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고려학원에 관선이사가 파견되는 비상사태를 맞으면서부터 교단정치가 합법과 합리성을 떠나 감성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총회운영위원회의 불법적인 운영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총회운영위원회는 총회운영에 관한 사무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기관이다. 혹 총회어간에 긴급한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명백히 주어진 일만 처리할 수 있다.그런데도 헌법에 명확히 규정된 임무의 범위를 넘어, 자의적인 해석을 따라 총회의 재산문제를 임의로 처리하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총회 임원회나 정상화 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총회가 결정한 사안을 다루면서 필요한 일을 처리하는 기구일 뿐 독단적으로 새로운 결정을 할 수는 없다. 특히 명백하게 총회가 결정하도록 한 일은 어떤 경우에도 이를 어겨서는 안된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
교회가 비본질적인 문제에 지나치게 과민하여 질서를 어기고 합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교단을 섬기는 임원이나 위원은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이다. 섬김은 섬기는 자의 주장을 앞세우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섬김의 리더쉽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며 공동체의 선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일 때 가능하다.

고신 총회의 지도부가 섬김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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