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규 박사의 이단문제 칼럼

   
칼빈 선생은 불링거에게 보낸 서한에서 취리히 교회와 스트라스버그 교회와의 연합(union)을 소망하는 의지를 나타낸 적이 있다. 그는 불링거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임무는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자들과 우호적인 우정을 조심성 있게 개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교회 상호간의 연결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적의 투쟁들(adversary strives)을 반대해야 한다고 했으며, 교회 간에 더욱 친밀한 연결 혹은 관계(a closer connection or rather relationship)가 있기를 소망한다고 한 바 있다(Selected Works of John Calvin). 오늘날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가도록 하기 위해 더욱 연합하여야 한다. 그러한 친밀한 결속을 통하여 교회는 형제우애를 확인하며 거짓된 이단사이비단체들로부터 교회 성도들을 보호해가는 것이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Christian Council of Korea, C.C.K.)와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Council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C.P.C.K.) 같은 연합기구를 조직해 놓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동안 필자는 여러 기회를 통하여 한기총과 한장총이 결속되어야 하고 신학적 건전성을 지닌 가운데 교회의 발전과 부흥 그리고 보고를 위하여 애써야 할 것을 역설해 온 바 있다(참조. eusakidok.kosin.org. 유사기독교연구소 자료실. 「위기에 처한 한기총 이대위의 진로」, 「각 교단 총회장님들께 올리는 글」, 「한국교회, 연합기관 이단대책위원회 위상 강화」,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명과 유지」, 「한기총 이대위 신학자문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한기총 정체성과 미래 한국교회의 이단 대응」).

그런데 몇몇 이들은 연합기관을 통한 사역을 친교나 봉사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 듯하다. 물론 교회 연합기관은 각 교파와 교단에 속한 형제들의 우호를 진작시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한기총의 경우만 보더라도 초기에 형제우애를 위한 친목 단체처럼 출발하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형제우애를 확인하는 단순한 교제의 기관이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교회 전체를 향하여 건전한 신학적 견해를 제공하고 다양한 영역에 걸쳐 연합 사역을 하며, 나아가서 이단․사이비단체들로부터 한국교회를 보호하는 역할까지 감당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한기총은 창립취지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단순한 교단 간의 친목 기관만이 아니다. 초창기 범교단적 결속을 위하여 지도자들이 연합체를 구성하게 될 때부터도 한기총의 설립이념 가운데는 ‘교회본연의 사명을 다하는데 일체가 될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1989. 12. 28. 창립 취지문). 이러한 한기총 초기의 이념은 창립 당시부터 실천에 옮겨졌으며, 그러한 사명가운데 이단 대응적 책임은 그 이후의 선언문들과 자체 기관 특히 이단대책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한기총 창립 당시 소위원회는 CCK 내에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설대책연구기관을 통합할 목적의 1차적 사업으로서 1989년 9월 4일 ‘문선명대책위원회’를 CCK 특별위원회로 영입했다. 사실 CCK가 발족되기 전에 준비위원회 총회 안에 이 위원회를 먼저 발족시켰다(『한기총 10년사』, p. 250. 한기총의 창립은 1989년 12월 28일이지만, 이보다 앞서 이단대책위원회에서는 11월 13일 충현교회당에서 문선명 집단 대책 연합집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1992년경에 이르러서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문선명 집단의 ‘세계문화체육대전’에 대항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문선명 집단과 이단사이비로부터 많은 피해상황이 CCK 이대위로 접수되자 상설 상담소를 개설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1995년 3월 31일에는 여전도회 회관 405호로 이단사이비상담소를 이전하고 CCK 산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한 분과로 활동하게 되었다. 창립 당시인 1989부터 1993년까지 수년간 고신교단의 최해일 목사가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 했으며, 그 이후 1994년부터 1997년까지는 통합교단의 유호준 목사가 역임함으로써 이대위 활동의 기초를 닦았다. 그 이후 기성교단의 최건호 목사, 고신교단의 오성환 목사, 기침 교단의 한명국 목사, 고신교단의 이용호 목사가 위원장으로 섬겨왔다. 그리고 통합교단의 최삼경 목사가 다년간 한기총 이단상담소장으로 재임하면서 한국교회 이단연구의 기초를 굳건하게 다졌다.

한기총의 이단 대응 태세는 해를 거듭할수록 강화되어져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기총 창립 당시부터도 그러했지만 가령 1997년 제8회 총회선언문에서도 한기총이 이단사이비단체들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이단․사이비집단의 창궐에 미온적이고 소홀했던 점을 깊이 자성하고 끈끈한 연대와 단합 속에서 그들이 더 이상 침투, 활동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아울러 사직당국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사회악 추방 과제의 차원에서 이단․사이비집단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여 더 이상 선량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처럼 한기총은 한국교회의 진리 파수를 위하여 ‘이단․사이비 집단에 대한 경계와 대응’에 관심을 쏟아왔으며, 2004년에는 그동안 한국기독교계의 이단․사이비 규정 자료들을 엮어서 『이단사이비 종합 자료 2004』, 그리고 2007년에도 『이단사이비 종합자료 II』를 발간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단, 사이비 용어 규정’의 문제를 위한 세미나 개최, 예장연 발간 『정통과 이단』 에 대한 비판, 매년 9월 첫째 주 이단경계주간 제정, 기타 이단 의혹 단체 탈퇴자 기자회견 등 한국교회의 이단대응을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 왔다.

그런데 최근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는 역사상 그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혼란에 휩싸인 것이다. 선임된 이단대책위원장의 '위원장으로서의 적합성'(개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가 아님)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 이대위를 섬겨온 전(前) 위원들(전 위원장 2인. 상담소장 1인. 부위원장 역임 3인 등 한국 기독교의 이단 연구를 주도해 온 이들이 포함되어 있음)이 '위원장 교체 청원'을 하기에 이르렀다. 2009년 한기총이 이대위 위원장으로 선임한 인사는 그동안 한기총과 한장총 이대위에서 다년간 활동해 왔으나, 이단 단체들에 대한 그의 견해 표명들과 관련하여 금번에 이단 연구가들과 전문가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쳤다. 그 결과 한기총 이대위는 처리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는 이 때에 기능을 상실한 체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의도야 어떠했든 간에 이대위가 혼란을 경험하고 있으며 또 대내외적으로 한기총에 대한 불신의 소리가 높아가는 이 때에 지도부의 적절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실 금번과 같은 사태는 필자가 한기총이나 한장총 이대위를 섬겨오면서 종종 우려해 온 바이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필자는 한기총 이대위 정관 작업을 건의했던 것이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기관들의 이단대책위원회들이 '건전한 신학적 의식이 결여된 소수의 인사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모든 교단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결과론적으로 두고 볼 때 금번 사태는 그동안 한국교회의 여러 교파와 교단들이 한기총 이대위의 역할과 중요성을 경시해온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지도부(역대 한기총 대표회장들과 현 대표회장 및 지도부)의 이단경계를 위한 투철한 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금번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의 정관 수립'이다. 사실 한기총 이대위 정관작업에 대한 건의는 필자에 의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받아들여져서 연구하도록 결정되어졌으나 적극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했다. 지금 한기총 이대위는 혼란에 빠져있지만 앞으로 정관 작업을 하고 재정비해간다면 한기총 이대위는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다만 이제 이대위 자체적으로도 그러해야 하겠지만, 한기총 지도부가 이단대책위원회의 정관이 마련되도록 지시하고 주도해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한기총 전체 위원회들이 정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는 미래에도 '견고한 시스템 속에서' 한국기독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여타 위원회들의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한기총 이대위 정관을 수립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가? 몇 년 전 필자가 한기총 이대위 정관 작업의 필요성을 역설할 때, 필자는 동시에 한장총 이대위의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한장총 이대위는 '정관'을 수립했다. 현재까지 정관은 2회에 거쳐 개정되어 왔는데,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정관의 골격의 갖추고 있다. 한장총 이대위 정관은 한장총 자체의 정관에 나타나 있는 "상임위원회의 임무" 가운데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본회 소속 교회와 교단을 이단사이비에서 보호하며 그 예방과 척결에 공동 대처한다"라고 한 조항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정관을 수립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명칭과 목적과 조직에 대하여, 제2장 조직에서는 임원, 선거, 임기 등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단대책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들보다 특별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으므로 위원의 자격 취득과 상실의 문제를 제3장에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제4장은 특별기관 및 부서들(감사, 신학자문위원회, 법률자문위원회, 필요시 가능한 조사위원회들, 이단상담소 등)을, 그리고 5장에서는 회의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제6장은 재정을, 7장은 문서관리를 그리고 부칙을 두고 있는데, 2006년 12월 18일 부분 개정되었다.

그런데 한장총 이대위의 정관에서 주시해 보아야 할 부분은 제3장 '위원의 자격 취득과 상실'에 관한 것이다. 제7조(위원의 자격 취득)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위원은 각 교단에서 파송한 위원들로 구성된다. 단 교단으로부터 이단 및 불건전 운동 전파 혐의를 받아 온 사람은 이대위의 위원이 될 수 없다(파송교단은 이 점을 숙지해야 한다)." 그런데 파송된 위원이라도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제8조에서 다루고 있다: "제8조(위원의 자격 상실). 1. 위원으로서의 재임 기간 중 이단설을 주장하여 정통기독교의 가르침에서 떠날 경우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직이 제명된다. 교계에서 이단 시비에 연루되어 있는 인사는 그것이 밝혀질 때까지 이대위 위원 및 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 이상이 없을 시 임원회의 결의로 위원의 자격이 복권된다. 2. 위원으로서 재임 기간 중 이설 주장자들에게 협력하는 경우 임원회 결의로 그 당사자를 위원회로부터 제명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위원의 자격 및 상실'에 관한 한 장총 이대위의 정관 조항은 한기총 이대위 정관에서도 공히 강조되어야 할 바라고 생각한다. 위원은 각 교단들이 파송한 대표들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만 각 교단이 이단대책위원회에 총대를 파송해야 할 때 '숙지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이단 및 불건전 운동 전파 혐의를 받아 온 사람은 이대위의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대위의 과업수행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항이 아닐 수 없다. 각 교단들은 결코 이단 및 불건전 운동 전파 혐의 혹은 의혹을 받아 온 인사를 한기총 이대위에 위원으로 파송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가령 어떤 교단의 파송 총대가 이단 연루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될 때에는 각 교단 혹은 한기총 이대위 위원회는 즉시 그 진위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관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사항들 중 하나는 "이대위 위원으로 재임 기간 중에 이단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는 이가 있다면, 한기총 이대위의 진정으로 한기총 임원회 차원에서 즉시 '제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 필요도 있다. 가령 어떤 위원이 이설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이단이나 사이비단체들에 유리한 행동을 했을 때에는 엄단을 내려 제명한다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기총 이대위가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현재 한기총 전체의 행정문제도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장총의 경우 이단대책위원회 조직은 정기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 가운데 투표로 선임되도록 되어 있다. 그에 반해 한기총 이대위의 경우에는 대표회장이 위원장을 선임하고, 그 위원장을 중심으로 전체회의(각 교단 파송 총대들과 전문위원들이 함께 참여해왔음)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위원장이 투표로 선출되는 것은 물론 임원들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선정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금번과 같이 이대위 조직의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대표회장을 위시하여 임원회와 위원회 전체가 혼란스럽게 되고 진통을 겪지 않을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교단장들이 동의할 수 있다면 한기총 이대위 역시 '전체 회의로 모였을 때, 위원장 및 임원진이 조직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표회장이 바뀌었다고 그 대표회장이 임명하는 한 사람의 위원장에 의하여 전체 임원이 결정되어버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대표회장이 이단대책위원회 활동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수도 있겠기 때문이다. 향후 한기총은 이단대책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단대책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위원장 및 임원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부분을 위해서는 각 교단장들과 한기총 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할 줄로 안다.

만약 한기총 이대위가 자체적으로 임원을 선출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첫 번째 전체 회의시에는 한기총 이대위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헌신해 온 각 교단의 '전문위원들'도 마땅히 회원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사실 한기총 이대위는 지금까지 계속하여 '첫 번째 전체 회의'시에 전문위원들이 참석하여 회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유독 금번 회기에 와서 배제된 것이다. 한국교회의 이단 연구를 주도해 오고 헌신해 온 전문가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오이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각 영역에 주권을 허락하신 것을 믿는다. 그렇다면 그 분야에 권위자로 세우신 이들을 소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동역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신 이들의 사역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기총 이대위의 첫 회의에서 '전문위원'들이 정회원으로 위촉되고 그 다음부터 본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고려할 사항이 있다. 각 교단의 형편을 볼 때, 한기총이나 한장총에 총대로 파송하는 이들은 그래도 각 교단의 중진들임을 알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 그렇게 되는 것인 지극히 상식적이며 보편타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각 교단이 총대로 파송한 그 위원들이 각 위원회에 안배되기도 한다(사실 보다 합리적인 것은 각 교단이 파송할 때부터 어느 총대는 어느 부서로 배치(配置)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교단들마다 다양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한기총 이단 연구의 주도적 위치에 있는 전문가들은 해당 교단들로부터 파송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들이 각 교단에서 점하는 위상이 총대로 파송 받을 위치에 있지 못해서 그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한기총 이대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각 교단 총회가 이단 연구가들(전문가들)을 '총대로 파송해 줄 수'도 있는 문제이다. 더욱 효과적으로 기독교를 발전시켜 가자고 만든 모임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필자가 확신하기로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각 교파와 교단들이 연합하여 시너지(synergy)를 자아내며 더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단을 연구하고 대응해 갈 수 있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 부분을 위해서는 각 교단들의 진지한 토의와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바 각 교단이 이단전문가들을 '총대로' 파송해주는 일이 불가능하고 또 한기총이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면, 차라리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만들 필요도 있다고 본다. 가령 한장총의 경우 '정체성회복운동위원회'는 대단히 중요한 부서인에 특별위원회로 운영된다. 특별위원회로 존재하도록 하고 이대위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해 놓는다면 차라리 그 방법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방안 역시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본다.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한기총 이대위 정관 문제를 주도해 가야 할 주체는 한기총 지도부이다. 지도부는 오늘까지 다른 영역들에서 충성해왔고 수고해왔다. 단지 이대위와 관련하여 역대 임원들과 전문가들로부터 '교체청원'을 받은 인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하는 불명예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수고는 기억되고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을 위시한 지도부는 금번의 위기를 통하여 교훈을 얻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한기총 이대위 정관 수립'을 위하여 애써 주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코람데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