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일보(www.taxtoday.co.kr)에 따르면 교회 부목사의 사택에 세금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이 사건은 부산시 영도구에 소재한 임마누엘교회측이 영도구청장을 상대로 지방세심사결정(제2007-30호)으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으로 납세부과 처분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재판이었다.


지난 6일 부산고등법원 401호 법정에서는 교회당 밖에 있는 부목사 사택에 대한 ‘과세처분취소(사건번호 고법 28무 1705호) 2심 판결(주심 김신 부장판사. 배심 강성규, 김원수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전 1심 판결에서는 부목사 사택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종교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원고가 패소 한 바 있는데 그 판결 이유로 첫째, 부목사는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돼는 임시목사인 점과 둘째, 부목사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이 예배와 포교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이는 기존 지방세법에 교회의 부동산 취득을 면제하는 규정을 ‘종교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1심에서는 부목사 사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날 2심판결에서 김신 부장판사는 “대형화된 현대 교회에서 부목사는 담임목사와 같이 교회의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며 부목사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도 교회의 목적사업인 예배와 포교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인 만큼 부목사 사택에 과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교회 등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그 사업목적에  다라 사용하면 비과세해야 하며 직접적인 용도로 사용해야만 비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이전 대법원 판결과는 정면 대치되는 것이기에 영도구청이 대법원에 항소할 것인지, 항소한다면 대법원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어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판결을 뒤돌아보면서 사회가 교회에 무엇을 해주기 전에 교회가 먼저 부목사의 지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사회를 향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이 부목사의 사택에 대해 종교목적이 아니라고 과세를 해야 한다고 했다면 교회는 헌법소원이라도 내서 교회에서의 부목사의 역할, 부목사의 사택은 부목사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교회의 소유로 종교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임을 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나타냈어야 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유독 이 일에 불이익을 감수하며 지내왔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천주교를 보자. 주임신부와 보좌신부는 담임목사와 부목사와 같은 입장인데 과연 그들에게 구분된 세금을 부과한 적이 있는가? 또한 사찰의 주지승과 보좌승의 사택 세금 구별을 규정한 적이 있었는가?


그런데 기독교는 왜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을까? 굳이 자성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교회가 부동산을 구입하여 종교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 목사가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교회가 산 것처럼 꾸며 탈세를 했었던 어둡던 과거가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부인할 수 없는 드러난 사실들이 셀 수 없이 많이 널려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어수룩한 세상이 아니다. 모든 것이 투명한 세상이 되었다. 그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교회가 만든 것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준 것이다. 그렇더라도 교회는 지난 과거를 철저히 반성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한국교회가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나가는 운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한기총, 한기협도 하나가 되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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