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육청, 조례 통과시 인권 논란은 인권위 해석을 차용할 것.
제주교육감 공약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그간 뭐하다 논란 키웠나 질타.
제주도 학생인권조례 요구는 일부 학생들의 강력한 요구로 시작된 것!!
의원들, 심도있는 논의 필요로 보류 결정.

2020년9월23일 오후 2시부터 제387회 임시회가 열렸으며, 주 내용은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렸으나 주로 질의하는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었다.

2020년9월23일(수), 제 38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 이 날 주요 안건은 제주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이었다.
2020년9월23일(수), 제 38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 이 날 주요 안건은 제주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이었다.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의 찬성과 반대 각각 의견을 받게 되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찬성과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제주교육청은 무엇을 하였는지 질타를 하였다. 의원들은 제주도교육청을 향해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데 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주시면 그 정신에 따라 잘 집행하겠다는 말 밖에 하지 않았다며 수동적인 입장을 질책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제주교육감의 공약사항이었다며, 이것이 시행되지 않아 결국 의회까지 넘어오게 되었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되는 곳도 있고, 이제 제정을 하려는 곳도 있다며 그동안 각 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 둘 다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제주도는 학생인권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갖는다고 소문이 났으며 지금도 엄청난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만큼의 인권침해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의 여부조차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질책했다.

 

의원들은 왜 찬성과 반대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고 있느냐며 집행부 기획실장을 질타하였다. 기획실장은 2가지 쟁점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나는 교권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소수자의 차별 중 특별히 성소수자의 관한 것이라고 했다.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의 상관관계를 묻는 질문에 교육청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을 차용하여 하려고 한다고 응답했다. 또 성소수자의 지향에 대해 동의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 해도 반대측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동성애 옹호하는 방향성의 교육)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의 3가지 주체가 학생, 학부모, 교사라며,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교육의 세 주체가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았는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서로 갈등과 논란만 생긴다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물었고, 이에 집행부는 과도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제주도의회 앞에서 심의 당일 열린 학생인권조례 반대집회
제주도의회 앞에서 심의 당일 열린 학생인권조례 반대집회

 

김태석 의원은 학생들의 청원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곳은 아직 없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드믄 사례라고 했다. 당사자들이 직접 정치현장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라며 여러분들의 나태에 의해서 학생들이 뛰어들게 된 것이라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유엔아동 권리위원회가 계속해서 한국에게 권고했던 사안이다. 그런데 왜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를 안 만들었는지 물었고,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지금까지 한 번도 조사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 안 했는지 물었다. 또한 반대 단체가 문제 삼는 것은 무엇인가? 차별에 대한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하였다. 반대단체 대표들 만나서 토론한 적이 있느냐?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반대단체 대표들 만나서 토론한 적 있느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과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김창식 의원은 학습자, 교원, 학부모, 교육행정기관, 자치단체 이렇게 되어 있다며, 학생인권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제정 추진하는 것을 어디서 주도적으로 해야겠냐며 교육청에서 안하니깐 학생들이 나서는 것이라고 했다. 학생들의 인권침해 사항을 하나도 모른다. 접수된 것이 하나도 없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인권침해가 있다는 것인가? 없다는 것인가? 심오한 인권침해 사항이 교육청에 들어와서 처리한 결과가 나와 있는가 등을 캐물었다.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두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례는?

1. 학생이 권리를 너무 많이 주장하고 있다.

2. 차별금지 원칙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3. 학생인권위원회의 조직이 도교육청에서 너무 많은 행사를 하고 있다.

4. 인권옹호관이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5.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민간단체를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결국 위와 같은 문제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못할 때, 학교에서 못할 때 교육청으로 가고 교육청에서 안 될 때 경찰이나 법원으로 나는 것이라며, 전북 지역의 한 교사의 죽음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교사는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민간단체나 인권단체로 인해 죽음에 이른 것이라며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해서 만들어진 조례를 두고 고심하기 보단, 기존에 있는 조례를 수정해서 보완하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럼 이러한 갈등을 안 일으키지 않겠는가? 요즘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욕도 못하고 때리지도 못한다며 지금은 그런 시대라고 했다. 학생과 교사들의 갈등 문제를 봉합하기 위해 교육청이 있는 것이다. 학생들을 보호하며, 교권을 보호하며, 학부모도 참여케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며 질의를 마쳤다.

심의가 있는 날에도 모여, 교계와 학부모들은 제정 반대의 이유를 강력히 외쳤다.
심의가 있는 날에도 모여, 교계와 학부모들은 제정 반대의 이유를 강력히 외쳤다.

 

이어 여러 교육위원들의 질의가 오갔으나 내용은 비슷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은 지금 현재 우리 교육감이 들어와서 6년 되었는데 그간 발생한 학생인권침해 사례, 교권침해 사례를 전수 조사하여 다음 심의할 때 교육의원회가 참고 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집행부에 요구했고, 제주 학생인권조례 관련 조례 안은 여러 지역단체들에서 거세게 반대하고 있고, 조례 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며, 교육위원회도 장시간 토론을 하였지만 합의된 내용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조례 안을 심사 보류하는데 여러 의원들은 반대 없이 보류를 결정하였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청원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인권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 결정을 했다.

찬성측과 반대측이 의회 밖에서 나뉘어 집회를 했으며, 반대측 집회에는 교계를 중심으로 하여 시민단체, 학부모 단체들도 대거 참여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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