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호 목사의 사학 개정법 반대 투쟁 비판에 대한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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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어나고 있는 사학 개정법 반대를 위한 기독교내의 투쟁에 대해서 김동호 목사가 입장을 발표했다. 핵심 사항을 돈으로 이해한다. 정리하자면 국가의 세금을 지원받으면서 개방형 이사제를 받지 않으려는 기독교 학교의 입장은 모순된다. 그리고 반대를 하려면 지원의 자유를 없앴던 때에 저항을 했어야 한다. 연결해서 대안은 자립형 사학으로 가자.



먼저 현재 사립학교는 의무 교육기간의 학교와 대학과정이 구별된다.

의무 교육기간의 고등학교까지는 국가의 비용으로 교육시켜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국가가 돈을 내기에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지키는 개방형 이사제의 입법 반대운동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 옳은 주장인가?



여기에는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우선권의 논의가 바탕에 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육의 주체를 부모라고 본다.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은 부모의 교육 이념을 전달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교육이 국가의 의무교육이라는 부분과 조화가 필요하다. 여기서 국가의 교육권이 부모의 교육권보다 더 우선될 때 김동호 목사의 비평은 옳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은 그렇지 않다.



두 번째 과거를 들어서 현재의 반대운동을 희석시키는 논리이다.

분명 과거의 군부 독재에 의한 기독 사학의 특징을 없애버린 사건에 요즈음과 같은 저항이 있었는지 살펴볼 일이다. 이미 수십년 전의 일이어서 그때의 책임자들 중에 얼마나 오늘의 현실에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때에 더 강하게 저항하지 못했다면 비판을 받아서 마땅하다. 그러나 항상 현실은 과거가 아니다. 과거에 잘못하면 오늘에는 잘할 수 없는가? 그때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현할 수 있고 교훈을 삼아서 이번에는 잘하자고 해야 하는 것이 더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려는 입장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식이 아니다. 지난 번에 안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있자는 이 야기인가? 이미 그 수십년간 기독교적인 현실 대응 입장이 많이 발전하였다. 그리고 과거의 태도에 대한 반성도 많이 있었다. 단지 우려스러운 면은 이러한 반대운동이 기독교의 자체 세력의 과시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어쩔수 없는 수의 논리가 존재하지만 교회의 기본 가치와 국가의 견전함을 함께 도우는 일이 되기를 바란다.



세 번째는 돈으로만 문제를 이해한다.

국가의 돈을 받지 않으면 의무교육으로서의 중등교육이 진행될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서구의 나라 중에 국가의 기준에 적합하면서 실제로 기독교나 이념적 관점에서 부모의 교육관을 전수하는 학교들이 있어서 국가의 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 있다.

이런 학교에 부모의 교육 이념과 다른 이사들이 들어오는 일은 없다. 이를 시도하지 않는다. 이사회는 교육이념의 실체이며 구현이기 때문이다. 의사결정 주체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사안의 제시는 원칙에 서서 현실을 잘 조정해야 한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적 가치 즉 부모의 교육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현재의 기독교 사학이 기독사학에 기대치만큼 부응하지 못하다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더 아프게라도 계속 찔러야 한다.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개방형 이사제도 자체는 이미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곳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 그리고 이곳이 정말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도록 기독교 전체의 감시와 노력이 필요하고, 국가는 국가가 요구하는 교육 수준에 합하도록 계속 돌아보아야 한다. 국가는 교회와 무조건 대치 국면을 가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의 우선이 부모냐 국가냐의 문제는 본질의 문제이다.



다섯 번째는 자립형 사학은 비용이 많이 들고 엘리트 형태의 교육이 된다.

자립형 사학은 스스로 모든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다. 교회가 물론 지원하겠지만 한계가 있다. 결국은 소수의 생각있는(고백에 충실한) 부모들이 그리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 한국 교육의 엘리트 우선주의에 일조하는 교육방식이 된다. 이미 공교육과 같은 수준의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존재한다. 이 학교들을 잘 살려서 기독교적 가치를 심어주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 우선된 노력이 아닐까? 자립형 사학은 국가가 전혀 국가가 의무를 지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법적인 허용이 될때 가능하다. 자립형 사학에 대한 법적인 허용이 만들어낼 또 다른 형태의 귀족적 학교들을 생각해 보았는가?

기독교회로서 국가 전체가 의의 증진은 어렵지만 그래도 잘못의 남발은 막도록 조언할 필요가 있다. 이미 있는 기독교 사학이 정화가 불가능할 정도인가? 그런 상황에 이사가 비 기독교인이 되면 수리가 가능한가? 국가적 교육기준을 적용하면서 기독교가 스스로 정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새로운 세대의 교사들에게 소망을 걸어본다.



결론적으로 김동호 목사는 문제의 본질을 돈으로 보고 현재 사학 개정법 반대 운동의 본질적 허약을 집었다. 돈이 중요하고 실질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기독교적 가치가 있다. 부모의 교육책임 권리이다. 현재 사학 개정법 반대 주체들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보다 견실한 가치와 이해들로 채워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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