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마산노회가 제58회 총회에 상정한 안건 중에 “고린도전서 6장 1-11절의 해석과 법을 공평하게 적용해 주실 것을 청원”한다는 안건이 들어있다. 남마산노회는 제안 설명을 통해 “남마산노회 소속 밝나라 목사가 2006년 4월에 본교단 총회장 이한석 목사 외 4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사회법정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총회재판국에 판결하여 주실 것을 위탁하였던 바 제56회 총회 재판부는“고전 6:1-11에 성도 간 송사사건을 사회법정에 송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성경교리에 반한 것이며”라고 하여“밝나라 씨의 목사직을 무기정직하고 수찬정지에 처한다.”라고 재판한 것을 총회에서 확정하였습니다(제56회 총회회록 p548).“고 설명하면서 고려신학대학원 현유광(전,신대원장)목사가 동료교수 최덕성 목사를 사회 사법기관에 송사한 것은 합당한 일인지요? 만일 합당하지 않다면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여 재판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성도 간 소송에 대한 고신총회의 결정과 배경

과연 56회 총회가 성도간의 사회법정 송사를 성경교리에 반한다고 결정했다면 이는 지난 24회 총회가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을 뒤집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24회 총회 결의는 무엇인가?

1974년 9월19일부터 26일까지 부산남교회에서 열린 24회 총회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24회총회회록 33. 소송문제에 관한 제23회 총회 결의는 우리의 교리표준(신앙고백,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에 위배된 결의이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가결하다

“사회법정에서의 성도간의 소송행위가 결과적으로 부덕스러울 수 있으므로 소송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총회의 입장이다”


그러면 23회 총회 결의는 무엇인가?

1973년 9월 20일부터 마산제일문창교회에서 시작한 총회는 정회와 속회를 거쳐 12월 21일에 끝났는데 이 총회에서는 이렇게 결정했었다. 23회총회회록 24. 성도간의 법정제소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신앙적이 아니며 근덕상 방해되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본 교단 총회입장이다.


23회는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24회는 부덕스러울 수 있으므로 소송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결의해서 남용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소송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23회와 24회의 오락가락하는 총회의 결정이 나온 데는 복잡한 과정이 있다. 이를 간단히 설명한다면 1970년 12월 22일 부로 문교부 인가를 받기 위해 고려신학교를 폐쇄하고 고려신학대학으로 거듭나면서부터 문제는 시작된다. 이에 22회 총회는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하고 이사장에 김희도 목사를 선출했다.


그런데 이전 이사장이었던 송상석 목사가 법정 이사장이라고 주장하면서 학교는 총회 이사장과 법정 이사장이 대립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대학의 업무는 원활하지 못했고 송상석 목사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학교법인 이사의 수를 확보하려고 문서를 불법으로 위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총회 이사들은 송상석 목사를 퇴진시키기 위해 고려신학대학원(당시 본과)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 송상석 목사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부산 지검에 고발하였다.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참석한 것으로 기록된 G모 이사는 법정에서 이사회에 참석한 일이 없음을 증언하여 결국 송상석 목사는 형사입건(노령이라 불구속)되고 문서를 작성한 재단 간사 L모씨는 구속되었다. 이 사건은 1심 2심을 거치면서 송상석 목사는 패소하고 이사장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이전 고신이 장로교총회에서 쫓겨나올 때 한상동 목사는 초량교회를 고스란히 내어놓고 삼일교회를 개척하였지만 송상석 목사는 문창교회를 사수하기 위해 사회법정에서 예배당 명도소송을 해 왔다. 이때까지만 해도 송상석 목사는 사회법정 송사를 지지하는 편에 있었지만 자신이 사회법정에서 쓰라린 패배를 안게 되자 급격히 반고소로 기수를 돌리게 되었다.


송사문제에 대한 고려신학대학 교수들의 입장은 어떠하였는가? 

1973년 6월 13일 고려신학대학 교수 일동 명의의 논문이 한편 발표 되었는데 “신학적으로 본 법의 적용문제”라는 제목이었다. 집필자는 오병세 교수였다.


결론은 “성경적 신앙고백 차원에서 하나님이 국가로 하여금 사법기관을 세워 사법권을 행사하게 하신 고로 교회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사법권에 호소할 수 있다 ”는 것이었다.


결국 이 논문은 신학생들과 총대들의 마음을 움직여 다음해 열린 24회 총회에서는 23회 총회결의를 뒤집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이일로 말미암아 석원태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반고소고려파가 분리해 나가는 아픔도 겪게 된다.


그렇다면 고신 56총회는 24회 결의를 다시 뒤집은 것인가?

세월이 지나는 동안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이가 없었다. 모두들 민감한 문제여서 덮어두기를 원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런 유사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었을까?


그런데 56회 총회는 성도 간 송사건을 사회법정에 송사하는 것은 성경교리에 반한 것이라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법을 적용 받고 있는 대학과 같은 기관과 개인의 문제는 엄격히 분리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기관 등은 당연히 사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그러나 크게 보면 둘 다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나 개인이나 모두가 국가로부터 의무와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다. 개인도 국가에 대해 의무를 다하고 있는 한 얼마든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가 개인들의 민형사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면 사회법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러면 어떤 이는 민사는 되고 형사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온다. 과연 그러한가? 고린도 전서 6:1-11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도간의 송사를 크게 불의와 속임이라고(7-8절)하면서 그 구체적인 죄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모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9-10)고 열거하고 있다.


고전 6장은 민형사상의 모든 죄를 다 열거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현재 성도간이라 해도 민사상의 법정 소송은 아무도 거론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형사상의 소송문제도 개 교회들이 간섭하지 못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민사는 되고 형사는 안 된다는 논리를 내세울 수 없다.


모두가 이현령비현령이다. 총회 역시 뚜렷한 주관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무엇이 고신의 확실한 주장인가? 고소인가 반고소인가? 총회는 사안에 따라 시류에 따라 이런저런 결정을 그때마다 내릴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혹 사회법으로 가는 것이 최종 단계라고 한다면 사회법으로 가는 로드맵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사회법에서 교회법으로 오는 것이 최종 단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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