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선교교회 성도모임', “사이비 교주적 발상” 반발

LA 동양선교교회가 개정헌법을 통과시켰다. 12월 17일 주일 오후에 실시된 공동총회에서 총 1,490명이 투표, 78.19퍼센트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이다. 동양선교교회 측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반대와 허위사실들이 교회 개혁을 힘들게 했지만, 이제 누가 뭐래도 영혼 구원, 세계 선교, G12 비전, 셀목장 사역, 글로벌 인재 양성, 이민 교회와 한국 교회를 돕는 교회로서 성장 발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동앙선교교회 강준민 담임목사


하지만, 개정헌법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강준민 목사를 비토하는 사람들이 만든 ‘동양선교교회 성도모임’(www.omcpeople.com)엔 ‘개정헌법 모순젼 메뉴를 신설, 조목조목 개정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12월 12일 긴급 소집된 장로와 집사들의 모임에서 채택한 내용”이라고 밝힌 반박문엔 개정헌법에 대해 강준민 목사가 ‘전능의 파워’를 갖도록 한 ‘사이비 교주적 발상’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이전 헌법에서 규정했던 당회의 직무 규정 중 교회의 재산 소유권과 관리 규정이 개정헌법에서 삭제된 점을 들어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빼앗길 수도 있고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들의 지적에서 개정헌법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우선 제2조 2항, “... 특별한 사유 또는 비기독교적인 행동을 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다. 특별한 사유 또는 비기독교적인 행동의 정의와 해석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같은 조 3항, “정회원 및 준회원은 교회의 승인 없이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유인물 배포, 유언비어 유포, 교회 명칭 및 로고 사용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겼을 경우 운영위원회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회원의 자격을 취소시킬 수 있다.”

제11장 제12조, “본 교회의 해산은 ... 정기 또는 임시 공동회의의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 본 교회의 해산시, 본 교회의 모든 재산은 ... 기독교 단체나 교육 및 자선단체에 기증되어야 한다.”

제 13조, “본 교회의 통합은 ... 정기 또는 임시공동회의에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합할 수 있다.”

제 19조 5항, “교역자가 ... 담임목사의 목회 방침을 따르지 않을 때는 ... 해임할 수 있다.”

제64조, “본 교회의 운영정관은 필요시 혹은 새로운 담임목사 청빙시 새 리더십에 맞추기 위하여 개정할 수 있다.”
이 정도다.

일단 ‘동양선교교회 성도 모임’의 지적한 내용 중 사족은 빼고 일부지만 법 조문만 그대로 실었다. 법 조문은 해석에 달려 있는데, 해석을 위해서는 전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일단의 개정헌법에 대해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고, 개정헌법 전문을 확보하는 대로 교회법 전문가에 의뢰, 좀더 객관적인 해석을 들어볼 예정이다.

한편 동양선교교회 강준민 담임목사는 지난 10월 8일 열린 주일 낮예배 광고시간을 통해 "목회활동이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며 "11월 첫 주에 당회에 사표를 제출하고 LA에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사퇴 표명의 직접적인 이유는 지난 10월 4일 열린 당회에서 시무장로 임기와 부목사 인사권에 대한 교회헌법 개정의 통과. 개정법은 당회원 27명 중 찬성 14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었다.  

당시 통과된 개정법은 시무 장로의 재신임 여부를 없애고 65세에서 70세로 임기 연장 등 장로 권한을 대폭 강화한 내용을 담았었다. 또 현재 담임목사의 권한인 부목사 인사권을 당회로 옮기는 것도 포함했다. 동양선교교회는 강 목사의 사임 의사 표명에 이어 풀타임 교역자 전원도 사임할 뜻을 서명해 8일 강 목사에게 제출하면서 교회 사태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그러나 강 목사는 많은 교인들과 임동선 원로목사의 지지를 힘입어  사의표명을 철회했고,  지난 11월 5일 오전 11시 공동의회를 열어 강준민 목사의 사의 철회표명'  건과 '교회 제도, 조직 개선 및 헌법 개정을 포함한 개혁을 담임목사에게 위임' 건이 90퍼센트에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신임을 얻는 데 성공했다.

그날 회의에는 2천4백여 명의 교인들이 참석, 첫 번째 안건인 ‘담임목사 사의 표명 철회’건은 찬성 2천1백94표(찬성율 89.48%),  반대는 227표, 기권 31표로 통과시켰다. 두 번째 안건인 ‘교회제도, 조직 개선 및 헌법 개정을 포함한 개혁을 담임목사에게 위임’건에 대한 투표에서도  찬성 2천28표(찬성율 86.63%),  반대 2백78표, 기권 35표로 압도적인 지지로 강 목사가 구상하는 동양선교교회의 목회 철학과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이번에 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일부 교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준민 목사 중심의 리더십을 강화하면서 강 목사가 구상하고 있는 목회 계획들을 하나하나 소신껏 실천에 옮길 수 있게 됐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