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과정 사회적 약자 = 고등과정 성소수자

소수자들의 이해와 배려하도록 가르치는 내용

개별적 차별, 혐오는 안 되나, 동성애행위 비판 사전 차단!

10년만 지나면 10대부터 40대까지 동성애 상당히 긍정적일 것

현재 세상 20~30대 동성애 상당히 긍정적 입장!

2022년 개정교육과정 시안 발표 이후에 각 시민단체들을 비롯하여 교계까지 그 관심이 뜨겁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음세대들이 학교 현장에서 직접 가르침 받아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된 내용을 지난 9월6일(화) 열렸던 국회 세미나 보도 통해 알린 바 있으나 내용들은 보다 심각하고 방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나 개정교육과정 관련 공청회 및 국민참여소통채널이 2022년9월28일(수)부터 10월7일(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10월8일(토)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문화관에서 총론을 낸 뒤 결론을 지을 모양이다. 현재 심각히 편향된 개정교육과정 문제를 놓고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 산하 500여 단체는 28일(수)에 한국교원대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하였다.

학교 안에서 교육받는 아이들은 과연 안전한 교육을 받고 있는가? (무료이미지_envatoelements)
학교 안에서 교육받는 아이들은 과연 안전한 교육을 받고 있는가? (무료이미지_envatoelements)

2022년 개정교육과정 관련하여 심각히 문제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교묘하게 포장되어 들어온 동성애 관련 옹호 내용들이 문제다. 초등학교 때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그 사회적 약자에 ‘성소수자’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먼저 우리가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과연 성소수자가 사회적 약자인지도 생각해 봐야한다. 그러나 현재 교육을 비롯한 미디어와 여론들은 동성애자를 사회적 약자로 그려내고 있다. 그 사회적 약자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규정 없이 초등학교 때부터 동성애자는 사회적 약자 혹은 소수자라는 프레임으로 교육받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초등학교 사회 5~6학년 내용을 보면 (6사03-02)성취기준으로 ‘일상생활에서 아동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찾아보고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을 토의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활동에 참여한다.’고 명시했다. 성취기준 해설로 아동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 인권의 측면에서 토론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능력을 기르도록 설정된 것이라 밝혔다.

중학교 사회로 넘어오면 (09(일사)01-03)성취기준으로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과 차별의 사례를 조사하고, 이에 대처하는 시민의 자질에 대해 토의한다.’고 명시했다. 그 성취기준 해설을 보면, 성별, 지역, 계층 등의 다양한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집단들의 안과 밖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차별 및 혐오 사례들을 조사한다. 갈등은 이익과 가치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차별 및 혐오는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한다고 말한다. 이어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으로 차별을 경험하는 다문화 가정학생, 장애 학생 등이 학급에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면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공감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함양하도록 돕는다고 말한다.

이제 고등학교 사회과 공통(통합사회)을 살펴보면 (10통사2-01-03)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로 성소수자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국내 외 인권 문제 관련 사례를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경우, 해당 활동이 소수자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과 통합 뿐 아니라, 사회과 일반선택 및 사회과 융합선택에서도 내용은 비슷하다.

동성혼 합법화로 다음세대 자녀들까지 동성애 관련 옹호 교육을 받고 있는 유럽. (unsplash무료이미지)
동성혼 합법화로 다음세대 자녀들까지 동성애 관련 옹호 교육을 받고 있는 유럽. (unsplash무료이미지)

정리하자면 초등학교로부터 전 학년에 걸쳐서, 교묘하게 성소수자에 대한 보건의학적 문제, 정신적 문제, 신체적 문제, 사회관계적 문제, 윤리도덕적 문제 등은 거론하지 않으며, 오직 차별과 혐오 하지 말고 배려와 공감만을 하도록 교육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번 개정교육과정에는 초등학교 때는 사회적 약자라고 하다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와서 비로소 사회적 소수자에 성소수자를 포함 시키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에겐 오직 배려와 공감만을 해야 한다는 교육에 동성애 행위까지 적용시켜 설명한다. 성소수자, 즉 사람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들이 하는 성행위에 대한 비판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다. 행위자 차별과 행위 차별이 다른데, 혼동하게 만들고 있다.

 

집중적으로 교육되는 젠더와 섹슈얼리티!

중학교 도덕 교과에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다루며 ‘성평등 실현 방안 추론하기’를 배운다. (09도02-06) 성취기준으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성의미를 파악하여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내면화한다고 하는데,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성의미‘가 바로 젠더(gender)를 의미한다. 중학교 기술•가정에서는(9기가01-08) 성취기준으로 성적의사 결정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과 성인지 감수성을 인식할 수 있는 성가치관을 함양하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한다고 명시한다. 보건교과서에는(09보03-01) 성취기준으로 성(sexuality)과 성역할 및 영향요인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탐색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성문화와 성의식의 필요성을 이해한다고 하며, (09보03-03)에서는 성취기준을 성적자기결정권과 보호되지 않는 성의 취약성을 균형있게 탐색하는 것으로 두었다.

중고등학교 6년간 배우며 대학에 가서도 접할 젠더교육. (unsplash무료이미지)
중고등학교 6년간 배우며 대학에 가서도 접할 젠더교육. (unsplash무료이미지)

또 그 해설로 생물학적 차이에 따라 성적 발달이나 성역할 개념을 다루거나 흑백논리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협소하게 해석하면서 보호되지 않는 성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09보03)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으로 성 인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의 성 인권문제에 공감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도록 지도한다. 성폭력, 성 건강위험, 불평등 개선에 대한 규범적 당위성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경계존중과 동의, 인권존중,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균형감각과 포용적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도록 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고등학교 보건도 맥을 같이한다. 한 가지 더 발전된 것은 (12보건03-04) 성취기준 :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여성의 낙태 문제의 정당성을 교육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중학교부터 다양한 성 개념, 즉 젠더(gender), 섹슈얼리티(sexuality) 교육을 세뇌에 가깝게 하고 있다. 젠더는 수십 가지 성 정체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섹슈얼리티는 젠더까지 포괄하는 용어다. ‘보호되지 않는 성의 취약성’이란 모호한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제3의성도 인정하려는 것으로 추론된다.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을 교육할 때,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성인지’가 남성과 여성에 국한되어야 하는데, 다양한 성을 인정하는 젠더(gender)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어 재생산 권리 개념을 교육에 도입하여서, 자연스럽게 여성의 권리가 태아의 생명권에 우선한다는, 즉 낙태를 옹호, 조장하려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러우며, 중학교부터 배우는 내용은 자연스럽게 젠더, 성평등, 제3의성, 낙태 합법화 등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염려스럽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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