은 집회에 대한 제한에서 종교적 집회는 제외시키고 있다. 즉 종교적 집회는 신고대상도 금지대상도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예방조치)은 헌법의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다. 긴급명령(예방조치)은 헌법 제20조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의 본질 내용인 예배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치는 종교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의무로 해야 하기에 현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감염병을 논하며 이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의 원리인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한다. 코로나 전염병 예방을 위한 종교집회 금지 조치는 과잉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종교집회를 제한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감염병 예방법 어디에도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찾아 볼 수 없고, 과잉적 조치로 얻게 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종교자유의 기본권침해가 크므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예방조치)은 헌법 제37조에 위배된다는게 A헌법교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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