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 운영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승소

사법부 종교자유 손 들어줘

평소 지자체로부터 방역수칙 철저하다고 칭찬받아

4단계 때 구청에서 예배중지명령, 법원은 교회에 승소판결!

은평제일교회는 은평구청으로부터 2021년7월22~31일까지 10일 동안 운영명령을 받았다. 해당교회가 운영정지 명령을 받게 된 것은 코로나 방역관련 된 기본적인 수칙 가령 발열체크, 예배 중 마스크 착용, 2M거리두기, 식사 및 소모임 금지 등을 지켜왔어도 격상된 4단계 거리두기에 따라 전면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대면예배를 드렸다는 이유이다.

은평제일교회.
은평제일교회.

그리고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운영중단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2021아11903)에 대해 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오늘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운영중단에 대한 효력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이에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는 “코로나든 코로나가 아니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계속 예배를 드렸다”며, 모든 방역수칙은 최대한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이어 심목사는 공무원들도 주일마다 와서 보고 이렇게 방역을 철저히 하는 곳은 없다고 할 정도였으나 정부와 중대본의 인원제한에 걸렸다고 밝혔다. 20명과 20% 모이라고 할 때도 인원을 초과하여 고발을 당했고 아직도 재판 중이라고 했다. 그들도(방역당국) 볼 때 정확한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방역을 하는데 숫자 때문에 그렇게 고발 당했다는 것이 심목사의 설명이다.

 

그간 은평제일교회는 예배당에서 2M이상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렸고 기타 방역수칙 등은 모두 지켜 칭찬까지 받았다고 했다. 이번엔 거리두기 4단계가 격상되면서 모든 초점을 교회에 맞춰진 것 같다며,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전엔 본인이 소속된 예자연(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에서 수도권 전면적인 비대면예배에 대한 방역수칙을 놓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 했더니 법원에서 받아들였다. 법원에서는 현재 정책이 평등하지 못하다며 공연장과 극장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했다. 은평제일교회는 동시에 1400명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다. 이것에 대해 항의하며 법원에 올렸더니 받아들여졌다.

 

은평구청에서 교회 운영중지 명령을 내렸다. 운영중지 처분임에도 예배를 드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칙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이라는 말도 들었다. 교회 폐쇄까지 거론되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 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되 유물론적 방역은 안 된다고 했다. 종교에 있어서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예배를 드려야 하기에 법원에 가처분 중지를 냈고 그랬더니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 운영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승소

법원은 “피신청인이 21일 신청인에 대하여 10일 운영중단에 대한 처분의 효력을 운영중단처분 취소 청구사건에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했다. 앞으로 구청이 함부로 와서 운영정지를 내릴 수 없다는 판결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심 목사는 왜 30일로 정했나 생각해 봤더니 그 사이에 혹시나 감염자가 높아질 경우를 생각한 것 같다며, 앞으로 ‘코로나 감염이 심해지면 교회만 중단하겠습니까? 지하철도 중단하겠지요. 공무원들도 자택근무하고 극장도 문 닫겠지요. 그렇게 되면 교회도 닫아야 하니깐 그렇게 했겠지요.’라고 대답했다.

 

대중교통과 공무원들도 자택근무를 할 정도라면 비대면을 고려할 수 있으나 그 전까지는 아니라는 의견으로 보인다. 심 목사는 운영중단 한다고 해서 교회가 예배를 중단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다. 심 목사는 지난 번 정세균 총리가 교회 예배를 모두 비대면으로 한다고 했을 때, MBC를 비롯한 여러 방송사들이 교회에 찾아와 불법을 행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내용만 보면 거짓이 너무 많이 들어갔었다. 악마의 편집으로 거짓방송을 내보내서 피해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다고 당시 심경을 밝혔다. 법원은 오늘 판결을 통해 교회 손을 들어주어 앞으로도 기본방역 수칙을 지키며 예배하는 부분에 대해 관할 구청을 해당교회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은 좀 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법원의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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