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교회 137곳에 대하여 '밀접집회 제한 명령' 발동해

- 예배 금지명령은 아니며, 수칙을 지키면 예배 드릴 수 있어

- 개척교회와 같이 물리적으로 2m 이상 안전거리 확보하기 어려운 교회는 대안을 생각해야

- 도내 교회에서 감염된 확진자 수는 수원 생명샘교회(10명), 부천 생명수교회(15명), 성남 은혜의 강 교회(50명).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혀.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7일 오전 감염예방 수칙을 어긴 137곳 교회에 대해 밀접집회 제한 명령을 발동했다.(경기도제공) 사진=뉴스1

김희경 경기도 행정 1부지사는 17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부터 29일까지 감염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 137곳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에 다라 밀접집회를 제한하는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부지사는 "이번 밀접집회 제한 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날 이재명 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의 글을 통해 "경기도 감염자 265명 중 26%, 즉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 71명이 교회집회회 관련자로서 신천지 관련자 31명을 2배 이상 넘어섰다"고 밝히며, "종교집회 전면금지 명령 검토 중 자율적 감염확산 방지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학계의 의견을 수용해 ▲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증상확인 ▲ 손 소독 ▲ 마스크 착용 ▲ 2미터 간격유지 ▲ 집회 전후 시설소독 조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행정명령을 유예하고 수칙 위반 시 집회제한 명령을 수용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집단예배를 한 곳이 무려 137곳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 보호 사이에서 고민과 갈등이 많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할수 있다는 헌법과, 방역을 위해 집회의 제한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감염법에 따라 부득이 수칙 위반 교회에 대해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제한 명령을 위반하는 교회에 대해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22일 주일예배에서 제한명령을 지키지 않은 교회에 대해선 집회 금지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처분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한 도는 이와 함께 종교 집회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명령이 예배를 완전히 드리지 못하게 하는 예배금지명령은 아니다. '밀접집회 제한 명령'을 받은 137개 교회는 기본적인 감염예방을 위한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경기도 모니터링 결과 확인 되었다. 그렇기에 이번 밀접집회 제한 명령을 통해 감염병 예방 수칙을 강제적으로 지키게 한 것으로 보인다. '밀접집회 제한 명령'을 받은 교회들도 발열·기침·인후염 등 증상 유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이격거리 유지, 소독실시, 식사제공 금지, 참석자 명단 작성 등을 지키기만 한다면 예배를 드릴 수 가 있다. 

다만, 개척교회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협소한 교회는 물리적으로 안전거리를 2m 이상 확보하기가 어려워보이기에, '밀접집회 제한명령'이 곧 '예배 금지명령'과 같은 효과로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경우에도 장의자 양끝에 성도들이 앉아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를 2-3회로 늘려서 성도들이 나누어져서 예배에 참석하는 등 각 교회 사정에 맞게 대처해 나간다면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이런 행정명령 조치는 교계의 입장에서는 과도해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김 부지사는 수원 생명샘교회(10명), 부천 생명수 교회(15명), 성남 은혜의강 교회(50명) 등 3곳에 걸쳐 7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기에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도민의 안정과 집단감염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임을 밝히며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도내에서 여전히 학원, 음식점, 노래방 등 소규모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도 영업제한과 같은 행정명령이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한 행정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는 다음과 같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7.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하수도·우물·쓰레기장·화장실의 신설·개조·변경·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10.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1.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4.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제2호·제6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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