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교단은 근년 들어 부채교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총회회관을 새롭게 짓다 그런 것도 아니고, 신학교나 대학의 건물을 증설하다 생긴 일도 아니다. 지나치게 선교비나 전도, 봉사에 많은 재정을 쏟아부어 일어난 일은 더더욱 아니다.

수익을 내도록 되어 있는 1,300 병상(현재는 900여개)의 고신대학교 부속 복음병원이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얻어 쓴 빚이 200억 원에 이르렀음이 밝혀져 결국 관선이사가 파송되고 그 와중에 고려학원은 마침내 부도사태에 빠지게 되었다. 2003년 4,5월의 일이다.

결국 교육부는 위 금액을 고신교단이 책임질 것을 요구하게 되었고, 교단은 교육부의 요구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교단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대출받고 그 원리금의 상환을 위하여 2003년 당시 신학대학원과 대학에 대한 지원금 14억여 원(교회 예산의 1%. 현재는 16억 원)을 전용하도록 긴급조치를 취했다.

그 대신 신학대학원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일정액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실천가능성이 전혀 없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신대원은 2003년과 2004년에는 단 한 푼의 지원금도 받지 못하였고, 너무 어려워진 신대원의 상황을 감안하여 2005년에는 그나마 4억 5천만 원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신대원은 어려운 경영 사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다시 교회들에게 한 구좌 헌금, 한 주일 헌금, 월정 금액 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다. 교회는 2중, 3중의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사들 사이에 대립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애당초 관선이사의 파송이유는 철저하게 부당한 돈거래 때문이었다. 이점은 관선이사 파송당시 교육부가 보낸 지적사항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런데 교단 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다시 15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결의하고 총회유지재단 이사회는 운영위의 요청을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그 뿐 아니다. 지난 총회 이후 이제는 학교법인이 아니라 교단이 직접 부채를 짊어지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우선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자.  

1) 총회 기본재산 담보 대출 40억 원
    2003년 5월, 고려학원이 부도 사태를 맞은 이후, 총회 회관과 대전 선교센터 등을 담보로 하여 총회유지재단이 대출받은 금액이 40억 원이었다. 당시 총회 헌법은 기본재산은 절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위급상황이라 하여 초법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정상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얼마든지 정기회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다룰 수 있었다는 결론이 성립한다. 현재 원리금을 계속 상환하고 있다.

2) 개교회 담보 대출 20억 원
     위의 금액으로 부족하여 대구 성동교회와 남서울교회가 교회 재산을 담보로 각각 10억원씩 담보 대출을 받았고, 총회가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2011년 경까지 갚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은급재단 대여금 20억 지급 보증
     회원으로 가입한 목사들이 매월 적립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이루어진 은급재단의 기금이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대여했는지 알 수 없으나, 20억 원을 복음병원에 사채로 들어갔고, 이 금액에 대한 이자 10억여 원을 복음병원이 ‘전도 진료비’라는 명목으로 은급재단에 지급한 것이 교육부 감사에 적발되어, 회수하도록 지시받은 바 있다. 그와 함께  20억 원의 불법 채무에 대해서는 교단이 지급하도록 요구하여, 총회 운영위원회는 그 지급을 보증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공산이 크다. 교단의 일부 목회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고, 회원들 중에서만 이사를 선출하며, 그 이사회가 자금운용의 절대권을 갖고 자금을 관리해 왔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자신들이 잘못 운용하여 일어난 자금 손실을 총회로 하여금 보전하게 하는지 도무지 그 정당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비교적 큰 예산을 다루는 교육원, 선교부, 출판부, 언론사 등에서 자금 손실이 발생해도 총회가 손실을 충당할 것인가? 전 교회의 상회비로 이루어진 총회의 재정을 일부 특정 회원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자금의 손실이 발생하면, 대출을 결정한 당시 이사회와 이사장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보전의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방식이다. 제56회 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은급자금 보전 결의를 보류하고, 은급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이유와 대출과정을 소상이 조사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 다음, 보전의 방법을 강구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재정은 단 한 푼이라도 결코 소홀이 다루어서는 안 된다.

4) 최초 헌금 7억+
     부도소식이 들린 직후 안양일심교회 3억원, 김해중앙교회 4억 원을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헌금에 동참하여 상당한 금액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5) 추가 대출 허락 15억원
     최근 ‘코람데오닷컴’ 논의를 급속도로 진전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추가대출 15억 원 건이다. 보도를 통하여 이 사실을 접한 남서울노회 회계이자 코닷의 발기인인 권봉도 장로는 관련 금융기관에 정기총회를 통하지 않은 담보대출의 부당성을 알리고 대출 허락을 저지시키려 하였으나, 해 기관은 유지재단 이사회의록이 갖추어졌으므로 15억원을 대출하지 않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운영위의 결정은 정상적이지 않다. 헌법은 이를 금하고 있다.

6) 김해복음병원을 위한 배려 약속금
     지난 해 총회는 이미 청산이 끝난 김해복음병원에 대하여 완전한 청산절차가 끝나고 나면 “배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배려’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일각에서는 30억 상당의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나돌기도 하였다.

7) 모금 중인 30억 원
     지난 총회이후 30억원 모금도 결의하여 현재까지 모금이 진행 중이다. 7/8일자 기독교보에서도 모금에 참여한 교회들이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위의 금액을 전부 합하면 지금까지 총회가 지급했으나 앞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130억을 넘어서고 있다. 여기서 지난 3년 동안 상환한 금액이 20억원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총회가 위의 부채를 전액 상환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신학교육을 위한 지원금을 완전히 중단해도 쉽지 않을 상황이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위 부채를 총회가 상환할 것이 아니라 복음병원이 정상화되면 스스로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복음병원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수 백억원이 넘는 병원 직원들의 체불임금이다. 뿐만 아니라 설사 병원이 흑자를 낸다하더라도 총회의 부채를 병원이 합법적으로 상환할 길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고신 총회는 負債 교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이 아닌 일을 위하여 부채를 져도 좋은가? 성도들의 헌금이 수익을 얻는 병원의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해도 좋은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불법 사채거래가 사회의 약자를 위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성명서 제3항은 교단이 지금까지 취해 온 방향에 대하여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한다.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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