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 총회에서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거론한지가 3년이 되었지만, 이 일이 아직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란으로 인해 이제야 비로소 총회 구성원들이 겨우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더디긴 하지만 한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미래적이고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1. 무엇을 조정하고 무슨 구조를 바꿀 것인지 구조조정의 대상을 명백히 하고, 그 한계와 범위도 구별해서 진행해야 한다.

문제가 복잡해 진 이유는 이 일을 맡은 위원회가 자신들에게 맡겨진 구조조정의 대상과 범위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가 거듭되면서 구조조정의 대상과 범위가 점점 넓혀지다가 급기야는 총회 기구전체에까지 손을 대기에 이르렀다.
물론 이런 문제가 생길 위험은 처음부터 있었다. 2007년도 총회가 총회회관구조조정위원회를 만들 때는 회관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 대상이었다. 그리고 각 부서 직원들의 인사와 처우에 대한 불공평성을 조정하자는 것이 그 범위였다. 그러나 이 일을 하려면 어차피 총회의 기구와 구조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 혹 처음에는 짐작을 하지 못했더라도 일을 진행하면서 알았다면 이를 총회에 건의해서 먼저 전체적인 기구개편을 한 후 직원들의 구조조정에 들어가도록 했어야 순서가 맞다.

이제 이를 알게 되었으니, 일단 총회사무국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지위나 4대 보험 등의 복지와 처우에 대한 것들은 일단 시행하고, 회관 내에 있는 다른 기관들 - 교육원, 고신 언론사, 유사기독교연구소, SFC, 출판사 등은 전체적인 구조조정(현재 총회기구개혁위원회가 이 일을 맡고 있음) 후에 시행함이 옳다고 본다.

2. 총회 구조조정은 개혁주의 교회론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총회도 교회이기 때문에 조직과 구조를 일반 회사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구조조정”이란 말도 사실상 일반 회사들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적합한 용어는 아니고, 또 구조조정의 정신도 이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의 사역목표와 함께 장로교 정치원리에 따라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 근거로 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 있다. 그 첫째는 교회의 3대 사역인 교육, 전도와 선교, 복지를 중심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명하시고 또 친히 행하셨던 3대 사역은 가르치시고(teaching), 전파하시고(preaching), 고치신 일(healing)이다.

둘째로 장로교 정치는 대의정치이고, 자치와 자율을 정치원리로 삼고 있다. 상설치리회인 당회와 노회는 상회로부터 도움과 감독은 받지만 지휘를 받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천주교나 감리교 정치제도와는 크게 다르다. 그리고 장로교 헌법은 매우 포괄적인 조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유는 말씀과 성령의 지도를 받는 각 치리회가 많은 재량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개인이나 어떤 단체를 법이나 조직으로 통제하거나 지휘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말씀과 성령의 지도를 따르도록 피차에 도우고 협력하는 것뿐이다.

셋째로 장로교의 정치원리나 조직의 전제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다.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개인에게 공적 권한을 주는 일은 아주 제한적이다. 그리고 개인의 영적인 감화력과 영향력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있지만 법적인 권한 행사는 지극히 제한적인데, 이는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신학에 근거한다. 따라서 장로교는 모든 공적인 일에 대한 의사결정은 대의기관인 치리회를 통해 이루도록 하고 있고, 권한의 행사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3. 총회는 개체교회와 마찬가지로 사역조직과 행정조직을 구별해야 한다.
교회의 직제는 일반교역직(일반직이라고도 한다)과 특수교역직(전문직이라고도 한다)으로 나누어진다. 일반교역직이란 치리장로와 집사 등을 말하며, 특수교역직이란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교회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한 교역자를 말한다. 그리고 이 두 교역직은 서로 도우고 협력하되 영적이고 신학적인 지도력은 특수 교역직이 갖도록 돼 있다.

이런 신학을 바탕으로 교회 안에서 일하는 전일(全日) 근무자들도 사무행정직과 교역직을 구별(차별이 아니다)하는 것이 옳고 또 효율적이다. 총회도 교회임으로 구조조정에서 이런 구별은 필요하다.

현재 구조조정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혼란은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교육원과 세계선교위원회에는 일반 사무행정직도 있지만 대부분 교역자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총회구조조정추진위원회는 이 모든 사역자들을 행정직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조직을 사무총장 휘하에 두어 관할하도록 하고 있고 더구나 총회장이라는 영적인 권위와 이름 외에는 아무런 법적인 권한도 없는 “총회장”을 인사위원장으로 만들어 중요 행정업무에 대한 결재권 뿐 아니라 직원들의 임면과 상벌에까지 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성경적 직제나 장로교 정치원리에 반하는 일이고, 교회의 가장 중심 되는 사역들을 행정으로 관할하려는 아주 잘못된 시도이다.

그리고 오히려 고신언론사는 독립 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의 언론활동은 문서선교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며, 동시에 홍보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음으로 하나의 행정기관으로 관주함이 마땅하다. *아래의 조직도 참고

 

<총회 행정조직>

 

 

 

 

 

 

 

 

 

 

 

 

 

 

 

 

 

 

총회

 

 

 

 

 

 

 

 

 

 

 

 

 

 

 

 

 

 

 

 

운영위원회

 

임원회

 

 

 

 

 

 

상설재판국

 

 

              

 

 

 

 

 

유지재단이사회

 

 

 

 

 

 

 

 

 

 

              

 

사무총장

 

 

 

상설위원회

 

 

 

 

 

 

 

 

 

 

 

 

 

 

 

 

 

 

 

 

 

 

 

 

 

 

헌법위원회

고신언론사

 

사무국

 

출판국

 

 

 

 

 

규칙칙위원회

 

 

 

 

 

 

 

 

 

 

...

 

 

 

 

 

 

 

 

 

 

 

 

 

 



                                             

               <총회 사역조직>

 

 

 

 

 

 

 

 

 

 

 

 

 

총회

 

 

 

 

 

 

 

 

 

 

 

 

 

 

 

 

총회직영기관

 

 

 

 

 

 

 

 

 

 

 

 

 

 

 

 

 

 

 

 

 

 

 

 

 

 

 

 

 

 

 

 

 

교육원

(이사장 및 원장)

 

세계선교위원회

(위원장 및 본부장)

 

복지원

(이사장 및 원장)

 

학교법인

(이사장 및 총장)

 

 

 

 

 

 

 

 

 

 

 

 

 

 

 

 

 

 

 

은급재단

 

 

 

 

고신대학교

 

 

 

 

 

 

 

 

 

 

 

 

 

 

 

 

복지재단

 

 

 

 

고려신학대학원

 

 

 

 

 

 

 

 

 

 

 

 

 

 

 

 

 

 

 

 

 

복음병원

 

 

 

 

 

 

 

 

 

 

 

 

 

 

 

 

 

 

 

 

 

 

 

                 

 

 

 

 

 

 

 

 

 

 

 

 

 

4. 위에서 이미 밝힌 대로 교육, 전도와 선교, 그리고 복지 사역은 총회의 직영기관들로 세워 독립해서 운영토록 해야 한다.

자치와 자율은 창의와 의욕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교회의 3대 사역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각각 이사회(또는 집행위원회)를 만들고, 그 이사회로 하여금 인사와 재정과 행정을 통할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 예를 들면 이 세 기관들은 학교법인과 같은 지위에서 사역과 행정을 책임 있게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5. 복지 사역을 위해 총회의 사역 안에 복지원을 둘 필요가 있다.
고신 교단의 약한 분야가 바로 이 복지사역이다. 그래도 은급재단이 있어서 은퇴교역자에 대한 복지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개발해야 하고 이런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복지재단을 만들어 각 교회들의 복지사업도 지원할 필요가 있고, 북한과 천재지변으로 재난 당한 나라들을 즉각 도울 수 있는 체제도 갖추어야 한다.

성장이 멈춰버린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복지사역이다. 또 이 사역은 특히 말세에 교회가 힘써야 할 사역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말세 비유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6. 교회는 영리단체나 국가기관과 달리 절대가치를 추구하는 영적인 목적을 가진 기관이므로 업무의 효율성보다 사역의 고유한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교회도 할 수 있는 대로는 업무의 효율성은 극대화하고 재정손실을 극소화해야 마땅하지만, 때론 업무추진의 효율성이나 재정적인 면에서 손실이 있더라도 각 사역이 갖는 절대가치의 제고와 발전을 위해 조직을 하고 운영해야 함이 교회사역의 특성이기도 하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희생하는 공동체이고, 베풀고 나누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총회의 구조조정에 관한 제안과 토론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며, 본보가 이런 논의의 장으로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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