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를 벗어난 이사회, 해체여론 들끓어-

12월21일(월) 오후 1시에 총장선거를 위해 모임 이사회는 여론의 기대와는 달리 이번마저 총장선출을 못하고 산회했다고 한다. 이사회는 개회를 하여 김성수, 이환봉 두 교수로부터 15분 동안 소견을 발표하도록 하고, 이어 투표를 하였는데 김성수, 이환봉 교수가 각각 5표, 4표를 받았고, 2표는 기권이었다고 한다.

여기서 일부 이사들은 다수표를 받은 사람에게 표를 모아 선출을 끝내자고 주장했으나, 또 다른 이사들은 제 3의 인물로 선거판을 새로 짜자는 주장을 내세우는 바람에 한 두 가지 결의를 하고 폐회하였다고 한다. 결의 내용은 현재 2/3로 총장을 선출하도록 되어있는 정관을 다수표로 선출하도록 개정한다는 것과 김성수, 이환봉 두 교수는 앞으로 총장후보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라고 한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교단 인사들은 모두가 격분하고 있으며, 당장 이사들을 소환하든지 이사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직원 노동조합에서는 이번에까지 총장이 선출되지 않으면 관계당국에 진정하여 당국의 개입을 요청하겠다고 이미 성명한 바가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은 모든 대학들이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사회가 장기간 혼란을 거듭하고 있어서 고려학원이 다시 위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시 한 번 학교가 소요를 겪게 되면 고려학원은 재기가 불가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기사해설)
이사회가 이번에도 총장을 선출하지 못한 것이 우선 가장 큰 실책이지만, 결의한 내용마저 여러 가지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더욱 큰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이사회가 김성수, 이환봉 양 교수를 총장후보에서 배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두 사람을 배제한다는 것은 곧 그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인데, 이는 어떤 법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그 교수들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정관을 수정한다는 것인데, 이는 국가법으로는 이사회 결의와 정부당국의 승인으로 가능한 일이나, 교단총회의 규칙은 학교법인의 정관수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다음 총회 때까지 총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대행체제로 가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혹 전과 같이 비상사태로 생각하고 총회운영위원회가 정관을 승인하는 절차를 밟아 줄 것으로 기대할지 모르나, 현 교단 지도체제가 과연 전과 같이 이런 식의 탈법을 계속할 것인지 알 수 없다. 오히려 교단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이런 탈법을 더 이상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더욱이 현 총회장은 전 총회장들과는 달리 법과 규칙에 원칙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어 변칙적 승인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총장 선출이 계속 늦어지면, 앞으로 학교 안팍에서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교단 인사들은 이사들을 향해 “정신없는 사람들”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하고 있다. 이래저래 학교법인 고려학원과 고신총회는 또다시 엄청난 폭풍과 지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것 같다.(코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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