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순교자의소리 선교보고

지난 816, 크림반도 사키/Saky 시의 판사는 사적인 거주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불법 선교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미등록 침례교회 지도자 1명과 사역자 2명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순교자의 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인해 '종교 단체''선교 활동'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정의(定義)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연방 통제하에 있는 다른 지역의 기독교인을 기소하기 위해 그러한 정의를 악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빚어지고 있다.

순교자의소리 제공
순교자의소리 제공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그 미등록 침례교회의 지도자 게라시멘코/Gerasimenko와 두 사역자 쇼쿠/P.L. Shokhu P.L. 과 쇼쿠/L.P. Shokhu L.P.는 러시아 연방 행정 범죄법 526항을 위반하여 선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각각 5,000루블(한화 약 115,000)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그뿐 아니라 그 교회의 지도자 게라시멘코는 지난 727, 종교 단체 활동 개시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아 동일한 범죄법 197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300루블(7,000)의 과태료를 선고받은 바 있다.

현숙 폴리 대표는 말한다. "이 사건이 우려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교회의 역사가 65년인데 당국자들이 최근 들어 탄압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당국자들이 사용한 '종교 집단'에 대한 정의가 피고인들의 기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셋째는 당국자들이 사적인 거주지에서 열리는 사적인 종교 집회가 선교 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요컨대, 당국자들이 그 침례교회의 모든 기독교 활동에 자신들의 반기독교적 정의를 적용하고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사실 당국자들이 적용한 정의는 피고인들이 오랜 동안 소중히 간직해 온 기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미등록 침례교회의 성도들
미등록 침례교회의 성도들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순교자의 소리는 202265일 일요일 오전, 러시아 검찰과 경찰 및 연방 보안국 대표들이 사키Saky 시의 한 미등록 침례교회의 예배에 난입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현숙 폴리 대표는 말한다. "목격자들은 당국자들이 그 집회에서 설교한 사람들과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사진을 찍었고, 예배가 끝날 무렵에는 몇몇 형제를 심문했고, 그 교회 지도자 게라시멘코 세르게이 페도로비치/Gerasimenko Sergey Fedorovich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 번 질문했다고 증언했습니다.”

615, 검찰은 그 교회의 지도자 게라시멘코를 상대로 두 건의 소송사건에 착수했다. 하나는 종교단체 미등록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 선교활동이었다. 그리고 620, 다른 사역자 2명도 게라시멘코와 관련된 불법 선교 활동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키에 있는 그 침례교회는 역사가 65년이 되었다. 
사키에 있는 그 침례교회는 역사가 65년이 되었다. 

2022727, 그 교회의 지도자 게라시멘코는 종교 단체 미등록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을 부과받았다. 순교자의 소리에서 입수한 항의서 사본에서 게라시멘코는 혐의를 부인하며 다음과 같이 항의했다. "저의 동료 성도들은 종교 단체를 만들고 이름을 짓기 위해 그 어떤 구두 결정이나 서면 결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당국에 지목된 그 성도들은 또한 그 종교 단체의 활동 개시에 관하여 러시아 연방 법무부에 통보하는 권한을 구두로나 서면으로 저에게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그 성도들과 제 신념에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저의 동료 성도들은 또한 성명, 거주지, 종교적 신념 같은 개인 정보를 처리하고 제공하는 것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저에게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2022816, 3명의 피고인은 불법 선교 활동 혐의로 유죄 판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관하여 현숙 폴리 대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 성도들은 설교가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한 것이지 불신자들을 개종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초창기 개신교 전통, 즉 설교는 선교 활동이 아니라는 전통에 입각한 것입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이 3명의 피고인이 1997926일에 발효된 러시아 연방법 제12517양심의 자유와 종교 결사에 관하여에 근거하여 현재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종교 단체 구성원들의 필요에 따라 예배 목적으로 제공된 부지에서 예배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 성도들은 법적인 차원에서 예배가 자동적으로 선교 활동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순교자의 소리에서 이 성도들의 항소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미등록 단체에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신학적 문제입니다. 만약에 교회의 정기적인 예배가 법적으로 선교 활동으로 간주되면, 모든 교회가 검찰에 기소당할 것입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골로스 무치니카프 꼬레야/Голос Мучеников – Корея한국 순교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핍박받는 기독교인에 관한 러시아어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순교자의 소리는 이 세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무효화되고 이들에 대한 소송이 기각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순교자의 소리는 전쟁 속에서도 신실하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지역 교회 성도 및 개별 기독교인을 긴급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역하고자 하는 한국 교회나 성도님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 VOM 웹사이트: www.vomkorea.com/donation (납부 유형에서 우크라이나 긴급 지원항목 선택)

2. 계좌이체: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예금주: ()순교자의 소리 (본인 성명 옆에 우크라이나라고 기입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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