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남노회의 제안을 환영한다 -

오래 전부터 교회 치리회의 권위가 추락되어 권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교회는 물론 노회와 총회에도 무질서와 혼란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심지어 교인이나 교회들이 총회가 내린 최종 판결이나 결정에도 불복하거나 무시하는 경향도 날로 심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먼저 권위를 무시하는 현대인들의 불신앙적인 풍조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치리회가 공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하다는 인식이 편만해져 있다는데 훨씬 더 심각한 이유가 있다.

예를 들면, 각 노회에서 일부 지도자들이 교권을 장악하고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많다는 소문이 파다하고, 거기다 교단 내에는 정치적인 계파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총회에 제기되면 재판국이나 전권위원회 등의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전에 이미 결론이 나버린다는 웃지 못 할 현실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평신도는 당회, 노회, 총회의 3심의 기회가 있지만 목사는 노회가 총회에 위임하면 단 1심으로 끝나 제명이나 면직을 당하면 하소연 할데도 없이 끝나버리게 된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고 공의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치리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질서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를 두고 뜻있는 지도자들이 고민도 해왔고, 또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지만 현실은 여전히 악화일로에 있다. 그러다보니 교회분열, 교단탈퇴 등의 극단적인 일이 벌어진다. 공정한 치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교인들로 하여금 자포자기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지난 정기 봄 노회 중 수도남노회가 총회에 상설로 헌법재판국을 설치하자는 건의안을 가결하였다고 한다. 본사가 입수한 문건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헌법재판국이 하는 주 업무는 헌법에 대한 유권해석과 총회재판국에서 최종 판결한 재판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최종 심의하여 심판하는 일이며,
2. 재판관은 증경 총회장과 은퇴 목사 및 장로 등으로 구성하되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로 하며, 재판관 수는 11명으로 한다.
3. 헌법재판관은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반드시 문서화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각 재판관은 자신이 내린 판결에 대해 영적인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그리고 헌법재판국을 설치하는 이유는, 헌법의 애매한 해석부분에 대한 바른 유권해석을 내리므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억울한 재판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위 제안에 여자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긍정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수도남노회가 제안한 총회 헌법재판국은 정부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성격의 기관이라고 이해된다. 비교적 정치색이 없는, 그리고 현장을 떠난 교단의 원로들로 재판관을 선임하면 일단 상당히 공정한 헌법해석과 적용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또 여기서는 재판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 재판이 성경과 헌법에 합당하게 이루어졌는지 그 여부를 주로 판단하는 것임으로 정치적인 입장을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하여간 교단정치에는 최고권위를 가진 감독자가 필요하다. 단순히 법적인 권위가 아니라 신앙적인 권위라야 한다. 누구도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교단의 원로들이 감독자로 나선다면 불법적인 정치와 교권의 횡포로부터 교회를 수호하는데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나 교회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소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교단의 총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 틀림없다. 물론 총회에 헌법위원회가 있어서 위와 같은 일을 어느 정도 맡아있긴 하지만 임무도 다르고, 무엇보다 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주어진 권위가 없기 때문에 역할도 거의 기대할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원로들로 교회정치의 공정성을 이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는 수도남노회의 제안에 찬성하며, 우리는 이에 대한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토론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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