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7일 보도로 다뤘던 이원욱 의원 등 10명이 발의하였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결국 철회 되었다(관련기사 하단링크).

방송법 일부개정안 철회 결정. 기독교인들의 극심한 반대로 철회되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차별과 혐오의 정서가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방송에서는 ‘가짜뉴스’와 ‘혐오발언’ 등으로 연령, 성별, 지역 등 여러 계층에서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추가적으로 '혐오'금지를 다루는데 혐오금지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기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혐오금지’라는 것은 자칫 ‘이슬람 확산의 문제’와 ‘페미니즘’ 문제, ‘동성애’ 문제 등을 제기하면 ‘이슬람 혐오’, ‘여성 혐오’, ‘동성애 혐오’ 라는 식의 프레임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또 다른 형태의 차별금지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혐오라는 말의 기준 없는 무분별한 잣대와 그에 따른 처벌로 인해, 교계에서 정당하게 죄에 대해서 말하거나 진리의 배타적인 측면에서 발언했을 때 ‘혐오’로 몰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회입법 예고 시스템을 통해 3월27일까지 찬성과 반대의견을 표명할 수 있었으며 당시 12822명이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고, 4월3일자로 발의한 의원들은 철회하기로 하였다.

 
저작권자 © 코람데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