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광훈 목사 이단성은 없으나 언행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 인터콥 이단성 없음으로 결론. 그러나 참여 자제 및 예의주시 유지
- 예장통합과 인터콥 양해각서(MOU) 체결

(전광훈 목사, 사진: 사랑제일교회 공식 홈페이지)
(전광훈 목사, 사진: 사랑제일교회 공식 홈페이지)

 

예장통합 총회는 이전 총회인 106회 총회에서 전북노회가 헌의한 전광훈 이단 규정 청원을 다루었다. 이에 예장통합 이대위(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여러 자료들을 수합하여 자세하게 연구하였고, 동시에 당사자인 전광훈 목사에게 질의서를 보내 답신을 받아 공정하게 다루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예장통합 이대위 보고서에서 밝히듯이, 전목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은 대부분 그의 연설에 근거하고 정부 및 코로나19 방역방침에 관한 것인데, 이에 대한 예장통합 이대위의 전반적인 기조는 일관된다. 크게 계시론, 정치적 입장, 성경론, 부적절한 발언으로 추릴 수 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으며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주장, 자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한다는 등 계시론에 연결된 주장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하여 예장통합 이대위는 계시론적으로 위험한 주장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질의서를 통해서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전목사가 애국운동이라고 주장하는 정치적 운동은 교리적 판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배제한다. 사실 여부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이단성과 직접 관련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성경론에 관해서는 전목사는 모세 5경만이 하니님의 말씀이고 나머지는 이에 대한 해설서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서 예장통합 이대위는 전목사에게 자세한 소명을 요구했다. 이어서 외설적인 발언 및 부적절한 발언들에 대해서 역시 전목사에게 자세한 소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전목사의 소명과 이에 대한 평가를 곁들인 후에, 예장통합 이대위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지속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잘못된 사상이나 교리는 없다고 사료된다. 즉, 이단으로 규정될만한 가르침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목회자로서 정제되지 않은 언어적 실수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한다. 그가 소명서에 약속한대로 목회자로서 언어의 품격을 갖추고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일반인의 기대에 합당하고 행동하기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가급적 전광훈 목사의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권면하며 전목사에 대한 보고서는 마무리 된다.

 

(인터콥 로고, 사진: 인터콥 공식 홈페이지)
(인터콥 로고, 사진: 인터콥 공식 홈페이지)

이어서 예장통합 총회는 인터콥에 대한 재심 연구 보고서에서 인터콥에 대한 예장통합총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천명했다. 보고서에서 예장통합총회는 과거 4회에 걸친 인터콥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최초 3차례는 “참여자제 및 예의주시”로 결의했으나, 직전 총회인 106회 총회에서는 인터콥 선교회의 순기능을 고려하여 1년간 더 연구하기로 결의했다고 요약한다. 그리고 지난 4회에 걸친 연구 결과를 요약하는데,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인터콥이 교리상으로는 이단성이 없다는 것과, 2)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교회와의 갈등 및 선교지에서 현지 선교사들과의 갈등이다. 그러므로 이 갈등들을 해소하는 것이 인터콥 선교회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인터콥은 공식적으로 “선교회 입장문”을 보내왔는데, 입장문에서 인터콥은 2011년 이후 지적한 사안들에 대해서 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피력했다고 예장통합 이대위 보고서는 밝혔다. 그리고 예장통합 교단의 지도와 편달을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가. 통합 교단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가 주관하는 신학대학원 수준의 교육과정 설치

1) 교육과정의 주제와 강사는 이대위가 관장

2) 과목 구성은 통합 교단 소속 교계 지도자의 특강(10회)

3) 인터콥의 주요 간부 및 선교사로 나가는 자 중에서 개혁주의 신학교육(M.Div., Th.M. 또는 그 이상)을 수료하지 않은 평신도 선교사 후보생들은 이대위가 관장하는 신학교육 이수 필수화(학점 이수자만 장기 선교사로 파송)

 

나. 지도위원회 구성

1) 인터콥 피훈련자의 목회 현장에서의 미성숙한 행동 방지를 위한 공동대처

2) 미성숙한 행위자를 인터콥에 즉시 통보

3) 인터콥의 대처는 교회를 우선시하도록 조정하고 감독

 

다. 단기 선교팀을 위한 통합 교단 선교사의 현장 지도와 교육

뿐만 아니라 인터콥은 계속적으로 다음과 같이 사역할 것을 서약했다.

1) 교육과 훈련 및 선교 활동에 있어서, 지역 교회의 목회에 유익이 되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

2) 통합 교단 소속 선교사가 사역하는 지역에서 그 선교사를 중심으로 협력한다.

3) 군복음화 사역 등 기타 다른 현장에서도 반드시 통합 교단 목회자의 지도를 받는다.

 

앞선 내용이 담긴 입장문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장통합 교단과 양해각서(MOU)를 맺기 희망하여 양해각서(안)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서 인터콥이 예장통합 교단에 대한 인터콥의 진정성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예장통합 이대위는 인터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인터콥은 1974년 로잔언약을 신앙고백의 기초로 삼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을 따른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는 인터콥이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예장통합 총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첫 번째 연구를 제외하고 교리에 대한 이단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다만 지역교회와의 갈등, 현지 선교사와의 갈등이 주된 문제인 바, 여태까지 “참여자제 및 예의주시”로 규정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2년 재심 연구에서 인터콥이 획기적으로 진정성 있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보내온 바, 이는 인터콥이 예장통합 교단으로부터 교리와 신학을 지도 받으며 동역하는 선교단체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예장통합 교단과 인터콥이 아름다운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를 원하는 바, 기존의 “참여자제 및 예의주시”를 유지하되 사과 입장문에 제시된 문제 사안들이 개선되면 1-2년 안으로 “참여자제 및 예의주시”를 재론할 수 있다고 끝맺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공식 홈페이지 - 통합 자료실 - 열린 자료에서 “제107회 총회 회의안 및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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