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희찬 목사

  마산제일교회 담임
이혼이나 재혼의 주제는 교회 안에서 신자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주제로 오랫동안 신학자들의 연구 주제가 되어 왔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이혼율은 2000년 이후 가장 최저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구 천 명 당 2.3 건을 기록하고 있다. 참고로 2011년 4월 20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0년 이혼건수는 11만 7천 건으로 전년보다 7천 건 감소하였고, 조(粗)이혼율은 2.3건(인구천명당)으로 전년보다 0.2건 감소하였으며, 유배우이혼율은 4.7건(15세이상 유배우인구천명당)으로 전년보다 0.4건 감소하였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이혼율은 어떻게 될까? 통계에 나와 있지 않기에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회의 평균 이혼율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그 수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객관적 수치는 제시할 수 없어도 우리 각자가 교회생활에서 보고 겪은 경험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교회는 교인의 이혼에 대해서, 그리고 재혼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공적으로 결정해왔을까? 본 글은 신조와 교회의 결정-판례에 비추어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46년) 24장 5-6조

 "약혼한 후에 범한 간음이나 음행이 결혼 전에 발견되면 그것은 순결한 편에서 약혼을 파기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준다. 만약 결혼한 후에 간음한 사실이 있을 때 순결한 편이 상대편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혼소송을 하고 이혼 후에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사람의 부패성이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짝지어 준 사람들을 부당하게 나누려고 여러 가지 이론을 연구할지라도 오직 간음이나 교회가 국가공직자로서도 회복할 수 없는 고의적 버림을 당한 것 외의 어떠한 일도 결혼을 파기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혼을 할 때에는 공적이요, 질서 있는 소송수속을 밟아야 되며, 이때에 당사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사건에 있어서 자신들의 의지와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된다."



2. 웨스트민스터 예배지침 (1645년): 결혼예식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3. 고신 헌법 (1992년)

우리 헌법은 관리표준 예배지침에서 결혼을 다루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지침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배지침에서 다루었기에 결혼예식과 관련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핵심은 결혼예식은 성례가 아니며, 목사와 교역자가 주례하여 기도와 권면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왜 교회정치와 권징조례에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일까? 또 여기에 있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정치의 주요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였기 때문일까? 어쨌든 교리와 생활에 악한 자가 있으면 책망과 출교를 위하여 직원을 세운 것이라고 간접으로 언급하고 있고(교회정치원리 3조), 권징조례에서 권징의 범위에 ‘성경을 기초해서 교회가 정한 교리 법규 또는 관례에 위배된 일’을 적시하므로 간접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권징조례1:4:3).



4. 돌트 교회정치 (1618년) 및 기타 개혁주의 교회 교회정치 70조

 “당회는 혼인이 교회에 합당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이를 위하여 정한 예식서를 사용하도록 감독해야 할 것이다.”


아는 대로 돌트교회정치는 기타 개혁주의 진영 교회들의 교회정치 근간을 이루게 되는데 칼빈의 제네바교회정치를 상당히 본 딴 것이다. 여기서는 교회정치 즉 교회질서의 차원에서 당회가 책임을 지고 감독할 것을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5. 화란 기독개혁교회(CGK)의 총회결의사항: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간음에 근거한 이혼은, 비록 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허용된다. 상대 배우자의 재혼은 허용되며 교회의 반대 없이 결혼 예식이 가능하다


-종교적 이유로 이혼하는 것은 신자 측에서 불가하다. 그러나 불신자가 떠나기를 원하는 경우에 신자는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막을 필요가 없다.


-불신 배우자가 버리고 떠난 후에 신자 배우자가, 이전 불신 배우자가 생존하고 재혼하지 않는데 새로운 혼인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분명코 불가하다고 대답할 수 있다.


-악의로 버리는 경우에 새로운 혼인이 상대 배우자가 생존한 동안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성경에서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확정적으로 대답할 수 없기에 이런 경우를 다루거나 판단할 때는 대단히 신중을 기할 것이 요망된다. 


-교회는 결코 이혼을 촉구하거나 조언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혼인이 깨어지거나 위협을 받을 때 '회개'의 필요성을 지적해야 한다.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교회에서 비성경적인 이혼이 있을 경우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권징이 시행되어야한다.


-허용되지 않은 이혼 후에 새로운 혼인이 따를 때, 이전 배우자가 아직 생존하고 또 아직 재혼하지 않는 한, 교회는 결코 협력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혼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고 엄격하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혼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고, 허용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고(고전7:15) 당회는 화평과 관계의 회복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회개/용서/자기부인의 제자도를 권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둘째, 종교적 이유로 신자 측에서 먼저 떠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불신 배우자가 떠나고 이혼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생존하고 재혼하지 않는 동안 재혼은 불가하다고 결의하였다.



6. 이혼에 대한 고신 교회 총회의 결의사항: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측면에서 씨름한 흔적이 보인다.


 1) 41회/1991년: 개혁주의 신학원리에서 본 기독교인의 이혼과 재혼문제는 위원을 선정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토록 하다. 위원 : 오병세, 이보민, 김용구.


 2) 42회/1992년: 개혁주의 신학원리에서 기독교인의 이혼과 재혼에 관한 결의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할 수 없다(마 19:3-9)

-불신자인 배우자가 신앙유지를 불가능하게 하면서 이혼을 강요할 경우

(하나님과 불신 배우자 중 택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이혼할 수 있다.)


-배우자가 이단 사상에 빠져, 가족의 바른 신앙유지에 지장을 주면서 이혼을 요구 할 때 이혼할 수 있다. 이단은 사도신경 고백 거부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며, 교단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지은 집단에 한한다.


-배우자의 결혼 전의 부정을 이유로 하여 이혼할 수 없다.


-불법으로 이혼한 사람 중 교회의 직분을 받아 봉사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시벌하여야 하며 해벌 후에도 영구히 교회 직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3) 43회/1993년

-42회 총회 시 결의된 불법으로 이혼한 사람 중 교회의 직분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시벌해야 하며 해벌 후에도 영구히 교회직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결의는 재론하기로 가결하고 1년간 보류하도록 가결하다


 4) 44회/1994년


 -불법으로 이혼한 자가 교회로부터 벌을 받은 후 원만한 신앙생활로 해벌을 받았어도 영구히 교회의 직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제46조 1항과 55조 1항 (장로/집사 자격)에 준하기로 하다


 5) 50회/2000년

-이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목사, 장로로 임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는 제42회 총회 결의대로 직분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가결하다.


 6) 53회/2003년


 -이혼한 경력자 임직 불가의 총회 결의는 조건 불문하고 모든 경우에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 건은 교회 헌법 신앙고백 제24장 5조-“만약 결혼 후에 간음한 사실이 있을 때, 순결한 편이 상대편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혼소송을 하고 이혼 후에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라고 명시했으므로 합법적으로 이혼한 경우와 배우자가 이단에 빠져 끝내 회개치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직이 가한 것으로 하다.


 이상에서 본 대로 본 교회 총회는 이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침이 나왔으나, 재혼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판례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혼한 사람의 임직 여부에 대해서는 총회가 씨름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결론

 위에서 본 것처럼 앞으로 고신 교회의 총회가 해야 할 과제가 보인다. 이혼과 재혼의 문제를 두고 오늘날 세속화와 다원주의의 물결이 교회를 요동시키고 교회의 감독과 판단과 치리를 흐리고 하고 어둡게 하는 이때 성경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지침과 규정을 교회에 제시하는 것이다. 교회에 바른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다.


 적어도 다음의 문제에 대하여 총회가 답변 혹은 규정을 하거나 혹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① 치료불가능한 정신병이 이혼의 사유가 되는가?

 ② 잠자리 거부가 이혼의 사유가 되는가?

 ③ 배우자의 부정에 대한 추정을 이혼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가?

 ④ 허용되는 이혼 후 잘못을 범한 측에서 재혼할 수 있는가?

 ⑤ 이혼 후 다시 첫 결혼의 배우자와 재혼할 수 있는가? (신명기 24:4에 의해서)

 ⑥ 결혼하지 않고 동거(잠자리를 같이 하는)를 하다가 헤어졌을 때 이를 이혼이라고 볼 수 있는가?

 ⑦ 허용되지 않는 이혼 후에 재혼하였을 경우, 그 사람이 재혼한 배우자와 평생 간음을 하며 사는 것이라 볼 수 있는가?

 ⑧ 이혼한 사람이 중직자에 임직할 수 있는가?

 ⑨ 이혼이나 별거의 경우에 시벌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

 ⑩ 허용된 이혼 후에 재혼을 교회당에서 기독교예식으로 할 수 있는가?


 이상의 질문을 포함하여 크게 다음의 주제를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이혼과 재혼을 둘러싼 문제들

 둘째, 교회에서의 결혼예식을 둘러싼 문제들

 셋째, 이혼의 경우 시벌과 해벌의 적용 문제

 넷째, 이혼자의 임직 문제

다섯째, 이혼 문제 발생 시 어떤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별거 (식사와 잠자리의 분리)는 대안이 될 수 없는가?

 여섯째, 이 문제를 두고서 당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 고신 교회와 자매 교회인 화란의 개혁교회(해방파/31조파)는 이혼과 재혼 문제를 가지고 2005년 총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년 총회를 거쳐 2011년 총회에 이르기까지 계속 연구하고 보고하면서 개정 작업을 하는 중이다.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교인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빠뜨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았다.


 총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생활에서 일어나는 중차대한 문제들을 두고서 연구하고 신학적인 작업을 하고 그 결과 구체적인 지침과 규정을 공적으로 교회에 제시하여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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