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3월16일 이원욱 의원 등 10명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차별과 혐오의 정서가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방송에서는 ‘가짜뉴스’와 ‘혐오발언’ 등으로 연령, 성별, 지역 등 여러 계층에서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가짜뉴스’와 ‘혐오발언’은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있어 방송으로서의 중립성 및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이 의원은 지적한다.

이원욱 의원 등 10명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내용에는 추가적으로 '혐오'금지가 추가되었는데, 혐오금지의 기준이 무엇인지 추후에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확인되지 않는 추측 및 과장된 보도들은 최근의 사태를 겪으며 나라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등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방송법 심의규정에 인종, 민족, 지역, 종교와 마찬가지로 혐오를 차별 금지 사항에 포함하고,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추측 및 과장된 보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방송의 공정성과 사회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교계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법안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방송법 심의규정에서 ‘혐오’ 라는 용어가 새롭게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혐오’ 라는 용어가 정치화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매우 우려스럽다. ‘이슬람 확산의 문제’를 지적하면 이슬람 혐오, ‘우한에서부터 발생된 바이러스’ 라고 얘기하면 중국혐오, ‘페미니즘’ 문제 제기하면 여성혐오, ‘동성애와 에이즈 문제점’ 제기하면 동성애 혐오 등 사회는 분열과 혼돈 그 자체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차별금지법이다. 또한 혐오라는 말의 기준없는 무분별한 잣대와 그에 따른 처벌로 인해, 교계에서 정당하게 죄에 대해서 말하거나 진리의 배타적인 측면에서 발언했을 때 ‘혐오’로 몰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성소수자 혐오 선동 중단하라는 기자회견 장면. 사진출처: 노동자연대.

최근 ‘혐오’의 정치화를 통해 교계에서 하는 발언을 ‘혐오’로 몰아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알 필요성이 있다. “동성애자는 사랑하지만, 동성애 행위는 죄라서 거부한다.”는 말을 두고 ‘혐오’라고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막아버리는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정당한 발언이라고 해도 자신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혐오' 프레임을 씌우면 쉽게 정당화 하며 빠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동성애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혐오’의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두고도, 중국 우한 지역에서 확산된 바이러스를 우한 바이러스라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렀다간 ‘중국혐오세력’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모습들을 올 초에 많이 들어보거나 혹은 경험 했을 것이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용어가 정치적이고 혐오라고 하면서도, 일부 언론에서는 신천지발(發) 바이러스, 대구발(發) 바이러스라고 사용하여 ‘혐오’ 것이 정치적으로도 이용되는 것이란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혐오, 차별의 논리가 해외사례와 같이 결국엔 교회로 향할 것이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 예고 시스템을 통해 3월27일까지 찬성과 반대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26일까지 12822명이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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