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조 위조 사건으로 총회 앞에 사과한 바 있는 이한석 목사는10월의 남부산노회에서 공식 징계절차에 회부될 전망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수영교회 발전위 소속 인사가 총회에서 밝혀진 문서위조 사건을 근거로 만약 노회가 이목사를 치리하지 않는다면 그를 세상법정에 제소할 것임을 분명히 하자 남부산노회 임원회는 이 문제를 정기노회에서 다루는데 사실상 동의, 고소장을 접수하자 수영교회측은 세상법정 고소를 일단 유보하였다고 한다.

총회 일각에서 총회장이나 총무등을 노회가 치리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논리를 들고 있으나, 총회가 처리한 것은 총회 행정과 관련하여 조치한 것일뿐 목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은 적이 없어 해당 노회는 전부 징계절차를 밟아야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직 총회장, 총무도 관련된 문제라 세상 법정처럼, 有權無罪로 넘어간다면, 한국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할 말을 잃게 되고 말 것이다. 공회를 빙자하여 개인의
영달을 노리는 일은 교회안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성경중심/ '개혁주의 신학' 등의 용어는 고신 총회의 모든 원리와 규범에서 삭제해야 할 것이다.

남부산노회가 뒤늦게나마 보이려 하는 용기있는 행동은 중부산, 대구노회나 수도노회 등 관련된 여타 노회들도 깊이 고려해야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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