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총회를 결산한다 (전도선교부)

출처:[기독교보]
 
 
■ 세계선교위원회
▲ 선교위 이헌철 총무 연임
총회 세계선교위원회(선교위) 총무로 지난 6년 간 활동해 온 이헌철 목사가 이번 제56회 총회에서 다시 인준되었다.


이번 총회 기간 새롭게 구성된 선교위 상임위원회(위원장 이용호 목사)는 현 총무 이헌철 목사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다 현재 고려신학대학원 선교교육원 원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김종국 목사를 총무 후보로 추천했으며, 선교위 상임위원들과 협력위원들이 함께 모인 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이헌철 목사가 선출됨으로써 이 목사는 3년 임기의 세 번째 총무 사역에 들어가게 됐다.

 

이 총무는 전도선교부 회의를 거쳐 본 회의에서 최종 인준됐다.


이번 선교위 총무 인준과 관련, 현장의 일부 선교사들로부터 총무 선출방법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선교위 규정에 의하면 총무의 자격은 △본 교단 소속 목사로서 목사 장립 10년 이상인 자 △교단 인사 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현장의 선교사들은 “총무의 자격이 선교사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본 교단 소속 목사로서 너무 폭넓게 돼 있으며, 선출 방법에 있어서 그동안 선교사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임위의 결의에 따라 총회가 인준함으로 현장의 선교사 보다 선교위의 영향력이 상당하게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2000년도 선교위 총무를 선출할 당시 선교사들이 내부적으로 몇 명의 선교사들을 후보로 추천했으나, 선교위 총무 인선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선교위 총무는 고신세계선교사회(선교사회)가 추천하는 후보들 중에서 선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교위 서기 윤현주 목사는 이번 총회에서 “선교위 총무는 선교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선교위 정관 변경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선교위에서는 이번 총무후보 물색 과정에서 선임 선교사 6,7명이 거론되었으나 이헌철 김종국 목사가 후보로 가장 많이 거론되어 두 명을 놓고 투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총무 선출 과정에서 잘 안다는 이유로 회의장에 있던 두 후보의 소견을 들어보지 않고 후보 추천에 이어 투표에 들어간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한편 총무로 선출된 이헌철 목사는 “다시 신임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며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 규정 변경…선교사 자격 및 자비량 선교사 신설


총회 선교사의 자격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등 새로 변경된 선교위의 업무 규정이 이번 총회에서 통과됐다.

 

이전에는 총회 선교사의 자격에 대한 기준이 없었으나 이번 총회에서 새로 신설된 것. 선교위 행정 내규 제8조 선교사 지원 신분자격에는 본 교단에 소속한 목회자와 평신도로 규정하고 있다.

 

총회 선교사의 자격을 본 교단 총회 또는 해외 자매 교단 총회(재미, 유럽, 대양주) 산하 노회와 교회에 속한 목회자와 평신도로 규정함으로써 선교사에 대한 문호를 대폭 개방했다. 이처럼 선교위가 자매 교단 총회에 문호를 개방하긴 했으나 타 교단 목사, 평신도들이 선교위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여전히 문이 닫혀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또 자비량 선교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선교의 기회를 대폭 넓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자비량 선교사는 선교비를 자 부담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는 목회자와 전문인 선교사이다. 하지만 자비량 선교사는 파송된 후에는 정규 선교사로 전환할 수 없도록 했다.

 

▲ 선교사 해외자매교단 노회 이중 소속 금지 확인


제56회 총회가 선교위 소속 선교사로 파송된 목회자(목사와 강도사) 선교사가 현지 자매교단(재미총회, 대양주총회, 유럽총회 등) 산하 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선교위는 선교위 소속 목회자 선교사들 중 일부 해당지역 선교사들이 선교위의 허락 여부를 문의하지 않고, 해외 자매교단 소속 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함에 따라 2004년 6월 21일 열린 임시 집행위원회에서 본 교단 선교사들이 미주 대양주 유럽 등 해외에 있는 총회와 교류하거나 협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선교위 소속 선교사들의 해외자매교단 이중 소속을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선교위는 이로 인해 해외 자매교단의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선교협력에도 차질이 예상되며, 해외 자매교단 지도자들이 선교사들의 이중 소속 허락을 강력히 요청함에 따라 56회 총회에 내놓은 것.


이에 이번 총회에서는 선교위가 선교위 소속 선교사들의 해외 자매교단 이중 소속을 금지한 결정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선교사들의 이중 소속 금지에 대해 쐐기를 박게 됐다.


반면 이번 총회에서는 선교위 소속 선교사들이 해외 자매교단 소속 노회의 선거권과 피선권이 없는 준회원(가칭)으로 활동하는 것은 허락했다.

 

▲ 선교사 안식년제 1년간 연구키로


총회 선교사 시벌 시 후원교회 의사 참작 요청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했으며, 선교위 소속 선교사들의 안식년을 성경대로 7년제로 변경하자는 건은 1년간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또 선교 창구 일원화 건은 세계 7대 권역별 선교팀과 협의하여 선교토록 결정했다.

 

 

■ 국내전도위원회
▲ 교회개척 시 개척교회훈련원 수료자 우선 선발키로


이번 총회에서는 총회 기관과 노회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교회 훈련원을 수료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전도선교부 회의에서는 “개척교회 훈련원을 수료한 사람이 마땅히 개척교회를 잘 하거나 목회에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개척교회훈련원을 수료하지 않아도 잘 할 수 있다. 이것을 묶어 놓으면 오히려 어려움이 있다.

 

개척교회 교역자로 초청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개척교회훈련원을 수료하든지 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이 나오긴 했으나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는 내용이 우세하게 작용했다.


전도위원회는 올해 6월 처음으로 ‘개척교회훈련원’을 개설하여 17명을 수료시킨 바 있다. 이번 총회의 이같은 결의로 개척교회훈련원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미자립교회 지원금 통장은 교회 명의로


이번 총회에서는 미자립교회의 지원금 통장은 ‘원칙적으로’ 교회 명의 통장으로 개설하도록 허락했다.

 

전도위는 미자립교회 지원금을 개인 통장에서 사용함으로써 교역자가 이동한 후에도 개인 통장으로 지원금이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 안건을 총회에 상정했던 것.


이에 대해 이번 총회에서 미자립교회 목회자가 “미자립교회는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다. 미자립교회의 사정에 따라 개인 계좌를 개설해야 현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 둔다면 재정이 열악한 개척교회는 자금이 막혀 교회를 운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유를 두는 것이 좋겠다”며 농어촌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자 부 회의에서는 ‘반드시’ 교회 명의로 해야 한다는 것을 수정하여 ‘원칙적으로’ 교회 명의로 하기로 결의했다.

 

▲ 전도위 상임총무 연임


전도위 상임총무로 3년 간 사역해왔던 황성국 목사가 다시 총무로 연임됐다. 황 목사는 현재 총회 간사 일을 겸해서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 총회에서는 전도위 총무의 역할만 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전도위의 재정이 빈약해 총회 사무실을 겸임함으로 재정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전도위는 재정만 충당되면 언제라도 상임총무가 전도위에만 매달릴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 세례교인 천원헌금 실시


전도위는 세례교인 천원헌금을 총회 상회비와 함께 배정하여 각 노회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청원했으나 예년과 같이 세례교인 1천원 헌금만 허락받았다.

 

상회비로 청구한 금액은 2억 원. 전도위는 “세례교인 천원헌금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교회개척, 전도의 사업을 활발하게 이뤄갈 수 있다”며 아우성이다. 전도위는 작년까지 2200만원을 배정받았으나 이번 총회에서 300만원 상향 조정되어 2500만원 배정받게 됐다.

 


■ 정보통신위원회
▲ 총회 홈페이지 서버 구축키로


이번 총회에서는 총회 홈페이지의 서버를 구축키로 했다.


정보통신위원회(정통위)는 정통위의 업무를 위해 전임간사를 채용해 달라고 청원했으나 예결산위원회에서는 총회 부채 상환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것을 기각했다. 또한 사무실 무료 임대도 무산됐다.


총회 홈페이지를 총회 사무실과 정통위가 번갈아 운영하다가 현재 정통위가 홈페이지를 전담하고 있으나 관리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통위와 총회 사무실의 업무 조율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총회 홈페이지가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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