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총회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다.
고려학원 재단이사회(이사장 신상현 목사)는 7월 29일(금) 12시 임시이사회를 열고 몇 가지 현안들을 결정했다. 그 가운데는 총회가 결정하여 시행하라고 내려 보낸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상임감사제도를 신설하라는 것과 신학대학원 부원장제도(대외홍보차원)를 두는 것과 신학대학원 지원금 관련정관시행 세칙개정안 심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사회는 이 모두를 다 부결시켰다고 한다. 물론 이유는 있을 것이다. 상임이사제도는 현 법인 감사가 3명이나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상임감사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옥상옥’에 지나지 않고, 신학대학원 부원장제도(대외홍보차원)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며, 신학대학원 지원금 관련정관시행 세칙개정안 심의 건도, 병원이 직접적으로 신학대학원을 지원하는 것은 사립학교 법에 위반된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모든 총대들의 합의하에 시행하라고 내린 총회 결정을 단 몇 분 만에 부결이라는 것으로 결정해 버린 일에 대해서 대다수의 관계자들은 이럴 수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언제 총회가 하회가 되고 이사회가 상회가 되었느냐, 총회의 결정도 이사회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가? 등등 비난들이 빗발치고 있다.
부산의 B모 노회에서는 학교법인 이사회가 마치 총회의 상위기관처럼 행세하는 것에 대해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일어나고 있을 만큼 분위기는 좋지 않다.
총회의 결정을 무너뜨린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 자명하게 경험하지 않았는가? 김해복음병원 매각결의를 불복하여 결국은 복음병원 부도가 발생하고 이 일로 인하여 우리 총회가 입은 영적이고 물적인 손실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뼈저린 아픔을 겪지 않았던가?
이사회가 부결이라는 회의 결정보다는 자신들의 주장들을 안건으로 만들어 임원회를 거쳐 총회에 상정한다면 이사회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겠지만 최종 결정권자가 총회인데 총회의 결정을 이사회가 부결해 버린다면 이는 상명하복이 아니라 상명불통을 넘어 상명불복이 아니겠는가?
이사회의 주장이 옳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사회는 절차를 따라 그것을 바르게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처럼 누가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도록 총회결정을 이사회가 뒤엎어 버린다면 총회의 권위를 누가 인정하겠는가?
만약 각 노회나 단체 중에 총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불복한다면 총회가 이를 묵인할 수 있겠는가? 이사회가 부결 시켜버린 일에 대해서 총회가 묵인하고 넘어간다면 총회 산하 각 노회들과 단체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생각해 보았는지 모르겠다.
이사회는 힘이 있어서, 이사회는 일반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편리하게 어떤 때는 총회 결정을 들이대고 어떤 때는 총회 결정도 무시하고 부결 시킬 수도 있다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런 기사가 교단 언론을 통해 먼저 접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의 모 기독언론사를 통해 접한다는 것도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그 신문 기사를 보면 마치 이사회 서기가 작성한 회의록을 보고 있는 착각에 빠진다.
회의를 마치자마자 누군가가 재빨리 이를 전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회의록을 통째로 넘겨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누군가가 반드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총회 산하에 속한 고려학원 목사 장로 이사들은 하나같이 총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 감사가 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고려학원을 실제로 설립하고 유지, 관리하는 추천기관인 총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총회는 임의단체이고, 고려학원 이사회는 법정기관이다. 라는 등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다.
이사장 신상현 목사가 총회재판부 서기로 있을 때에는 국가법보다 교회법이 우선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국가법을 준수하는 목사에게 교회법으로 무기정직 등 서슬이 시퍼렇게 설치더니... 이제와서 고려학원 이사장이 되고보니 교회법은 안중에도 없고 꿈에본듯 잊어버리고 오로지 국가법만 따르고 있으니 참으로 앞,뒤가 맞지않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같아서 참으로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한다.
총회도 그렇다.
목사 장로에게 이사, 감사로 추천만 할 것이 아니라, 추천받아서 이사, 감사로 취임하게 되면 총회의 결의를 우선하여 처리한다 라는 서약을 받아야 하고, 서약을 헌신짝처럼 차버리면 해당 노회에서 목사는 제명을, 장로는 해 당회에서 치리를 하여 총대권 자체를 아예 박탈해 버리면 이러한 무리수는 쓰지 않을 것 아닌가?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든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겼다" 라는 말들은 우리가 유심히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할 것이다.
또한 총회라고 옳은 것만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법인 이사회가 실정법상 수용할 수 있는 것을 맡겨야지...아무리 총회라 할찌라도 교도소 갈 일을 맡겨서는 아니될 것이다.,
차제에 총회는 이사회에 맡기는 것들이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이사회는 가능하다면 총회의 결의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