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B모 목사 등이 “최 교수가 대법원에 상고했고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노회가 징계를 할 수 있느냐”고 주장하여 결국 징계건이 보류되었다고 한다. 참으로 희한한 주장이요 결정이다.
이런 결정은 부산노회 스스로 교회임을 부정하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교회는 교회가 정한 법에 따라야 하고 교회의 최고 의결기구가 결정하면 따라야 한다. 설혹 세상법정이 어떤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 때 자신들도 교회는 교회법에 따라야 한다며 이 사건을 검찰에 진정한 교수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C모 교수에 관하여는 2007년 9월 제57회 총회에서 총회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김철봉 목사)의 보고를 받음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이를 부산노회로 보내 징계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노회는 교회의 최고 권위인 총회의 결정에 순종해야 했다. 그런데 그해 2007년 10월 부산노회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고 2008년에도 세상법정에 계류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해서 결정을 보류했다는 보고로 어물쩡 넘어가고 말았다. 그리고 이번 총회에도 꼭 같은 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회는 세상법이 유죄 판결을 한 사람이라도 무죄를 선언할 수 있다. 아마 그것은 극히 제한적인 것이겠지만 말이다. 예를 들어 전도를 금하는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법을 범했다면 그것은 무죄가 될 것이다. 반대로 세상법이 무죄라고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교회법으로는 유죄가 될 수도 있다. 실정법에 저촉이 되지 않았더라도 교회법과 말씀 앞에, 또는 신앙양심을 해치는 일을 하거나 교회를 크게 어지럽히는 행위를 했다면 교회는 그를 징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부산노회의 임시회가 결정한 것은 아무리 따져보아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회의 최고의결기구인 총회가 결정을 하여 부산노회로 하여금 징계를 하라고 지시했고, 세상법도 그를 유죄로 인정하여 법정구속까지 집행했는데, 교회가 대법원의 결정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도 나타나듯이 2004년 12월 13일 피고인 C교수가 수험생 L을 사택으로 불러 저녁식사를 했고 “교회연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했고, L은 기숙사로 돌아와 그것을 박OO, 윤OO에게 자랑했으며, C교수는 L을 보내고 난 후 23:06분 경 자신의 홈페이지에 교회연합에 관한 자료를 게재하고, 다음날(2004. 12. 14) 09:14분경에는 피고인 C교수의 견해를 피력하는 글을 게재했고 C교수는 그날 오후 교회연합에 관한 제목으로 출제했다.
C교수는 2심에서 이런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노력을 다했지만 재판관 3명이 합의하는 고등법원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C교수가 대법원에 상소했다 할지라도 대법원은 재판과정에서의 불법이 있었는지, 서류상 잘못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무죄의 판결은 2심에서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부산노회는 대법원 판결까지를 기다려야 한다는 논리로 총회가 명한 징계건을 보류시켰다.
노회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부산노회는 우선 총회의 결정을 무시해 버린 것이다. 그들은 총회가 유죄라고 결정해도 세상법원이 결정하지 않으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교회의 권위를 세상법정에 갖다 바친 꼴이 되고 말았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교회의 치리권은 없어지게 된다. 어느 교인이 교회의 지도나 결정을 순종하겠으며, 어느 노회가 총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따르겠는가? 그리고 어느 노회나 총회가 세상법정의 결과 없이 교인이나 산하기관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교회의 권위를 무참히도 짓밟아 버린 이번 부산노회의 행위에 대해 총회는 철저히 그 책임을 물어 엄중하게 징계해야 한다. 이는 한 개인의 범죄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중하고 무서운 죄악이기 때문이다.
1. 우선 위 기사가 제기한 노회의 '세속법정 우선주의'에서 보여주는 자가당착적 행동이다. 부산노회는 지난 총회에 교회법과 세속법중 무엇이 우선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였다. ㅊ교수가 법정에 고소당한 것을 변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총회는 교회법이 우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 질문과 그 이후의 행동을 보면 심각한 자가당착에 빠져있음을 볼 수 있다. 질문을 제기할 당시 이미 총회는 ㅊ교수를 징계하도록 지시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그 지시는 어긴 채 질문을 제기하였고, 지금까지 처리를 미루고 있다. 부산노회는 도대체 앞으로 총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려 하는가?
2. ㅊ교수는 지금 구속상태에 있다. 그러나 부산노회가 처리를 미루므로 현직목사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교수직은 이사회가 처리할 몫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목사에 대한 치리가 세속법정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목사의 임면은 전적으로 노회가 관할하는 영역이다. 세속법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데 부산노회는 무슨 결정을 보자는 것인가? 앞으로 부산노회는 목사를 안수할 때 법정의 의견을 물을 셈인가?
3. 부산노회는 전 신학대학원 한진환 원장에 대한 ㅊ교수의 고소를 신속하게 처리한 적이 있다. ㅊ교수가 구속된 바로 그 사안에 대하여 한진환원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현직 신학대학원 교수의 목사직을 무기정직시키는 엄청난 결정을 강행했었다. ㅊ의 죄악이 밝혀진 지금, 혹은 대법원 판결이 끝나고 나면, 과연 부산노회는 그 치욕적인 치리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불명예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4. 부산노회는 한진환 원장 뿐 아니라 황창기 전 총장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무기정직을 시켰었다. 무기정직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벌이다. 지금 ㅊ이 교사하여 거짓말을 한 죄로 그가 부정입학을 시켰던 ㅇ학생이 이미 위증죄를 순순히 고백하고 4개월의 실형선고를 받았고 항소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실직고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그렇다면 ㅊ의 거짓은 너무도 명백해져 있다. 대법원의 퍈결없이도 ㅊ이 거짓말했다는 것은 이미 명백해져 있다. 무슨 결정을 기다린다는 것인가?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위증교사죄에 대한 재판이 끝나 범죄의 전보가 드러나기를 기다린다고 해도 그건 기다릴 성격의 것이 아니다. 부산노회는 도대체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인가?
5. 부산노회는 10월에 타노회에서 재심청구가 있기전 지금 당장 다시 임시노회를 열어 타인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한 일에 관하여 책임을 질 방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용의는 없는가? 회개는 빠를수록 좋은 것이고, 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죄는 진정성을 담아 그야말로 엄숙히 사죄해야 한다. 부산노회원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억울하게 수치를 당해도 좋다는 말인가?
6. 책임은 부산노회만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도대체 고려학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 자에게 성도들의 헌금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가? 이제부터야말로 이사들이 호주머니를 털어 ㅊ의 월급을 지급해야 하지 않는가? 도대체 고신교회와 고려신학대학원은 누구의 교회며 누구를 위한 학교인가?
부산노회가 私的 집단이 아니라 공교회의 일원이라고 한다면 분초를 다투어 과거의 잘못을 깨끗이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노회에 속한 목사 장로는 앞으로 고신교회에서 어떤 직책도 맡지 않아야 한다. 교회의 공의를 짓밟는 일에 동참하면서 교회를 책임지려 나서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이번 총회는 개회하기전 부산노회 총대를 받아들이는 일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1996년인가 부산남교회당에서 열린 총회시에 고려학원 이사였던 원종록 목사 김진호 장로에 대한 전권위원회의 결정에 저항하던 동부산노회의 회원권을 중지시킨 바가 있는데, 바로 그 전권위원회의 일원이었던 분이 총회장이 되었으니 그 당시의 그 권한을 이번 총회 임원회가 제대로 한 번 발휘해 보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