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지침 준수하여 대구지역 4개 교회에서 열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 70회 총회 부회모임이 대구지역의 4개 교회당에서 진행되었다. 행정법규부는 대구서교회당(담임: 김종부 목사), 신학교육부는 만민교회당(담임: 김종대 목사), 전도선교부, 재판국, 감사국, 선거관리위원회, 유지재단, 임원회는 동일교회당(담임: 오현기 목사), 재정복지부 및 KPM은 명덕교회당(담임: 반성은 목사)에서 분산되어 개최되었다. 코로나 초창기에 많은 확진자를 발생한 대구지역이 이제는 총회 부회모임을 분산하여 개최될 수 있을 만큼 안전한 지역이 된 것이다.

방역지침 준수와 더불어 QR코드 사용하여 입장을 실시하였다.
방역지침 준수와 더불어 QR코드 사용하여 입장을 실시하였다.

대구서교회당에서는 행정법규부 모임이 진행되었다.  총회에서 총대 이름표에 QR코드를 제작해 넣어, 들어오는 사람마다 발열체크 진행 후 QR코드를 스캔하기만 하면 개인별 모임 참석 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행정법규부 모임에서는 행정위원회, 섭외위원회, 미래정책연구위원회, 법제위원회 총 4개의 상임위원회가 열렸고, 각 위원회별로 조직을 하고, 노회에서 청원되어 올라온 안건을 논의하여 본회에 보고를 하였다.

상임위원회 모임을 가지고 있는 모습
상임위원회 모임을 가지고 있는 모습

먼저, 법제위원회에서는

△ 총회 헌법개정 청원과 관련해서는 '헌법개정위원회 설치'를 해서 법대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서 청원된 기소위원 제도에 관하여는 '새로 구성되는 헌법개정위원회에서 참고하여 연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 경상비 관리방법에 대한 헌법수정 청원건은 '청원한 대로 받아들여 헌법을 수정하기'로, 

△ 폐당회를 해야 하는 교회의 장로 정원 연장에 관하여는 '새로 구성되는 헌법개정위원회에서 참고하여 연구하는 것'으로, 

△ 위임목사가 아닌 전임목사가 조직교회의 임시당회의 당회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또한 '새로 구성되는 헌법개정위원회에서 참고하여 연구하는 것'으로, 

△ 고려학원 정관개정안 승인 원칙은 '개정하되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22조 1항 이사에서 '이사회의'를 '이사가 회의에서'로 수정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 총회 기관 내 기관 간 내용 증명 발송 금지를 위한 총회규칙 신설 청원 '총회 내 기관간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서는 안된다'는 청원은 '반려'하기로, 

△ 마지막 이사소환제도와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 노회 개회시간 조정 청원건에는 '현재 7시로 되어 있는 것을 잘 지켜주시기(현행대로 하기)'로, 

△ 신앙고백서 작성 및 서약 청원건 또한 '현행대로 하기로', 

△ 총회 예결산 위원장과 총회 회계 분리 청원건도 '현행대로 하기'로 했으며, 

△ 위임목사 청빙투표에 관한 헌법수정 청원건은 '원안대로 받아서 교회정치 제 51조에 '동일인에 한하여'를 삽입하기로 하고, 헌법 수정을 법제위원회에 위탁하기'로 

△ 총회 각 위원회 통폐합과 조정에 관한 청원건은 '법제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안건으로 법제위원회에 이관하기'로, 총대 순서를 임직순으로 변경 하고자 하는 청원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 한국기독교 역사 사적지 지정 요청에 관한 건은 '제일문창교회를 주기철목사 순교자 기념교회 및 한국기독교역사 사적지 지정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행정법규부 전체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행정법규부 전체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이외에도 한상동 목사 국가유공자 지정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이 되었는데, 제한 된 시간 안에 회의를 진행해야 했던 관계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예결산에 대한 내용을 끝으로 회의를 마쳤다.

한편, 다음 총회 모임은 '정책총회'로 10월 6일(화) 천안 신대원에서 모일 예정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순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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