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생명을 적어도 동물만큼이라도 보호해야 하지 않는가?

 

박상은 (샘병원 미션원장,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
박상은 (샘병원 미션원장,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국회는 지난해 말까지 낙태법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 정부는 뒤늦게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의원들도 개별적으로 다섯 개의 법안을 발의하였지만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처리에 밀려 법사위원회에서조차 이를 제대로 논의하지도 못한 채 지난해 국회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국회는 18개월의 짧지 않은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정쟁에 모든 시간을 허비하고 급기야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자체가 무효화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매년 잉태되는 수백만의 태아들은 낙태의 위협 앞에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무차별 폭력에 노출되는 끔찍한 무법천지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이제 올해부터 우리나라는 임신주수에 관계없이 마음껏 낙태해도 이를 막을 수 없는 낙태천국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를 알고도 정부와 여당은 악의적으로 낙태법개정 논의를 미루어 자연스레 낙태죄폐지로 몰고 가려 한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이제는 34주 다 자란 태아를 제왕절개술로 낙태해도 죄를 물을 수 없는 희한한 나라가 되고 만 것이다.

 

1991년 우리나라에서 동물에 대한 학대방지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는데 동물의 생명보호, 안정보장 및 복지증진 등 동물의 생명존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법에 의하면 동물학대를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동물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불편함을 겪지 않아야하고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한다는 기본원칙까지 마련하였다.

 

이에 비해 인간생명인 태아에 대해서는 어떤 보호법이 있는가? 이제는 그 어떤 법도 태아를 보호하지 않으며 태아는 임신주수에 관계없이 모두 살해당할 위협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동물보호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생명을 적어도 동물만큼이라도 보호해야 하지 않는가? 필자는 곰곰이 생각해본다. 이런 주장을 하는 내가 과연 정신분열증인가? 아니면 우리 사회가 정신분열증인가? 심장이 박동하는 6주를 넘어, 스스로 생존이 가능한 22주를 넘어,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지 않아도 잘 살아갈 30주의 아기도 이제는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무법천지가 된 것이다. 세월호에서 죽은 어린 생명들을 그토록 애달파하며 사람이 우선이라고 외쳤던 이 정부가 수백만의 더 어린 아기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보호장치를 하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 뻔뻔스러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럼 과연 이제 낙태는 어떻게 진행될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것인가? 낙태죄가 사라짐으로써 이제 낙태가 마음대로 허용되는 셈인데 낙태를 시행하는 의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는가? 이미 산부인과학회 및 의사회 4개 단체가 모두 한목소리로 설령 낙태가 자유로워졌다고 할지라도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10주가 지난 태아는 낙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문제는 이런 양심적이고 의학적인 결정을 내린 의사를 진료거부로 고발할 수 있으며 의료법상 유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또한 벌써부터 급진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먹는 낙태약의 시판을 요구하고 있으며, 낙태시술의 의료보험적용과 의사의 진료거부를 막을 수 있는 법적 보완을 요구하고 나서자 이에 정부가 대책수립에 들어간다는 보도를 접하며 이제 낙태죄 완전폐지의 굳히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심히 개탄스럽다.

 

우리 모두가 태아였으며, 낙태의 가능성 속에서도 생명을 지키는 결정을 내리신 부모님 덕분에 우리 모두는 올해도 새해를 맞이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한 생명 한 생명이 우리처럼 아름다운 생명의 환희를 맛볼 수 있도록 산모와 태아의 생명 모두를 지켜내는 낙태법개정이 새해에는 꼭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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