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배 늘어 15억원, 2월말 납부 개 교회도 비상

 

 

아이굿 뉴스에 의하면 오는 2월말까지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올라 감리교 본부를 비롯하여 개교회마다 ‘세금폭탄’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감리회 본부 유지재단에 따르면, 최근 남대문세무서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된 개교회의 재산에 대해 부과한 2006년도 분 종부세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5억여원이라고 밝혔다. 유지재단은 이를 각 개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필지 비율에 따라 나눠 개별 통지, 결국 종부세 납부 당사자인 개교회의 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05년부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 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종부세가 본격 시행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지재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가 이처럼 대폭 늘어나고, 이에 따른 개교회의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세액 산출 방식이 ‘누진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보유한 부동산의 합산가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감리교 유지재단이 실질적인 소유자는 아니지만 보유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같은 ‘누진제’에 적용된다는 해석이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3억원 이하일 경우 1%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3억원 이상 14억원 이하 1.5%, 14억원 이상 94억원 이하 2%, 94억원 초과는 3%의 누진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종합합산토지의 경우에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17억원 이하일 경우 1%, 17억 이상 97억원 이하 2%, 97억원 초과는 4%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금액이 오는 2009년까지 매년 10%씩 오를 예정이어서 세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주거를 겸한 어린이 집 등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 학교, 공장 등의 기숙사,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미분양 주택 등은 종부세 과세 제외 대상인 반면, 교회건축을 위해 취득한 부지나 부목사·전도사 사택 등 엄연한 종교목적의 부동산을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감리교본부 사무국 강만득 재산관리부장은 “대법원 판례와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해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소유자인 개체교회 별로 구분과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과연 이 시점에서 교단이 꼭 개교회를 재단으로 편입하도록 강권하여야 하는지, 그래서 세금으로 헌금을 낭비하는 일이 발생하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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