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4월12일(월) 부천시 원미구에 소재한 의성교회당(강석화 목사)에서 제69회 경기서부노회 정기노회가 열렸다. 노회장 심온 목사(참아름다운교회)가 1부 예배 사회를, 부노회장 김기주 목사(꿈꾸는교회)가 기도를 인도했다.

2021년4월12일(월), 부천에 있는 의성교회당에서 제69회 경기서부노회 정기노회가 열렸다.
2021년4월12일(월), 부천에 있는 의성교회당에서 제69회 경기서부노회 정기노회가 열렸다.

이어 심 노회장은 스가랴5:5-11절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다. 스룹바벨 성전이 많은 반대로 중단되었다며,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완공되도록 학개와 스가랴를 보냄으로 다시 성전이 완공되도록 하셨다. 성전이 건축되지 못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 속에 있던 ‘악’의 문제 때문이었다. 우리 속에는 ‘악’의 문제가 있으나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에 있어서 ‘악’의 문제를 다뤄야 함을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이를 이기며, 주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겠다며 말씀을 마쳤다.

 

현재 경기서부노회는 ‘참빛교회’ 건으로 이목이 집중 되어왔다. 이번 제69회 경기서부노회 정기노회를 통해 ‘참빛교회’ 건은 마무리 되었다. 민감한 사안이라 자세히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하며 경기서부노회 안에서 분립개척하기로 잘 마무리 되었다. 민감한 사안을 고려하여 정기노회 보고서에도 지면으로 내용이 게시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노회 서기 유영업 목사(김포장로교회)가 낭독하였다. 사안을 고려하여 코닷에서도 간단히 다루기로 했다.

2018년 부천 참빛교회 예배 모습 / 코닷 자료실
2018년 부천 참빛교회 예배 모습 / 코닷 자료실

 

총회재판국은 3월30일 참빛교회 관련하여 최종 마무리를 지었다. 권징조례 91조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졌고 총회재판국은 원심을 파기했다. 그러나 2021년4월30일까지 권징조례 11조1항에 따라 담임목사와 전도사는 시무정지에 처한다. 이는 덕을 세우지 못하였고 대처 과정에서 교회분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이 인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참빛교회 양측의 합의가 잘 이루어졌으므로 총회재판국은 참빛교회 합의서가 선고와 같은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합의서에 따라 교회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경기서부노회장은 양측이 합의서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명하였다.

 

합의서가 이행되지 않을 때는 가중 시벌한다고도 명시했다. 합의서의 내용도 현장에서 낭독 되었다. 담임목사 측이 분립개척하기로 하였으며, 교회에 대한 재산은 유지제단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하였다. 참빛교회에 남는 측은 분립개척비를 제공하되 은행 사정상 약속된 날짜까지 재정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라도 고의성이 없을 경우에 기다려주기로 합의하였다. 은혜로 화합 및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합의 되었다. 사람의 합의라 모두를 만족하진 못할 수 있으나 합의함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서로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더 이상 시비 없기로 했다.

 

본회에서 참빛교회 관련 안건이 마무리 된 후 박수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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