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측, 이는 방심위의 동성애 반대 표현 억압하는 행위!

동성애 반대의견 표현을 차별로 몰고 가는 것의 부당성 지적!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

 

2020년 11월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입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독언론 법정제재 규탄 1차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 기독언론인창립준비위원회가 주최하였다. 이번 집회는 기독교계 방송인 극동방송과 CTS가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알리는 프로그램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고처분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는 전현직 언론인, 법률가 등이 나와 언론 신앙 양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심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진평연, 복음법률가회, 복음기독언론인창립준비위원회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진평연, 복음법률가회, 복음기독언론인창립준비위원회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 이하 “방심위”)는 교계를 대표하는 기독교방송인 극동방송과 CTS가 방영한 대담 프로그램의 내용을 문제 삼아 제재하는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는 2020. 10. 21.자 회의 및 2020. 10. 28.자 회의에서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CTS와 극동방송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각각 결정했다. 그러나 방심위 다수 위원의 결정은, 차별금지법이 가진 위험성에 대한 교계의 다양한 우려를 보도한 기독교 방송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지극히 부당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주최측의 입장이다. 이에 교회와 기독교 언론들, 기독교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방심위의 백번 부당한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며 2020. 10. 21.자 회의록에 나타난 방심위 다수 위원의 결정이 가진 중대한 문제점에 대해 밝혔다.

 

주최측에서 밝힌 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기획의도가 문제 있다는 점은 차별금지법이 위험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종교 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성경을 믿고 따르고, 또 이를 선포해야 하는 크리스천으로서는 동성애 비판이 금지됨으로써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선교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협받게 된다. 사이비 이단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금지된다. 누구나 양심, 종교, 학문의 자유에 기해 자유롭게 표현 가능하던 것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모두 금지되는 것이다. CTS는 기독교방송사로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현재 이 법이 제정될 경우 기독교의 핵심이자 종교의 자유의 본질인 복음선포가 금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계 안팎의 우려를 듣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아래 보호받는 기독교방송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발언하는  KBS PD, KBS인재개발원  박혜령 전 원장.
발언하는 KBS PD, KBS인재개발원 박혜령 전 원장.

 

둘째, 대담 섭외자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 또한 프로그램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지적. 이번 CTS 대담프로그램은 차별금지법이 기독교에 미칠 위험성에 대해 각계각층의 우려를 듣고자 하기 위함이지, 찬성측과 반대측이 나와 벌이는 통상적인 찬반토론이 아니다. 또한 CTS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표패널 4명 중 3명은 모두 기독교계의 대표성을 상징하는 목사들이며, 그 중 대한감리회 대표자는 차별금지법에 찬성입장을 취하고 있는 진보적 성향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회장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교계의 대표성은 물론 기독교 전통적 측면과 진보적 측면의 균형도 아울러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패널 발언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어긋났음에도 이를 방송사가 제어하지 않았으니 잘못되었다는 주장. 이는 생방송 대담 프로그램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은 물론, 가치판단이 갈리는 차별금지법을 비판하는 의견에 대해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이를 잘못되었다고 매도하는 일방적 주장이다. 패널들은 현재까지 연구, 보고된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에 관한 신학, 의학, 법학 등 학술자료 등을 근거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법률이 가진 문제와 위험성에 대해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할 자유와 권리가 있고 이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방심위 다수 위원들은 차별금지법이 무조건 옳다는 전제아래 이 법률에 대해 개진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틀렸다고 단정 짓고, 방송사가 이를 제어하지 않은 것이 또 잘못되었다고 단정하였다.

 

특히 징계의견을 낸 이소영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옳다고 전제한 후, 법에 대해 비난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우려하는 동성애 비판 자유의 금지를 법으로 강제하는 차별금지법의 독재성이 이소영 위원 발언을 통해 드러났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생방송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 이 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방영했다고 제재를 하게 되면, 이 법이 제정된 후에는 이러한 프로그램 방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며, 얼마나 더 가혹하게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탄압받을 것인가는 그야말로 명약관화하다.

백번 양보하여 패널들의 발언에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방송 대담 프로그램의 특성상 이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이를 사전에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생방송 대담프로그램에서 개인의 의견을 밝힌 것을 방영했다고 해서 이를 두고 방송심의규정상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한 바 있다.

성명서를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전달했다.
성명서를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전달했다.

따라서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번 CTS 대담프로그램은 주 시청자층이 기독교인이 대부분이고, 논쟁적 성격의 찬반토론이 아니라 해설적 성격의 대담이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 뉴스프로그램과는 성격이 다르며, 생방송에서 진행된 패널들의 의견 표현 자체를 문제 삼아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할 방심위야말로 오히려 차별금지법 제정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이에 반대하는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CTS를 제재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주최측은 금번 방심위가 CTS에 대해 내린 경고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했다. 만일 방심위가 경고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기독교 복음 선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반헌법적 반종교적 행위로 간주하여, 우리는 전국의 교회와 성도들, 기독교 언론들, 기독교 시민단체들과 연합하여 방심위에 대해 강력한 항의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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