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증 교부와 접수는 치리회간의 절차이다.

필자가 섬기는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가 이명증을 교부한다고 했다.

1. 이명증 교부의 한계
교회 등록 교인 수를 확정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교회를 떠나서 귀국하는 성도들에게 이명증을 교부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증의 교부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면 답답한 현실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자.

한국으로 혹은 다른 나라나 교회로 떠나는 성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주일에 인사를 하면 교회가 준비한 선물과 이명증을 교부한다. 그 이명증을 성도에게 주어서 가는 교회에 가면 전하라는 부탁과 함께 제시한다. 이명증에는 이름과 신급과 우리 교회 등록했던 기간과 교회 봉사 혹은 직분에 대해서 적는다. 그리고 무흠하게 신앙 생활을 했음을 밝힌다.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치리를 한 교인은 한번도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명증을 교부하는 일에 순적하다. 문제는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는 사실이다.

이명증의 교부는 그 떠나는 성도 개인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다. 그가 우리 교회를 떠나서 정착한 교회에 발급하는 것이다. 물론 떠난 개인이 우리 교회에 발급을 요청해서 새로 정착한 교회에 이명증을 접수해야 한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명증 접수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우리 교회에 보내와야 한다. 이것이 완전한 형태의 이명증 발급이다.

그런데 필자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명증의 교부는 아주 부실하다. 발급은 하지만 그 성도가 어느 교회로 가는지도 모른다. 심지어는 어떤 교인은 이단으로 갈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명증을 발급한 그 결과는 아찔하기도 하다. 이명증을 발급한다는 말은 필자의 교회 현실에서 그 발급이 이루어진 순간 교회의 적에서 지운다는 말이다. 그러나 원칙에 의하면 비록 몸은 떠났지만 그가 새로운 교회에 정착해서 이명증 교부가 발부되고 접수되기 전까지는 우리 교회에 적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증을 떠나는 즉시 발부하면 그가 새로운 교회에 이명증 접수가 완료될 때까지 이 성도는 교회에 적이 없는 상태가 된다. 과연 성도가 교회에 적이 없는 상태가 가능한가?

성도의 적은 중요한 문제이다. 유기체적이며 지역의 구체적인 교회의 성도들로서 한 성도가 교회에 적을 두지 않는 상태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필자의 교회는 이명증을 발급한다는 명분을 가지는 것에 중요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 성도의 적을 공백 상태로 만드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떠나는 성도와의 관계를 잘 정리하자는 의도와 그리고 등록 교인의 허수를 방지하려고 이명증을 발급하지만 그러나 어쩌면 더 본질적인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자책감이 든다.

목사의 경우로 설명해 보자.
목사가 한 노회에서 다른 노회로 시무지를 옮기게 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명을 요청한다. 시무 교회를 옮기던가 아니면 다른 사역으로 인해서 합당한 이유로 이명이 허락되고 이명증을 받아 옮기게 된 노회에 이명증을 접수하게 된다. 새로운 노회가 이명 사유를 합당하게 여겨 이명증을 받으면 접수 확인을 전 노회에 보내게 된다. 이명증의 접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목사는 전에 소속된 노회의 회원의 적을 가진다. 이런 동일한 원칙이 교인의 이명증 발급과 접수 확인의 과정에서 적용되고 이를 통해서 한 성도가 완전히 교적을 옮기게 된다.

따라서 필자의 교회의 이명증 발급은 불구의 형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겨가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의 등록 기간을 밝혀서 신앙생활의 연속성을 확인하도록 함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적의 공백 문제가 생긴다. 그럼에도 교회적 질서를 세워보자는 작은 몸부림을 하고 있다. 더 나은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2. 이명증 발급과 접수 확인은 치리회 간의 절차이다.

필자가 이명증을 발급함으로 성도들의 이중 적을 분명히 정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의지가 넘쳐서 간과한 부실함이 있다. 교적의 공백기간을 감수하고 이명증을 떠나는 교인에게 발급하는 일이다. 즉 필자의 교회의 당회가 떠나는 교인이 어느 교회를 가는지도 모르면서 이명증을 발급하는 것이다. 가는 교회에 제출하라고 하지만 이것은 무책임하고 또한 심하게는 불법적인 발급이다.

물론 필자가 섬기는 교회가 외국의 이민교회로서 교단 소속이 없는 독립 교회이다. 떠난 교인이 다시 네덜란드로 다시 연락을 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모든 문제를 덮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여기서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명증 발급이 가지는 본질적인 요소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 교회의 질서 문제가 부각된다. 이명증과 관련해서 얼마나 복잡한 문제들을 한국 교회가 무시해 오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아니 나아가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수렁 속에 한국 교회가 특히 장로교회가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질적으로 이명증은 치리회 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한 목사가 한 노회에서 다른 노회로 적을 옮길 때 이명서를 발급하고 접수 확인을 한다. 마찬가지로 한 성도가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가면서 이명증을 발급하고 그리고 받은 교회는 접수 확인을 한다. 이것이 이루어짐으로서 실종 교인이 되지 않는다. 즉 교인의 적을 옮기는 문제는 당회와 당회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우리 장로교 헌법의 경우에 분명하다.

고신 헌법 교회 정치 제 11장 당회의 85조는 당회의 직무를 규정한다. 그 중에서 4항을 보면 이명에 대해서 적고 있다.
4항. 당회는 교인의 이명증서를 교부하고 접수하며 제적도 한다.

이것은 당회가 교인의 입회와 출회를 결정하는 치리회라는 의미이다. 교부하고 접수한다는 말에서 알수 있듯이 이명증은 당회간에 이루어지는 교회적인 행정 절차이다.

치리회 간에 이루어지는 행정 절차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상호 치리회에 대한 인정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 쉽게 말해서 장로교인이 침례교로 갔을 때 상호 이명증의 교부와 접수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생긴다.

당회의 직무를 서술함에 있어서 이명증과 관련해서 제적을 언급하고 있다. 이명증의 교부와 접수는 같은 교회 혹은 자매 교회들 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그러나 제적은 무엇을 말하는가? 물론 이명증 접수 확인을 받은 성도들을 명부에서 지울 수 있다. 이미 다른 교회에 적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망시에 물론 제명을 한다. 그런데 제적의 또 다른 사유가 있을까? 그것은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다. 여기서 떠났다는 말은 다른 (교파의) 교회에 출석하거나 바른 신앙 생활을 포기한 경우이다. 바른 신앙 생활의 포기는 이단이나 혹은 출교의 시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를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명증을 교부하고 접수하는 일에 있어서 필자와 같이 독립 교회의 입장에서는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만약 고신 교회를 봉사한다고 해보자. 과연 이명증의 발급과 접수를 어떻게 정착해 갈 수 있을까?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교단 개념(교회 경계)이 희박하다.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한 찬송가와 한 성경이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가 깊지 않다. 또한 한국 사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에 도시화의 움직임과 또 신도시의 생성이 쉽게 이루어지는 사회 속에 살고 있다. 이런 모든 상황들에서 교회가 교단적 정체성을 뚜렷하게 가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목사들은 분명한 교회적 정체성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장로들까지도 교단적 정체성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한지는 의문스럽다.

이명증의 발급과 접수를 통해서 성도를 이명하는 양 치리회 즉 당회들은 서로의 교회를 인정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위에서 제시한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교단의식이 없이 교회를 옮겨 다닌다. 여기서 이명증을 발급할 수 없는 원천적인 이유가 생긴 것이다. 발급하려면 더 문제가 되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이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은 모두 교세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목사와 교회들의 탐욕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여기서 대형교회가 생기게 되는 발판을 마련한다.

형식적으로는 미국에서 일어난 복음주의권의 영향을 의식하면서 복음주의 신학으로 모든 교회의 현실을 덮어버린 결과이다. 교파간의 경계를 복음주의라는 큰 틀에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3. 현실적인 고민과 대안
이제 이명증을 현실적으로 원칙적으로 발급하거나 접수하기 어려운 한국 교회의 현실 상황을 살펴보았다. 필자가 이런 현실을 지적하는 것은 이명증을 발급하고 접수하자는 제안이 가져올 실제적 파장을 가늠하기 위해서이다. 실제로 독립교회인 이민 교회를 떠나서 한국 교회, 고신 교회로 다시 돌아갔을 때 필자는 어떻게 이 현실을 타개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자문이기도 한 것이다.

순복음 교회 교인이 만약 고신 교회에 들어왔다고 하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자 일반적으로 교회들은 자기 교회에 등록을 한 교인들에 대해서 새신자 교육을 시킨다. 여기서 어느 교회 출신인지에 불문하고 다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이런 새신자 교육을 시키는 것을 자신의 교회의 신조와 삶에 대한 설명과 인정을 하도록 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을 같은 교회(교단)에서 온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옳은가? 새신자 교육을 받기 전에 등록을 인정할 것인가? 새신자 교육을 받은 후에 등록을 하도록 할 것인가? 즉 이명서를 상대 교회에게 요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명서 요청은 하지 않고 새신자 교육을 통해서 장로교 신조에 대한 인정을 확인한 후에 등록을 받아야 할까?
반대로 고신 교인이 감리교회로 간다고 하자. 이명증서를 발부해야 할까? 아니면 이단이 아니기에 출교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제명을 시켜야 할까? 만약에 침례 교회로 간다고 할 때 가서 유아세례를 받고 입교한 성도가 침례를 다시 받는다고 하자.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이런 성도의 이명증을 침례교회에 보낼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라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고려해야 하는가?
이단이 아닌 상황에서 상대의 교회를 얼마만큼 인정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교인들의 구체적인 입출입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 당회가 이런 일들에 어떤 감독을 행하여야 하는가?

오늘의 현실을 보자. 교인들의 입출입의 과제가 당회가 관장하는 영역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다. 요즈음은 교역자 회에서 다루는 안건이 아닌가? 교역자들이 모여서 이 교인은 요즈음 나오지 않으니까 확인해 보고 요람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교인 명부에서 제명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나마 여러 명의 교역자가 있으면 다행이다. 혼자서 목회를 하는 경우 한 개인의 생각 속에서 다 정리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식의 행정 처리를 장로교회에서 가능한 것인가?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당회의 중요한 기능을 상실한 한국의 장로교회이다. 장로가 심방이라는 기능을 상실함으로 성도를 돌보는 기능과 감독하는 기능을 상실하자, 이어서 당회의 본질적 기능도 상실해 간다. 즉 성도의 입출입을 책임지는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명증을 발급하고 접수하는 교회적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과제가 교회적인 관계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다. 장로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분리가 된 상황에서 어떻게 서로의 교회들을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이단이 아닌 다른 교회들을 어떤 수준에서 인정을 할 것인가? 즉 이명증의 발급과 접수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제명의 관계에서 처리를 할 것인지를 재고해야 한다. 고신 헌법에서 이에 대한 고민을 한 흔적을 볼 수 있다.

교단 헌법 권징조례 제5장 즉결 처단의 규례 제 34조에서 이탈한 직원과 교인의 처리를 다루고 있는데 그중에 1항이 그러하다.

1항 범죄한 일은 없어도 교회의 직원이나 교인이 임의로 관할을 배척하거나,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서 없이 타 교파에 가입하면, 치리회는 두 세 번 권면해 본 후 불응하면 그 이름을 명부에서 삭제한다.

여기서 불명확한 점은 이명서 없이 타 교파에 가입하는 경우에 제명을 한다고 규정하였다.
고신 교단은 다른 교파에 이명서를 주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인가? 법조문은 불분명한 것 같다. 이명서를 가지고 같은 교회로 간 성도도 접수 확인을 받고서 제명을 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물론 이 경우는 시벌의 경우는 아니다.

그런데 이명서 없이 타 교파의 교회로 갔다는 말은 무엇인가? 만약에 타 교파에 이명서를 줄 수 있다는 말이라고 해석된다면 그 타 교파가 장로교단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이단이 아닌 교단들을 말하는 것인가?

문자적으로 본다면 현재 교단 헌법에 의하면 이단만 아니면 고신 교단은 이명서를 주고 받을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된다. 이명서 교부와 접수가 치리회간의 행위이기에 상호 치리회를 인정함이다. 이것은 직원이나 교인 모두를 문법적으로 받고 있다. "...직원이나 교인이 …. 이명서 없이 타 교파에 가입하면… 명부에서 삭제한다."

과연 고신 교회의 목사가 침례 교회로 부임하려고 하면 이명서를 상호 발급하는 관계인지 모르겠다. 분명 문제가 있는 법조문 같다.

이 문구가 한국 교회 상황을 고민한 흔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교인들의 경우 타 교파라 할지라도 이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볼 수 있겠다. 이것이 전체적인 헌법 정신과 일치하는지는 차지하고, 현실을 고민한 것을 이해할 수는 있겠다. 타 교파의 교회로 이명서 없이 옮겨 간 경우는 시벌로서 제명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서를 가지고 간 경우는 제명의 시벌이 없다고 본다. 조금스런 이야기이지만 이런 선상에서 이단을 배제하고, 교파를 초월해서 건전한 교단들이 이명증을 발부하고 접수하는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질서를 만들어 볼수도 있겠다. 함께 논의해 보자.

이제 글을 정리해보자.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는 현실 뒤에는 무질서한 교회 현실이 있다. 이명증을 발급하고 접수하는 질서가 없이 교인들 스스로가 교회를 탈퇴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태도이다. 이것이 옳은 태도인가? 교회가 이런 교인들의 사고 방식에 동의하면서 스스로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 한 교인의 교적의 변경에는 상호 교회간 즉 치리회의 결정에 의거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교회가 크기는 자라고 있지만 그 본질적인 권위를 상실해 가는 현실을 잊고 있다.

다시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는 당면한 현실들을 직시해야 한다. 고신 헌법에서 본바대로 타 교단에 이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서 질서들을 회복해야 한다.

반대로 대형 교회 현상 배후에 있는 수평 이동의 현상을 막기 위해서 다른 교회 성도들이 등록하는 것을 거부하는 교회들이 있다. 교회법적으로 교회론적으로 바른 행위일까? 등록이란 말은 사실 이명서를 접수하는 행위어야 한다. 물론 이명서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기존의 성도라는 이유 때문이라면 이것이 정당한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현실들을 바른 교회 질서의 측면에서 살피고 정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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