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2개 교단 반대의사 성명
제주학부모시민단체들도 반대의사 표명
제주도 초.중등교사 2095명도 반대의사 표명

본지는 현재 제주도에 큰 이슈로 자리잡은 '제주학생인권조례'관련하여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제주지부 송한은 대표와의 인터뷰를 하였다.

 

제주도는 의회에 지난 9월4일 입법 예고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소식을 교계와 학부모 단체들이 접한 것은 8월 말 경이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청원이 올라왔으며, 이 조례의 시작은 1002명 정도의 학생과 학부모가 학생인권조례 재정 청원을 한 것으로 시작 되었다. 제정 청원으로 인해 정의당의 고은실 의원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올렸다.

 

제주도 교계와 학부모 단체들은 급히 반대청원과 반대운동을 하면서 교회와 시민단체들과 함께 해서 5425여명의 반대 서명지를 제출하며 기자회견도 열었던 바 있다. 제주도 교육위원회는 이 문제를 21-22일 다루기로 했으며, 반대청원에 대한 의견은 22일 다루기로 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민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9월23일 학생인권조례 통과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8월31일 5425명의 반대서명자 명단을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가졌고 교계와 시민단체, 학부모단체는 그 이후에 교육위원 몇 분과 회의를 했으며 총 9명의 위원 중 4명으로부터 반대확정을 끌어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학생인원조례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교계, 시민, 학부모단체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학생인원조례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교계, 시민, 학부모단체들.

반면 나머지 다른 4명은 색깔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이며, 그 가운데 교육감은 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발표를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를 통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위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 여당을 통해 압력을 넣고 있으며, 대부분 언론들은 찬성 쪽으로 보도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교계와 시민단체, 학부모단체들은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여 제주도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 2095명의 반대 서명지를 받고, 일반 학부모, 도민들의 추가적인 서명 1360명분을 받고, 이전에 받은 반대 서명지 5425명분을 합하여 총 8800여명의 반대 서명지를 제출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많은 서명을 받았다고 송은한 대표는 전했다. 자녀를 가장 사랑하고 잘 되기를 가장 바라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나 교육감, 특정 정당이 아니라 부모와 교사라며, 학부모와 교사가 반대하면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며 현재 도의회에 제안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이미 2015년 11월에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의 권리와 책무를 만들어 그 안에 5개 조항을 만들어놓았으며, 그 안에는 교사들의 권리와 책무, 학부모의 권리와 책무가 균형 잡게 자리잡혀 있었다. 이미 상위법에서는 이미 인권보장하고 있고 제주도는 충분히 학생인권과 권리와 책무가 균형을 잡았는데, 이번 인권조례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의 권리조항이 90여 가지이지만, 의무조항은 1가지 정도 뿐이라고 했다.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권을 배우고 자칫 편향된 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90여 가지의 학생권리항목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비교육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것이 유치원 학생들에게도 적용됨도 지적했다(유치원,초,중,고등학교 모두 적용). 또한 학생들에게 집회의 자유와 정책 등에 참여하게 하는 등 조항도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 중 일부가 퀴어축제를 가자고 하고 학생들이 동의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일이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성에 관련된 조항도 명시 된 점을 지적했다. 아이들에게 혼전 성관계라든지 바른 윤리도덕을 지키라고 권하는 것은 인권차별이 될 수 있으며, 성에 관련하여 차별을 없애기 위해 유치원서부터 젠더 교육이 들어갈 명분이 된다고 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모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모습.

조례가 시행되면 인권을 지키고 감시해야 할 인권옹호관이 생기며, 지금까지 인권교육을 연 1회했다면, 앞으로는 연4회로 증가되게 된다며 제일 문제는 하나님 창조질서와 말씀을 대적하는 교육들이 어려서부터 하겠다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실제적으로 대안은 지금 인권조례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실제로 인권침해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 중이라며, 실제로 인권 침해요소가 있다면 기존 인권법을 보완하면 되는데 이런 것을 무시한 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학교에 알아본 결과 임신과 출산에 관해서는 선생님들도 별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그에 대한 경험 피드백을 받을 수 없었고, 학교에서도 특별한 성적 지향 관련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전해 들었다.

 

현재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인 제주도인데, 타지역 목회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러한 조례들이 정치적인 문제나 교육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신앙적인 문제고, 성경적인 문제고, 교의적인 문제다. 종종 이러한 문제를 정치적인 것, 진보와 보수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러한 문제가 아니다. 성경적이냐 반성경적이냐, 교회적이냐 반교회적이냐의 문제이다. 특별히 목회자라면 이것이 어떤 문제인가의 본질을 잘 파악해야 하며, 어릴적부터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부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사회, 문화, 교육적으로 만들어가려는 문제를 놓고 목회자들은 영적 파수꾼으로서 서야 할 것이다. 진짜 인권은 이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학생인권조례가 생겨서 다음세대가 하나님 앞에 음행하고 썩어져간다면, 이런 것을 막지 못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의 본질을 찾는 것은 이러한 입법과 교육들이 이 땅에서 시행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막고 말씀에 기초한 윤리와 도덕과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러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고 전했다.

 

현재 제주도 학생인권조례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체들이 수고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도민연대, 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제주특별자치도기독교교단협의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바른사회대책위원회, 기독교대한감리회제주지방, 기독교대한성결교회제주지방,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제주지방,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제주지방,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제주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제주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제주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제주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제주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제주노회, 사랑의재능기부, 제주바른교육학부모연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제주지부, 제주관광안전연협회, 제주디딤돌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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