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을에 열린 제60회 총회는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 노회장단이 되려면 소속 개체교회의 재산이 총회유지재단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10월에 열린 많은 노회가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을 겪게 되었다.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하여 그 논의의 역사와 이 결정의 정당성에 대하여 재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1. 논의의 역사

1) 34회 (1984년), 36회 총회 (1986년), 37회 총회 (1987년)는 개체교회의 재산을 유지재단에 가입 (등기/편입)하도록 결정하고 적극 권장하였다.

2) 45회 총회 (1995년)는 서울노회의 청원-총회유지재단에 교회재산을 명의 신탁하지 않은 교회의 목사와 장로 총대는 유지재단 이사나 감사가 될 수 없도록 그 자격을 제한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 청원은 몇 차례 유보되어 오다가 마침내 49회 총회 (1999년)에서 총회규칙개정안에 포함된다.

3) 49회 총회 (1999년)에서 총회규칙개정:

2장 6조 2항, '임원의 자격은 시무 교회가 총회유지재단에 등록된 자라야 한다.'

4) 이후 51회 총회 (2001년)는 49회 총회의 개정규칙 시행을 재확인할 뿐 아니라, 노회 회장단 역시 재단 가입 없이는 피선될 수 없도록 하자는 건의를 받기로 가결하고 시행은 미래정책 위원회에 맡겨서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후 52회 총회 (2002년)는 49회 총회의 개정규칙을 재확인하였고, 나아가 53회 총회 (2003년)는 임원선거조례안을 개정하여 임원입후보자의 등록서류에 “교회 재산 총회 유지 재단 가입확인서 1통”을 삽입하기에 이르렀다 (4:8:9).

5) 그러나 55회 총회 (2005년)는 49회 총회의 결정을 다소 완화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즉 부산노회가 제출한 “총회임원 피선거권 제한 사항 폐지 건의”를 절충하여 총회장과 부총회장, 각 법인 이사와 감사는 현행대로 하기로 하고, 그 외 임원은 교단 가입을 해야 하는 제한 규칙을 폐지하기로 가결하였다.

그 결과 총회규칙 2장 임원 제6조 2항 임원의 자격은 시무교회가 총회유지재단에 등록된 자라야 한다는 그대로 두고, 임원선거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3장 입후보자의 가격 제7조 (자격) 4) 총회장과 부총회장, 학교법인 및 유지재단 이사와 감사는 교회재산을 총회유지재단에 가입한 자라야 하고 은급재단 이사와 감사는 은급재단에 가입한 자라야 한다.  

6) 이에 대하여 총회유지재단이사회는 56회 총회 (2006년)에 49회 총회의 결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청원하게 되고, 이는 기각된다.

7) 서울노회와 총회유지재단이사회는 58회 총회 (2008년)에 총회규칙 제7조 2항의 개정 즉 개체교회 재산의 유지재단 가입을 총회의 모든 임원에까지 확대할 것을 재청원하게 되었고, 총회는 총회 임원은 다음 회기부터 적용하고 노회 회장단은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가결하고 규칙변경을 허락하였다 (투표-출석회원 372명 중 찬성 362명, 반대 10명).

8) 그러나 동부산노회/서부산노회/수도남노회는 59회 총회 (2009년) 시 각 노회 회장단의 자격제한(유지재단에 재산가입을 의무로 한다)에 대하여 시행을 유보해 달라는 건은 청원은 헌법위원회에 다루어지게 되는데, 헌법위원회는 위의 결의가 교회정치 제1장 6조 직원의 선거권 (어떤 회의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의 규정과 상충한다하고 보고하였으나, 총회는 헌법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검토하기로 가결하게 되었다.

여기서 헌법위원회가 결정적으로 실수를 범하였다. 교회정치의 여섯째 원리를 가지고 노회회장단의 자격제한에 대한 규정이 위법이라고 하였는데, 여섯째 원리 즉 '어떤 회의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이 그 회에 있다'고 한 뜻은 과거 교회역사에서 국가나 교회당국에서 개체교회의 직원을 임명한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각 개체교회의 교인이 직원을 선정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천명한 원리다.  

9) 마침내 60회 총회 (2010년)는 노회장단의 자격제한이 교회정치원리 중 여섯째 원리와 상충한다는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기각하고, 58회 총회에서 결정된 총회규칙 제2장7조(노회회장단은 유지재단 가입자라야 한다)는 그대로 실시하기로 가결하다.

이상에서 본 대로 개체교회 재산의 유지재단가입유무를 가지고 총회임원의 자격제한문제는 총회에서 아주 뜨거운 문제로 자리 잡았고, 몇 번이나 결정이 유보되기도 하고 심지어 번복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이 사안을 가지고 객관화시켜서 공론화시키지 못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2. 비판


첫째 노회장단 선출 자격제한을 결정하는 것은 총회의 권한이 아니다

총회의 직무 (교회정치 13:102)에서 이렇게 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둘째 개체교회 재산의 총회유지재단가입은 궁극적으로 개체교회의 권한에 있고 총회에 있지 않다

그래서 총회관리표준의 교회정치 16장 120조 1항은 개체교회, 노회 및 총회 기본 재산 중 부동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유지재단에 편집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할 뿐이다.

따라서 총회가 개체교회 재산의 총회유지재단가입을 권장할 수는 있으나 강제로 이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재단가입여부를 가지고 노회장단의 선출자격제한을 둔다면 이는 개체교회의 고유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치리회의 회원권이라 하면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을 의미하며 이 4가지를 향유하는 회원을 정회원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회원의 권리는 동등하여 이 4가지를 모두 향유하나 그 회의 성격과 구성원 그리고 사정에 따라 발언권 이외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헌법은 목사회원의 경우 그 시무형편에 따라 회원권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교회정치 4장 12장 92조에 따르면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종군목사 선교사는 회권권이 있으며, 무임목사는 발언권만 있는 회원이며, 은퇴, 원로, 공로목사는 회원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

이렇게 목사회원의 회원권을 달리하는 것은 노회의 성립요건이 각 개체교회를 근본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개체 교회 없는 목사가 존재할 수 없으며 개체 교회 없는 노회 또한 존립할 수 없다.  노회는 개체교회를 바탕으로 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그 회원 역시 그 시무형편에 따라 회원권 행사에 차등을 두는 것이 형평의 원리는 물론 장로교 정치원리에 맞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각 개체교회에서 파송한 목사 및 장로 총대의 피선거권 (노회 임원)을 총회유지재단 가입유무를 가지고 제한하는 것은, 이것은 형평의 원리와 장로교 정치원리에 전혀 맞지 않다. 도리어 각 개체교회의 독립과 자유, 그리고 권리를 억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각 개체교회에서 위임하여 파송한 모든 총대 (목사 및 장로)는 공히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목사 총대든 장로 총대든 상관이 없고, 큰 교회의 총대든 작은 교회의 총대든 상관이 없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모든 개체교회는 동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회유지재단가입유무를 통해서 노회의 임원을 제한하는 것은 각 개체교회에서 권한을 위임하여 보낸 총대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므로 이는 곧 개체교회와 개체교회 사이의 연합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칫 부당한 교권이 교회 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이는 장로교정치원리 중 둘째 원리인 교회의 자유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교회의 자유는 각 개체교회의 자유를 말한다. 양심의 자유가 개인에게 있음과 같이 어느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이것을 총회유지재단가입과 관련하여 말한다면, 각 개체교회는 총회유지재단가입문제에 대하여 자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총회유지재단가입유무를 가지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장로교 정치원리에 전혀 맞지 않고, 도리어 집합교회 (collegial) 정치형태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집합교회정치형태에서 각 개체교회는 총회와 노회 산하에 있는 한 분점 혹은 지부에 불과하다. 즉 노회와 총회는 각 개체교회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노회와 총회 자체가 교회로 인정된다. 그리고 이 교회집합체인 노회와 총회가 교회의 운영과 재산을 관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원리는 각 개체교회의 자유와 독립성을 기반으로 하고 또 존중받는 장로교/개혁주의 정치원리와 상치된다고 하겠다. 노회와 총회는 치리회이지, 그 자체는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총회는 그 회가 다 마치면 폐회가 아니라 파회가 되며, 총회장의 직무 역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종료가 된다. 

요약하면 재산의 유지재단가입을 조건으로 노회장단의 선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교회(헌)법의 기초가 되는 '교인의 권리' (만인제사장으로서) 혹은 '교회의 자유' (교회정치원리 제2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노회장단의 선출자격제한은 각 개체교회에서 권한을 위임하여 보낸 총대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는 곧 개체교회와 개체교회 사이의 연합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신자는 누구든지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의라는 권리를 동등하게 얻었고, 이를 통해서 교인과 교인, 개체교회와 개체교회 사이에 동등한 연합과 교제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우리는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만약 총회유지재단가입유무를 통해서 각 개체교회가 위임하여 파송한 총대의 권리를 제한을 하는 것은 교회 사이의 연합을 저해하는 것이며 이는 마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

가입교회의 총대와 그렇지 못한 교회 사이의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 교회 사이의 교제와 연합의 조건으로 총회유지재단가입이 제시된다면 이것은 큰 문제이다. 개체교회 사이의 믿음의 일치 혹은 고백의 일치가 이로 말미암아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체교회들이 한 노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동일한 신앙고백과 동일한 교회정치와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개체교회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신뢰하며 일치/연합하고 있다는 뜻이다.


넷째 따라서 노회장단의 자격을 유지재단가입여부를 가지고 제한하는 것은 노회의 실제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회장의 자격은 오로지 노회 운영을 원활하게 공평무사하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돌트교회정치해설 35).


다섯째 이 문제는 노회 총대의 권리를 누가 부여하는가와 직결된다

당회가 총대를 파송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총대의 권한 (선거권/피선거권/결의권/언권 등)은 교회의 유일한 왕/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엡4:11; 고전12:28, 참고. 교인의 권리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유지재단가입유무를 통해서 총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개체교회에 주시는 권한을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노회와 총회, 치리회의 권세(=권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어떠한 형태든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당한 교권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주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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