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형사 항소심, 원심파가 무죄선고 이어
31일 민사 1심 재판부, 원고청구 기관 판결
 
 
평강제일교회 원로목사 박윤식 씨와 법정 다툼을 벌여온 박용규 교수(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가 형사소송 항소심에 이어 민사소송 1심에서도 이겼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제11부(재판장 부장판사 이현승)는 1월 31일 평강제일교회 원로목사 박윤식 씨가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박용규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씨는 박 교수가 지난 2005년 5월 11일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채플에서 자신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설교를 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2억원) 소송을 제기. '종교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는 박 교수 쪽과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박 목사 쪽 사이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오갔다.
 
지난 23일 2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판사 박재필 김종우 이경호)는, 박 교수의 명예훼손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평강제일교회와 박윤식 씨는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교수 19명이 박윤식 씨를 이단으로 규정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배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총 10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박용규 교수에 대한 이번 형사 및 민사 판결과 관련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기독신문)

김은홍 기자 (amos@kid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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