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를 향한 불공평 행정명령은 표적 탄입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경남김해노회 노회장 박석환목사와 공동탄원인 3인이 지난 2월 17일 코로나 방역 당국을 향한 탄원서를 발표했다. 김해노회 90여 개 교회를 대변하는 탄원자들은 "정부와 행정기관들이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여 종교의 본질적 활동(특히 예배)에 대해서 침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탄원서는 교회를 향한 불공평 행정명령은 표적 탄입이라며, "이후에도 교회와의 협의 없이 교회를 향한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불평 부당한 행정명령이 내려진다면 경남김해노회에 속한 교회와 성도들은 불평 부당한 행정명령에 대해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헌법 소송"과 "낙선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탄원서 전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힘써 수고하는 귀 기관에 존경과 사의를 표하며, 귀 기관의 수고를 통해 효과적 방역과 코로나의 종식이 속히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탄원자는 전국 3000여 교회로 구성된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교단의 경남김해노회로, 김해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에 산재한 90여 개 교회가 소속된 단체입니다.

경남김해노회에 소속된 교회들과 교인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교회 생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예배에 있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와 신앙생활은 대면 모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정부의 일방적 비대면 행정명령으로 성도들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의 활동들이 중단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신앙은 퇴보하고, 많은 성도가 교회로부터 이탈되고, 교회의 정상운영이 되지 않아 작은 규모의 교회들은 존폐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교회와 연관된 이름을 가진 단체들이 집단적 감염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과 유감이지만, 그런 단체들은 사실상 기존 정통교회들과는 다른 사이비 또는 유사단체들입니다. 대부분의 정통교회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교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역 활동을 어떤 단체보다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21일 질병관리청의 발표대로 교회의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이상한 교회 관련 단체들이 방역지침을 어기고 감염원이 되었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많은 선량한 교회들을 도매급으로 취급하고, 다른 단체보다 더 엄격하고 심한 행정명령과 방역지침을 내리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본 노회에 속한 교회들과 성도들은 아래와 같이 탄원하오니 살펴보시고 꼭 시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정부와 행정기관들은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여 종교의 본질적 활동(특히 예배)에 대해서는 침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행정명령들은 방역을 빙자한 종교탄압으로 비치고 있어 대부분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라, 20명만 허용한다, 찬송을 부르지 말라,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와 같은 명령들은 종교의 자유, 종교활동의 자유를 완전히 무시하는 일방적 명령입니다. 교회도 방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에 예배나 종교활동을 하면서 방역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행정명령은 가혹한 종교탄압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와 예배의 본질적 영역에 대해서는 함부로 행정명령을 내리지 말고, 불가피하게 종교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종교단체의 대표들과 협의해서 교회가 수용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거리 두기 단계와 기타 행정명령을 시행할 때 교회도 사회의 다른 기관들과 동일한 수준에서 조치해주기 바랍니다. 일반사회가 2단계면 2단계 수준으로, 2.5단계 수준이면 2.5단계 수준으로 동일하게 행정명령을 내리길 바랍니다.

정부나 행정기관이 교회를 표적하여 불공평하게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교회의 대면 예배가 코로나 전파의 주된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업체나 관공서의 모임이나 활동보다 교회의 예배나 활동에 대해 유독 엄격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표적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셋째, 이후에도 교회와의 협의 없이 교회를 향한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불평 부당한 행정명령이 내려진다면 경남김해노회에 속한 교회와 성도들은 불평 부당한 행정명령에 대해 집단적으로 거부할 것이며, 아울러 불평 부당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단체장들에 대한 법적 소송과 낙선 운동 등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부나 행정기관이 사회를 위해서 소중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교회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사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코로나19의 방역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정신적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그들이 이 사회에서 이웃과 더불어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나 행정기관이 내린 불평 부당한 행정명령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진다면 이 또한 국가적, 사회적 큰 손실입니다. 그러니 이런 불평 부당한 행정명령을 시정해주시길 간곡히 탄원합니다.

경남김해노회에 속한 교회들은 언제나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속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 방역과 코로나 이후의 회복을 위해 교회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언제든 협의하고 협력하겠습니다.

 

2021217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경남김해노회 노회장 박석환목사

공동탄원인 : 경남김해노회 장로회연합회 회장 송재철 장로 경남김해노회 여전도회연합회 회장 경남김해노회 남전도회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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