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벌금물고 이사하는 강림교회

유니온 뉴스에 따르면 종교부지가 따로 있는 주택단지에 단독주택부지를 구입하여 건축한 교회가 불법으로 기천만원의 벌금을 물고 결국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기사에 의하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다정한 마을 주공아파트 정문에 위치한 강림교회는 서울 신림동에서 개척하여 23년 만인 지난 2003년에 대지를 구입하여 건축하였으나 종교부지가 따로 있는 신도시에  단독주택부지를 매입한 것 부터 문제를 안고 시작한 것,  70평 2필지 140평에 3층 건물로 아담하게 짓었으나 불법용도변경(주택을 교회 시설로)으로 부천시 원미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 및 1300여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결국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담임목사인 김학성목사는 밝혔다.

  원미구청 관계자는 첫해 두번에 이어 다섯차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진해서 이사 하지 아니하면 강제퇴거 조치하는 것이 정해진 법규라고 하여 목회자들의 주의를 요청했다.'

  이제는 새로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자들도 잘 살펴보고 부지를 매입하고 교회당을 건축하여야 할 것으로 경종을 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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