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신성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생명의 가치는 실용적인 효용성이나 삶의 질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따라서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존엄사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첫째, <존엄사법안>이라는 표현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 안에 적극적, 소극적 안락사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무의미한 치료중단에 관한 법률>같이 분명한 개념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법안은 의사의 치료 한계 명시와 치료 중지에 대한 규정을 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더구나 치료를 포기하는 데에는 신중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무의미한 치료 중단의 경우 환자 본인의 자발적 동의가 명시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기관윤리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며 추정이나 대리의 경우는 허용할 수 없다. 기관윤리위원회는 말기환자의 치료중지에 관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개별 사안별로 모든 것을 심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기관윤리위원회 구성에 담당의사와 다른 병원 의사, 종교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판정 절차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무의미한 치료 중단은 질병이 명백하게 치료 불가능한 말기 질환이어야 한다. “말기환자” “말기상태”에 대한 구체적이고 의학적인 정의가 필요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그밖에, 법안을 만들 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병원에서는 입원시 환자의 치료중지에 대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환자 본인의 의사표시가 분명한 경우 기관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만, 의사 표시의 추정이나 대리는 해당되지 않거나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와 같은 상급 기관의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2. 의료비용을 환자나 환자 가족이 부담하는 현실에서 경제적 요인을 감안하지 않고 환자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3. 사망의 시점의 차이나 사망의 방법으로 초래되는 상속, 보험, 연금, 법률적 문제들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법은 항상 확대되거나 오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 되어야 한다.

4. 이런 법안은 말기 환자에게 육체적 고통 외에 심리적 정신적 부담감에다가 죄책감까지 가져다주는 비윤리적 발상으로 이미 약자가 되어버린 말기환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법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존엄사 법안은 반대하며 무의미한 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2009년 3월 27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  표  회  장    엄신형 목사

신학연구위원장    이종윤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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