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량 이사 "이미 예상했던 바", 손 총장 "재단이사회 바뀌어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심사위, 위원장 류선규)가 18일 ‘절차상 하자’ 이유를 들어 동덕여대 재단이사회의 손봉호 총장 해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사립학교법상 총장도 교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 없이 재적 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심사위의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학교측이 새롭게 해임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재단이사회 박경량 이사는 “예상했던 바”라며, 징계위 절차를 다시 밟겠다는 입장이다. 박 이사는 “이미 12월 4일 이사회에서 (심사위)가 내용상 문제를 지적할 경우 행정소송을, 절차상 문제를 지적할 경우 징계위 절차를 밟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심사위의 결정문이 도착되는 1월 첫주 정도에 다시 이사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기 재단이사장과 함께 손 총장 해임을 반대했던 신혜수 이사도 심사위 결정과 관련,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재단이사회측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고, 따라서 해임은 무효라는 것이다.

한편, “손 총장이 심사위 결정 후 사퇴의사를 밝혔다”는 한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손 총장은 “그런 뜻이 아니다”고 말하고, “재단이사회를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대학신문은 19일자 기사에서 손 총장이 “교육부에 현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고 교육부가 어렵다가 한다면 학교를 위해서도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심사위 결정 다음날, 손 전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고 보도했었다.

“징계위 절차를 다시 밟아 해고가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손 총장은 “교육부가 심사를 해서 잘못했다면 더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를 위해서 총장을 맡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적으로는 ‘총장직’에 대해서는 전혀 미련이 없다는 것이다. ‘사퇴하겠다’는 표현과는 뉘앙스가 다른 것이다.

한편, 징계위와 관련, 신혜수 이사는 “나도 징계위 위원이 되겠다고 자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전부 한쪽의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결과는 뻔할 것”이라고 징계위 구성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 12월 4일 재단이사회는 동덕여대 김병일 총장직무대행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총장직무대행해서 해임하고, 홍성암 국문과 교수를 총장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보복성 징계”라며 강력 반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재단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총장단을 구성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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