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원 C모 교수의 2심 재판이 끝났다. 1심 판결 그대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집행되어 법정 구속이 되었다. 그리고 다시 위증교사죄로 새로운 재판을 받게 된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부산노회가 28일(화) 임시노회를 소집했다.


그런데 B모 목사 등이 “최 교수가 대법원에 상고했고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노회가 징계를 할 수 있느냐”고 주장하여 결국 징계건이 보류되었다고 한다. 참으로 희한한 주장이요 결정이다.


이런 결정은 부산노회 스스로 교회임을 부정하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교회는 교회가 정한 법에 따라야 하고 교회의 최고 의결기구가 결정하면 따라야 한다. 설혹 세상법정이 어떤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 때 자신들도 교회는 교회법에 따라야 한다며 이 사건을 검찰에 진정한 교수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C모 교수에 관하여는 2007년 9월 제57회 총회에서 총회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김철봉 목사)의 보고를 받음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이를 부산노회로 보내 징계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노회는 교회의 최고 권위인 총회의 결정에 순종해야 했다. 그런데 그해 2007년 10월 부산노회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고 2008년에도 세상법정에 계류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해서 결정을 보류했다는 보고로 어물쩡 넘어가고 말았다. 그리고 이번 총회에도 꼭 같은 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회는 세상법이 유죄 판결을 한 사람이라도 무죄를 선언할 수 있다. 아마 그것은 극히 제한적인 것이겠지만 말이다. 예를 들어 전도를 금하는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법을 범했다면 그것은 무죄가 될 것이다. 반대로 세상법이 무죄라고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교회법으로는 유죄가 될 수도 있다. 실정법에 저촉이 되지 않았더라도 교회법과 말씀 앞에, 또는 신앙양심을 해치는 일을 하거나 교회를 크게 어지럽히는 행위를 했다면 교회는 그를 징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부산노회의 임시회가 결정한 것은 아무리 따져보아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회의 최고의결기구인 총회가 결정을 하여 부산노회로 하여금 징계를 하라고 지시했고, 세상법도 그를 유죄로 인정하여 법정구속까지 집행했는데, 교회가 대법원의 결정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도 나타나듯이 2004년 12월 13일 피고인 C교수가 수험생 L을 사택으로 불러 저녁식사를 했고 “교회연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했고, L은 기숙사로 돌아와 그것을 박OO, 윤OO에게 자랑했으며, C교수는 L을 보내고 난 후 23:06분 경 자신의 홈페이지에 교회연합에 관한 자료를 게재하고, 다음날(2004. 12. 14) 09:14분경에는 피고인 C교수의 견해를 피력하는 글을 게재했고 C교수는 그날 오후 교회연합에 관한 제목으로 출제했다.


C교수는 2심에서 이런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노력을 다했지만 재판관 3명이 합의하는 고등법원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C교수가 대법원에 상소했다 할지라도 대법원은 재판과정에서의 불법이 있었는지, 서류상 잘못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무죄의 판결은 2심에서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부산노회는 대법원 판결까지를 기다려야 한다는 논리로 총회가 명한 징계건을 보류시켰다.


노회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부산노회는 우선 총회의 결정을 무시해 버린 것이다. 그들은 총회가 유죄라고 결정해도 세상법원이 결정하지 않으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교회의 권위를 세상법정에 갖다 바친 꼴이 되고 말았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교회의 치리권은 없어지게 된다. 어느 교인이 교회의 지도나 결정을 순종하겠으며, 어느 노회가 총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따르겠는가? 그리고 어느 노회나 총회가 세상법정의 결과 없이 교인이나 산하기관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교회의 권위를 무참히도 짓밟아 버린 이번 부산노회의 행위에 대해 총회는 철저히 그 책임을 물어 엄중하게 징계해야 한다. 이는 한 개인의 범죄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중하고 무서운 죄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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