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년 경제 실천을 제안한다

 

 

 

월간 <복음과 상황> 2007년 2월호에는 권두 “부흥을 꿈꾼다 - 통일 이후 북에 토지공개념 실시해야”라는 제목으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목사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이 중 오정현 목사의 토지·주택관에 대해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이하 성토모)은 다섯 가지 논평을 하면서, 사랑의 교회와 오정현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설교자들에게 다섯 가지 희년 경제 실천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오정현 목사의 사상적 영향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 미국의 경제사상가)와 대천덕(Reuben Archer Torrey Ⅲ, 1918-2002, 예수원 설립자) 성공회 신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언급하였다. 헨리 조지는 그의 대표작 『진보와 빈곤』에서, 생산력이 진보할수록 빈곤이 심화되는 현실의 원인이 토지 문제, 곧 지주의 지대(地代) 전유(專有) 문제임을 규명하면서, 그 해결대안으로 지대공유제(사유지에서는 지대조세제, 공유지에서는 토지공공임대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천덕 신부는 수십 년 동안 토지신학 연구와 저술, 강의를 통해 성경적 토지정의와 헨리 조지의 대안을 한국 교회와 사회, 정책 당국에 전파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성토모는 이와 같은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과 대천덕 신부의 토지신학을 한국 사회와 교회와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지난 1984년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노력해 왔기 때문에, 헨리 조지와 대천덕 신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언급한 오정현 목사의 발언을 먼저 반갑게 환영한다.

둘째, 오정현 목사는 교회 신축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사랑의 교회의 교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제기된 새 예배당 건축 문제에 대해, 재정 여건으로는 가능하지만, 예배당 건축 이상의 가치인 “거룩한 노블레스 오블리제”와 “도덕적 주도권에 대한 책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성토모는 진정한 성전은 건물(예배당)이 아니라 사람(성도)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 재정을 건물이 아닌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건축을 통한 교회성장에 사활을 걸고 매달려온 안타까운 한국 교계의 현실에서, 사랑의 교회라는 강남 대형 교회의 담임목사인 오정현 목사의 이런 고민과 발언은 신선하며 환영할 만한 것이다.

셋째, 오정현 목사는 부동산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 강남의 부동산 가격에 있는 버블(거품)이 일시에 터질 경우의 고통과 혼란을 우려하면서, 부동산 문제는 더 큰 안목을 가지고 거시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옳은 지적이다. 한국 부동산 문제는 큰 틀에서 보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부동산 문제가 그렇다. 크게 보면 한국 부동산 3대 문제는 부동산 소유 양극화, 부동산 투기, 부동산 버블이고, 이 3대 문제의 공통된 핵심원인은 부동산 불로소득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존재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노리고 부동산 매입에 나서게 되는데, 이 때 기존에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계층이 그렇지 못한 계층에 비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더 쉽게 받아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 양극화가 더 악화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심화된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만큼 정상 가격을 초과하는 거품 가격, 곧 부동산 버블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부동산 불로소득은 한국 부동산 3대 문제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한국 부동산 3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은 바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 당국과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와 같은 거시적 안목을 갖고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정책을 강력하게 실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도 부동산 불로소득을 거부하는 실천을 해야 한다.

넷째, 오정현 목사는 통일을 생각하며 북한의 토지공개념을 주장한다.

통일이 되었을 때 남한의 복부인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토지 투기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하고, 또 한국 전쟁 전후로 북한에서 토지 문서를 갖고 월남한 사람들에게 북한의 토지를 돌려주지 말아야 하며, 북한 토지 전체에 공개념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북한이 번영하고 우리 민족이 살 수 있으며,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이어 북한의 회복과 토지공개념을 위해서 종자돈(시드머니)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오정현 목사가 언급한 북한 토지공개념은 바로 토지공공임대제, 곧 북한 토지를 공유상태로 그대로 두고, 북한 정부가 토지사용자에게 토지사용권을 팔고 그 대신 토지임대료(지대)를 징수하여 공공재원으로 삼는 제도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성토모는 오정현 목사의 북한 토지공개념(토지공공임대제) 발언을 환영한다.

토지공공임대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통일독일의 사례가 통일을 준비해야 할 우리에게 매우 좋은 반면교사가 된다. 통일독일의 구동독 토지에 대해 토지공공임대제가 아닌 토지사유제를 취한 결과, 베를린 근교의 토지가격이 200배 폭등하는 등 부동산투기가 심각하게 일어났다. 그리고 분단 전에 동독에서 서독으로 피난한 원소유자에 대한 구동독 토지의 반환 조치 때문에, 구서독 거주 원소유자로부터, 당장 나가든가 아니면 임대료를 내라는 위협을 받은 구동독 지역 주민이 구서독 거주 원소유자들의 무자비한 소유권 요구행태와 이를 조장한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유서를 총리에게 남기고 자살하였다.

또한 구동독의 토지를 비롯한 국유재산의 사유화 조치를 추진한 초대 신탁관리청장이 독일 적군파에 의해 암살당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사회혼란이 극심하였다. 무엇보다도 110만여 명이 250만 건의 토지소유권 반환 심사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분단 후 약 50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소송자의 주장의 진위를 가리기 어려워 통일 후 몇 년이 지나도록 그 중 1/3도 해결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 구동독 내 미해결 토지소유권 문제는 구동독 지역에 대한 가장 큰 기업 투자 저해 요인이 되었다. 많은 구서독 기업과 외국 기업들이 구동독 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했지만, 토지소유권 소송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투자도 할 수 없었다. 결국 구동독 토지 사유화와 원소유자 반환조치 때문에 기업 투자가 막힘으로써 고용이 창출되지 않아서 구동독 지역의 실질실업률은 30%로 급상승하였고 구동독 주민들은 독일 내 2등 국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결과 구동독 주민과 구서독 주민 사이에는 심각한 지역감정이 발생하였는데, 이 동서 지역감정은 100년이 지나도 치유되기 힘들 것이라고 한다. 통일독일이 구동독 토지제도를 구서독 토지제도에 맞춰 구동독 토지 사유화 조치를 취한 것은 크게 잘못된 제도일치였다. 올바른 제도일치는 통일을 계기로 구서독 토지제도를 구동독 토지제도와 더불어 개혁하는 것이었다. 곧 구서독은 지대조세제로, 구동독은 토지공공임대제로, 동서 모두 토지 정의에 입각하여 지대를 공유하는 방향이어야 했다. 그렇게 했다면 부동산투기, 자살과 암살 등 사회혼란, 기업 투자 저해, 대량 실업 사태, 동서 지역감정을 막고,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모두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다섯째,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 교회에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 별로 없다고 말하였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좋지만, 오정현 목사가 각 교인들의 부동산 소유 실태까지 모두 파악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05년 기준,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초과하여 106%에 달하였으나 전체 세대의 44%가 집이 없는 반면, 전체 세대의 5%에 불과한 다주택 보유자가 전체 주택의 21%나 소유하고 있을 만큼 주택 소유의 편중도가 심각한 사회 현실이, 강남 대형 교회인 사랑의 교회의 기독인들에게는 과연 해당되지 않는지 쉽게 수긍하기가 어렵다.

성토모는 사랑의 교회의 기독인들과 오정현 목사에게 , 나아가 이 논평을 읽는 모든 교회와 기독인들과 설교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희년 경제 실천 운동과 그것을 위한 설교를 제안한다. 만약 오정현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고 사랑의 교회 기독인들이 이런 실천 운동을 한다면, 사랑의 교회 기독인들 중에는 다주택보유자가 별로 없다는 오정현 목사의 발언은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사랑의 교회는 한국 교회의 갱신과 개혁을 위해 진정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른 교회와 설교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아래 지침들은 구속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권장하기 위해서 제시함을 먼저 밝힌다.

첫째, 기독인과 교회가 희년의 토지법에 담긴 ‘평등한 토지권’ 원칙과 희년의 주택법에 담긴 ‘만민의 주거권’ 원칙이 현대에 맞게 적용되어 제도화되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갖고 동참하는 것이다.

예컨대, 성토모와 토지정의시민연대 등이 진행한 토지 정의 운동, 광야교회 등이 노력해 온 노숙인의 치료와 주거를 위한 사업, 그리고 철거민과 도시빈민을 위한 주거권 운동 등이 제도화되거나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점진적 방안이 바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보유세인데, 특히 강남의 교회와 기독인들이 이것을 솔선하여 납부하는 모범을 사회에 보여 준다면, 사회는 교회의 실천에 신선한 충격을 받을 것이며 한국 교회의 실추된 명예를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독인과 교회가 초과 소유 부동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초대교회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다.

맨발의 천사로 알려진 최춘선 옹(翁)은 대지주였다. 그러나 그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땅을 3천 평만 남기고 월남 피난민들과 빈민들에게 다 나누어주었는데 나누어 준 땅이 서너 동리를 이룰 만큼 엄청났다. 그의 아들 최바울 목사에 의하면, 최춘선 옹은 땅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았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은 나그네요 우거자일 뿐이라는 희년의 말씀(레25:23)을 그는 급진적으로 실천한 것이다. 오늘날 기독인과 교회가 최춘선 옹의 실천을 본받아 초과 소유 부동산을 환원하는 일을 힘써야 한다. 특히 통일을 앞두고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월남한 지주의 이북 토지 문제에 대해, 월남 지주 기독인들이 앞장서서 이북 토지 포기 운동을 선도해야 한다.

셋째, 기독인과 교회가 소유 부동산의 지대(地代,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통상 1년간 토지분 임대료)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다.

300년 간 부를 지킨 경주 최 부잣집의 선조 중 대지주였던 최국선 옹은 “사방 백 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가훈을 후손에게 남겼는데, 그 스스로 그것을 실천하였다. 그는 보릿고개 때에는 한 달에 100석의 쌀을 나누어, 약 만 명 정도의 사람을 구제하였다. 그리고 당시 수확량의 보통 50%였던 지대를 흉년에는 30%로 낮추어 주었고,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소작농에게는 다시 더 감면해 주었다. 이처럼 최국선 옹은 지대(地代)를 아름답게 사회에 환원한 것이다. 최국선 옹의 실천을 본받아, 교회가 사방 백리 안의 지역사회의 결식 아동과 무의탁 노인을 책임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전·월세금이 치솟아 무주택 서민이 고통받을 때는, 다주택을 소유한 기독인이 전·월세금을 감면해 주는 운동을 선도해야 한다.

넷째, 기독인이 앞장서서 집을 재산증식과 구별짓기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사회의 탐심과 허위적 우월의식을 타파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아직 집을 사지 않은 사람은 재산증식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은 사지 않고, 그럴 가능성이 없는 집, 예컨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이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집을 산 사람은, 불로소득을 노린 집값 올리기 담합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가족수와 자녀의 성별을 고려한 적정 평형대를 초과하는 고가 대형 주택은 갖지 않는 것이다.

다섯째, 교회가 예배당 건축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고, 건물(예배당)이 아니라 사람(성도)이 진정한 성전임을 각성하고, 교회 재정을 건물이 아닌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아직 예배당을 건축하지 않은 교회는 나들목 사랑의 교회나 언덕 교회처럼 학교 등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은 건축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예배당을 갖고 있는 교회는 고가 예배당을 증축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절약된 교회 재정을, 구약 희년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도바울의 권면(고후8:14,15)처럼, 평균 경제를 실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교회 안의 담임목사·부목사·전도사·사찰집사·간사 등 교회 상근자 사례비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부양 가족수에 따라 사례비를 평균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장 통합 교단의 모범적인 시도와 같이, 농어촌 지역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 사례비 지원을 통해, 그 수준을 도시지역 자립 교회의 목회자 사례비와 평균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교회 안의 궁핍한 성도를 위한 헌금, 예컨대 지정헌금 등을 장려하고, 최저생계비 이하 기독단체 활동갇선교단체 간사 사례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회 예배당 부지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향상 교회처럼 그 가격 상승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지금은 민족사와 교회사 양측에서 모두 매우 중요한 역사의 변곡점이다. 부흥 운동과 통일 운동과 선교 사역에 위에 제시한 것과 같은 희년 경제 실천이 나타나야, 부흥과 통일과 선교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 예수님의 나사렛 메시야 선언(눅4:18-19)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기독인과 교회에 임하셔서 희년을 선포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성토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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